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은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를 검토합니다. 5월에 신고 자료를 모을 때 빠진 영수증은 보완할 수 있지만, 그때 새로 낸 돈을 전년도 지출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납입하거나 쓴 금액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출한 연도와 신고하는 연도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 연금계좌나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하고, 자녀 공제는 그해의 연령·소득 등 가족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공제마다 확인할 기준이 다르므로 지출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는 마세요.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아래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그 초과: 13.2%
- 900만 × 16.5% = 148만 5천 원의 공제 효과 (지방세 포함, 공제할 세액이 충분한 경우)
납입한 돈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과 함께 자금이 필요한 시기도 살펴보세요. 납입 한도와 공제 요건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비교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각각 입력해 공제 전후를 비교하세요. 국세 공제율은 15% 또는 12%이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위 수치를 국세 결정세액의 감소액과 그대로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보장성보험: 보험료와 피보험자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검토하는 공제입니다. 국세 공제율은 12%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입니다. 공제 대상 보험료가 연간 한도인 100만 원이면 최대 13만 2천 원의 공제 효과가 있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한도 + 16.5% (이중 적용 불가)
-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은 대상 아님 (보장성만)
-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피보험자의 기본공제 요건 확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납입증명서에 표시된 공제 대상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새 계약이 필요한지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부양가족의 1년 의료비 합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만 15% 세액공제 받습니다(난임은 30%).
- 예: 총급여 5,000만 → 3% = 150만 → 그 초과분만 공제 대상
- 1년 의료비가 250만이면: (250 - 150) × 15% = 15만 공제
- 본인·연말 현재 65세 이상·장애인·연초 현재 6세 이하 등은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 없음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 대상 금액은 합계 연 700만 원 한도이며, 인당 한도가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와 병원·약국 영수증을 대조하세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진료 일정은 치료 필요에 따라 정하고, 지출한 의료비 중 공제 요건에 맞는 금액을 모으면 됩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기부금은 공제율(1,000만 기준)과 한도(기부금 종류별로 다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도는 특례기부금(옛 법정), 일반기부금(옛 지정), 종교단체 기부금이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소득의 30%"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59의4).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 이하분: 15%
- 1,000만 초과분: 30%
- 정치자금 기부 별도 — 10만 이하는 소득세 100/110 공제 (10만 원 기부 시 소득세 공제 약 90,909원) +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약 9,090원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소득금액의 10%를 기초로 별도 한도식을 적용하므로, 다른 일반기부금과 구분
정치자금 10만 — 소득세+지방세 합산 세액공제 효과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는 소득세 100/110 공제와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를 합쳐 실질적으로 10만 원에 가까운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계산기는 국세 결정세액만 산출하므로 소득세 공제 약 90,909원으로 표시되고,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약 9,090원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 여부는 달라지며, 공제할 세액이 부족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 유형·기부자·금액·귀속연도를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확인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손자녀 중 해당 연도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인원을 셉니다. 하한 연령은 2025년 귀속 8세에서 2026년 귀속 9세로 올라갑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2017년생은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뿐 아니라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 + (2명 초과 1명당 +40만)
- 출생·입양: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70만 추가
부양가족 입력 시 대상 자녀·손자녀를 빠뜨리면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세와 가족관계 자료를 대조하고, 해당 연도 기준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법률 제21548호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제액과 환급액을 구분하기
위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환급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공제로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와 중간예납 등으로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야 추가 납부인지 환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본인 소득 종류에 적용되는 공제인지
- 지출액에 각 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했는지
-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서 비교했는지
-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각각 얼마인지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리기 전에
지출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함께 보기
100만 원을 더 쓰고 15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라면 순지출은 오히려 커집니다. 필요한 지출인지 먼저 판단하고, 이미 쓴 금액의 공제를 빠뜨리지 않는 순서로 살펴보세요.
연금계좌의 중도 인출 조건 확인
연금 외 인출의 과세는 인출 사유와 금액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까운 시기에 써야 할 돈이라면 납입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인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보험 변경에 드는 비용 확인
환급만 보고 보험을 갈아타면 사업비·해지환급금 차이가 세액공제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기존 보장과 해지 조건을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연말에는 납입 내역, 신고 전에는 증빙 확인
연말에는 연금계좌 납입 내역과 보험료·의료비·기부금 영수증을 모아보세요. 추가 납입을 검토한다면 남은 공제 한도와 자금 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 공제는 지출을 늘릴 항목이 아니라 가족 요건을 확인할 항목입니다.
신고 전에는 간소화 자료와 증빙을 대조하고, 계산기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을 입력해보세요. 결과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나누어 보면 공제가 추가 납부액을 줄이는지, 환급액을 늘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