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6 누진 8구간 · 간편/정밀 계산

내 종합소득세,결정세액 얼마?

프리랜서·자영업·N잡의 5월 신고 전 예상 결정세액·환급·추징을 누진 8구간(6~45%)으로 점검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입력값 기준 참고용,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2026.06.30 · 검토자 · 기준

소득과 이미 낸 세금

서버 저장 없음

사업소득, 총급여액, 이미 낸 소득세를 입력하세요.

예시 입력입니다. 사업소득부터 내 금액으로 바꿔 주세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 · 5,000만원

어디서 확인하나요?
필요경비 용어 설명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신고 전 대략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값은 홈택스 「My홈택스 → 소득자료 조회」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모르면 예상값으로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합산 대상 직장 근로소득 (세전, 근로소득공제 적용 전). 단일 직장이면 보통 0. · 0원

기납부세액 (환급/추징 계산용)

이미 낸 소득세를 입력하세요. 원천 소득세·중간예납세액 등 국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모르면 비워두고, 낸 금액이 없다고 확인했을 때만 ‘없음 (0원)’을 선택하세요.

기납부세액 확인 자료와 계산 방법

환급·추징 예상액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모르면 비워 두고 예상 결정세액만 확인하세요. 낸 금액이 없다고 확인했을 때만 ‘없음 (0원)’을 선택하세요. 최종 환급·추가납부는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확인하세요. 기납부세액 자료는 홈택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우선 확인합니다.

이미 낸 세금 — 추징/환급 계산용 · 0원

어디서 확인하나요?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처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 자료는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또는 회사·거래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을 모르면 비워 두고 예상 결정세액만 확인하세요. 낸 금액이 없다고 확인했을 때만 ‘없음 (0원)’을 선택하세요.
아직 확인 전입니다. 금액을 입력하거나 "없음(0원)"을 선택하면 예상 추가납부·환급을 계산합니다.

처음이면 사업소득·근로소득·기납부세액만 입력해도 예상세액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특수공제·성실사업자 등 정밀 입력은 해당될 때만 펼쳐 입력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 보기
귀속연도 (고급)기본 2026
  • 현재 공개 계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귀속연도는 2026년입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연령·소득·기본공제 등 법정 요건을 적용한 뒤 최종 적격 인원만 입력하세요. 생년만으로 자동 추론하지 않습니다. 2026년 일반 기준은 9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이며, 입양자와 적격 위탁아동도 포함합니다.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는 일반적인 20세 상한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생은 2026년 경과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최종 적격 인원에 넣지 마세요.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확인

지금은 결정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 합계까지 보여드립니다.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면 예상 환급·추가납부 방향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값 기준

REPORT

현재 확인 가능한 결정세액

6,209,500원

기납부세액을 뺀 납부액이 아닙니다

결정세액 (국세)
5,645,000원
개인지방소득세 추정 (10%)
564,500원
기납부세액 상태
미입력 (확인 필요)
한계세율 (내 구간)
15%
신고·마감

다음에 확인할 것

결과 다음에 볼 항목

결과 해석
지금 대표 숫자는 결정세액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합계 추정입니다. 기납부세액을 뺀 납부액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기납부세액을 아직 확인하지 않아 환급·추가납부 방향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동
원천징수·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거나 "없음(0원)"을 선택하면 정산 방향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기준
결정세액 합계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자료·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 홈택스 소득·공제자료 확인

    My홈택스 → 소득자료·지급명세서·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점검하세요.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중간예납 내역에서 금액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입력 전에는 환급·추가납부 방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예정고지 가이드

    신고 전 예상세액 점검 가이드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홈택스 자료와 공제·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한눈에

그래서 어떻게 신고하나

  1. ① 소득·공제 자료 확인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과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이 신고서에 빠지면 환급도 줄어드니 먼저 챙기세요.

  2. ② 신고 유형 선택 (장부 vs 추계)

    장부(복식·간편)로 실제 경비를 반영할지, 단순·기준경비율로 추계할지 정합니다.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르니 미리 비교해 두세요.

    단순 vs 기준경비율 가이드
  3. ③ 홈택스에서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정기신고로 작성·제출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자료만 정리해 전달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4. ④ 기납부세액부터 확인

    떼인 세금(원천징수·중간예납)을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금액을 입력하거나 "없음(0원)"을 선택하면 다시 계산됩니다. 지급명세서·중간예납 고지서로 기납부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 화면 구성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메뉴 경로 수준으로만 안내합니다. 구체적 신고 방법·기한은 홈택스 화면과 세무대리인 안내를 따라 주세요.

