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이, DC형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를 결정합니다. 비교하기 전에 현재 가입 제도와 회사에서 허용하는 전환 범위를 확인하세요. 선택이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임금 변화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책임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을 규약으로 정하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가 나빠져도 회사의 급여 지급 의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기본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 기준) × 30일 × (근속일수 ÷ 365). 세금핏 계산기는 이 기준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회사 규약에서 정한 급여 수준과 평균임금 산정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퇴직금제에서는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기 예상액과 별도로 회사가 두 금액을 비교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안내에서 산정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같은 근속 기간의 급여도 커집니다. 반대로 임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예상액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 부도 위험: DB형 최소적립비율은 2022.1.1부터 기준책임준비금의 100%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단 사외적립금 운용 손실로 적립률이 일시적으로 100% 미달할 수 있어 부도 시 일부 손실 가능.
- 운용 손익은 회사 책임이고, 투자손익이 본인 계좌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 본인 계좌에 매년 적립
회사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계좌에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합니다. 받을 금액에는 납입금과 운용 손익이 함께 반영됩니다.
- 적립 금액: 매년 연봉 ÷ 12 (법정 최소). 회사가 추가 기여금을 넣는 경우도 있음.
- 원리금보장형 예금과 실적배당형 펀드·ETF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MF나 채권형 펀드도 투자상품이며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 계좌에 납입된 적립금은 회사 자산과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회사가 아직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까지 확보된 것은 아니므로 납입 내역도 확인하세요.
- 운용 손실 가능. 주식형 ETF 선택 시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음.
임금·수익률·적립 상태 비교
앞으로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DB는 퇴직 시점의 최종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 기간을 계산합니다. 초기 저임금 기간도 마지막 임금 기준으로 소급 반영됩니다.
- 예: 신입 시절 월 250만 원 → 15년 후 퇴직 시 월 700만 원인 경우, DB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5년치를 산정합니다. DC는 15년간 각 연도의 임금에 따라 납입한 금액과 운용 손익을 합칩니다.
- 어느 쪽이 큰지는 임금 상승 경로와 DC 수익률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임금 상승률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동결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금이 수년간 동결·소폭 인상 수준이면 DB의 최종 평균임금 이점이 줄어듭니다. DC의 운용 결과가 비교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대수익률은 보장된 금액이 아닙니다.
- 같은 기간을 놓고 임금 변화와 수수료를 반영한 운용 결과를 비교하세요.
- ETF·채권형·예금형 등으로 운용 성향을 정할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은 본인 계좌에 반영됩니다.
회사의 적립 상태가 걱정된다면
DB는 회사의 적립금 부족 여부를, DC는 본인 계좌의 부담금 납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DC로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미납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팀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할 자료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DB와 DC 모두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합니다. DB라고 퇴직 때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 즉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횟수만으로 두 제도의 유불리를 정하기보다 지급받을 IRP와 이전 금액을 확인하세요.
전환 가능한가?
퇴직급여를 IRP로 옮기는 것과 재직 중 DB·DC 가입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제도 전환 가능 여부는 회사가 도입한 제도와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회사가 DB와 DC를 함께 운영하고 규약에서 전환을 허용하면 그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없는 제도를 개인이 단독으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 시점과 기존 근속 기간의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입사 시 어떤 제도로 가입했는지 확인 후, 그 제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 일부 회사는 신입 사원에게만 DC를 적용하고 기존 직원은 DB를 유지하는 혼재 구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본 사이트의 퇴직금 시뮬레이터는 DB형(법정 퇴직금)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DB형은 입사일·퇴직일과 직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해 계산한 예상액을 회사 정산 내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포함한 항목과 산정 제외 기간 등이 같아야 비교가 맞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의 적용 여부도 회사 명세에서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DC형이면 시뮬레이터 결과와 실제 받을 금액이 다릅니다. DC 잔액은 본인 퇴직연금 계좌(미래에셋·삼성·하나·KB 등 사업자 앱)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 DC형에서 DB 계산 결과는 가정에 따른 비교값입니다. DC의 법정 최소 부담금은 각 연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DB 예상액을 DC 최소 보장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품과 제도 전환에서 확인할 조건
디폴트옵션도 어떤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디폴트옵션은 운용 지시가 없을 때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뿐 아니라 펀드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정 상품과 위험등급을 확인하세요.
DB 운용 손실과 지급 의무를 구분합니다
회사의 운용 손실을 이유로 약정한 퇴직급여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과 회사 부도 시 실제 금액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적립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환 후 기존 적립금을 되돌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DB에서 DC로 이전한 적립금을 다시 DB 적립금으로 돌리는 것과, 이후 근무 기간에 DB를 적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전 인사팀에 적용 기간과 기존 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인사팀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확인하기
인사팀에는 가입 제도·적용 기간·전환 규약을,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납입금·운용 상품·잔액을 확인하세요. 제도별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전환 시 기존 적립금 처리는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상품 범위는 고용노동부 승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