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5,645,000 원
결정세액 산정 단계별 풀이 ▾
- 종합소득금액 (사업+근로+기타+연금 합): 50,000,000 원
- 소득공제 — 인적공제 1,500,000 원 + 4대보험 2,000,000 원 + 추가공제 0 원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46,500,000 원
- 산출세액 (누진 8구간 6~45%): 5,715,000 원
- 세액공제 — 표준 (사업자 7만) 70,000 원 + 자녀 0 원 + 보장성보험 0 원 + 연금저축·IRP 0 원 + 의료비 0 원 + 교육비 0 원 + 기부금 0 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5,645,000 원
- 환급/추징 = 기납부세액(국세) − 결정세액(국세) (양수면 환급): -5,64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