상세·검증·저장

세율 구간 (소득세법 §55)내 구간 강조

  • 6%1,400만 이하
  • 15%1,400만~5,000만내 한계세율
  • 24%5,000만~8,800만
  • 35%8,800만~1.5억
  • 38%1.5억~3억
  • 40%3억~5억
  • 42%5억~10억
  • 45%10억 초과

과세표준 46,500,000 기준 한계세율 15% 구간입니다. 누진 구조라 전체 소득에 이 세율이 곱해지지 않고 구간별로 나눠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연결 확인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외소득 추가 보험료 후보입니다

보수외소득 후보
50,000,000원
월 추가 보험료
203,360원
연 환산 부담
2,440,320원

사업·기타소득은 100%, 연금·근로소득은 50%, 금융소득은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산입하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다시 본 참고값입니다. 종합소득세 화면의 근로소득은 월급 보수가 아닌 보수외 근로소득일 때만 이 추가 보험료 계산에 맞습니다. 보수외소득 보험료 계산기로 자세히 보기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 미반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간편계산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52, §59의4 기준). 연금저축·IRP·기부금·정치자금은 사업소득자도 적용 가능해 그대로 반영됩니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특례 적용」 토글을 선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에 따라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가 사업소득분 소득세 한도까지 반영됩니다 (적용요건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

검증 기준종합소득세 계산 검증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계산하고 안내 문장은 결과를 풀어 설명합니다.

기준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환급·추가납부 방향은 공개 산식에 따른 계산 결과만 표시합니다.
  • 소득세율·공제율은 공개된 적용 기준과 검증 사례를 따릅니다.

포함

  • 소득공제 단계
  • 세액공제 단계
  • 기납부세액 입력 시 정산 방향

미포함

  • 신고자료 자동 조회
  • 개별 증빙 적격성 판단
  • 외국납부세액공제 확정

계산 확인 방식

  • 소득세 계산 사례 대조
  • 금융소득·근로소득 적용 결과 확인
결과 해설 고도화종합소득세 결과를 신고 준비 언어로 바꿉니다종합소득세는 세액 하나보다 소득 종류, 기납부세액, 환급·추가납부 방향을 나눠 보는 것이 실수 방지에 좋습니다.

먼저 물어볼 것

  • 근로·사업·금융·연금 소득이 서로 섞여 있는가
  • 이미 낸 원천세와 중간예납을 제대로 넣었는가
  •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방향을 결과 설명과 대조했는가

심화 확인

  • 결과 문장은 계산값의 이유만 설명하고 새 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 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나눠서 신고 전 누락 가능성을 봅니다.
  • 금융소득, 사업소득, N잡 소득은 관련 가이드와 계산기로 이어갑니다.

상담 전 준비

  • 소득 종류별 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과 기납부세액
  • 환급 계좌, 추가납부 가능 현금, 신고 마감일

결과 해석 원칙

환급·추가납부 방향과 누락 점검을 쉬운 말로 안내하며, 세액과 세율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소득공제 단계

종합소득금액
50,000,000원
인적공제 (본인+부양)
1,500,000원
4대보험 본인부담
2,000,000원
추가 소득공제
0원
과세표준
46,500,000원

세액 단계

산출세액 (누진 8구간)
5,715,000원
표준세액공제 (사업자 7만)
70,000원
자녀세액공제
0원
보장성보험
0원
연금저축·IRP
0원
의료비
0원
교육비
0원
기부금
0원
추가 세액공제
0원
결정세액
5,645,000원
결정 지방소득세 (10%)
564,500원
결정세액 + 지방세 합
6,209,500원
결정세액 산정 단계별 풀이 ▾
  1. 종합소득금액 (사업+근로+기타+연금 합): 50,000,000원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1,500,000원 + 4대보험 2,000,000원 + 추가공제 0원
  3.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46,500,000원
  4. 산출세액 (누진 8구간 6~45%): 5,715,000원
  5. 세액공제 — 표준 (사업자 7만) 70,000원 + 자녀 0원 + 보장성보험 0원 + 연금저축·IRP 0원 + 의료비 0원 + 교육비 0원 + 기부금 0원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5,645,000원
  7. 결정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6,209,500원 —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면 최종 납부 방향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결과 금액만 포함됩니다. 세부 입력값 제외 · 서버 전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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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과

예상 결정세액 합계(추정) 6,209,500원

  • 예상 결정세액 합계(추정) 6,209,500원
  • 기납부세액을 뺀 납부액이 아닙니다
  • 결정세액 5,645,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564,500원
관련 도구·자료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종소세 다음 행동

5월 세액만 보고 끝내지 말고 부가세·장부·건보료까지 이어보세요

종합소득세 결과는 신고소득, 장부 필요성, 이후 건강보험료와 연결됩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3.3%를 떼였는데 5월에 또 신고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떼였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갈립니다. 기준 이하면 단순경비율로 간편 추계가 가능하지만,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별 기준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입력하신 값 기준의 예상 추정이라, 실제 경비·공제·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금액은 홈택스 자료와 본인 증빙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