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 케이스 · 7분 읽기

DC형 vs DB형 퇴직연금 — 어떤 게 내게 유리한가

DB형은 평균임금 상승이 중요하고, DC형은 계좌 운용 성과가 중요합니다. 이직, 임금상승, 투자성향에 따라 갈리는 4가지 케이스를 봅니다.

출간 2026-05-19 · 업데이트 2026-06-30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가 좋아요, DC가 좋아요?"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데, 사실 정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이 자체는 간단합니다. DB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DC는 본인이 운용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받느냐는 임금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투자 수익률은 어떤지, 회사 재무는 튼튼한지, 이직이 잦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막연히 "뭐가 더 나아요"가 아니라, 본인이 어느 상황에 가까운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책임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법정 산식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산식: 퇴직금 =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 × 30일 × (근속일수 ÷ 365). 본 사이트 퇴직금 시뮬레이터가 이 DB형 산식을 사용합니다.
  • 임금이 오를수록 최종 평균임금이 높아져 유리. 초기 저임금 시절은 계산에서 사라지고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전체를 대표.
  • 회사 부도 위험: DB형 최소적립비율은 2022.1.1부터 기준책임준비금의 100%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단 사외적립금 운용 손실로 적립률이 일시적으로 100% 미달할 수 있어 부도 시 일부 손실 가능.
  • 운용 손익은 회사 책임이고, 투자손익이 본인 계좌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 본인 계좌에 매년 적립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 ÷ 12)를 본인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끝. 그 이후 운용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 적립 금액: 매년 연봉 ÷ 12 (법정 최소). 회사가 추가 기여금을 넣는 경우도 있음.
  • 운용 상품 선택 — 원금보장형(예금·MMF), 실적배당형(펀드·ETF) 등 다양.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원금보장형)으로 자동 운용.
  • 회사 부도와 무관. 이미 본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므로 회사가 망해도 보호됨.
  • 운용 손실 가능. 주식형 ETF 선택 시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음.

유불리 4 케이스

케이스 1: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직군 → DB 유리

DB는 퇴직 시점의 최종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 기간을 계산합니다. 초기 저임금 기간도 마지막 임금 기준으로 소급 반영됩니다.

  • 예: 신입 시절 월 250만 원 → 15년 후 퇴직 시 월 700만 원인 경우, DB는 700만 원 기준으로 15년치를 산정. DC는 15년간 해마다 쌓인 금액의 합 + 운용 수익에 불과.
  • 임금이 연 5% 이상 꾸준히 오른다면 DC 운용 수익률로 DB를 따라잡기 어려움.

케이스 2: 임금 상승 정체 + 본인이 투자를 잘함 → DC 유리

임금이 수년간 동결·소폭 인상 수준이면 DB의 최종 평균임금 이점이 줄어듭니다. 이때 DC 계좌에서 연 5% 이상 수익률을 달성하면 DB를 역전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정체 구간에서 DC 적립 원금과 DB 적립 부담 규모가 비슷해짐.
  • ETF·채권형·예금형 등으로 운용 성향을 정할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은 본인 계좌에 반영됩니다.

케이스 3: 회사 재무 불안 → DC가 안전

앞서 DB 설명에서 짚었듯 외부적립 의무가 100%여도 적립률 미달 시 부도 시 일부 손실 가능성은 남고, 이행 여부를 개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 회사 재무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DC입니다. 본인 계좌로 이미 분리돼 있어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4: 잦은 이직 → DC가 관리 편함

DC는 이직 시 본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연속 이전이 가능합니다. DB는 퇴직 때마다 정산·수령 후 별도 IRP로 옮겨야 하고, 세금 이연 처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DC IRP 통합: 여러 회사를 거쳐도 한 계좌에서 누적 관리.
  • DB: 이직마다 퇴직금 수령 시점 발생 → 수령 즉시 과세 대상.

전환 가능한가?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케이스 4의 IRP 계좌 이전은 같은 제도 안에서 적립금을 옮기는 것이라 가능하지만, 지금 말하는 DB ↔ DC제도 전환은 다른 이야기로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개인 의지로 DB ↔ DC를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도 변경은 노사 합의에 따른 회사 전체 규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입사 시 어떤 제도로 가입했는지 확인 후, 그 제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 일부 회사는 신입 사원에게만 DC를 적용하고 기존 직원은 DB를 유지하는 혼재 구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본 사이트 시뮬레이터 활용

본 사이트의 퇴직금 시뮬레이터는 DB형(법정 퇴직금)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DB형이면 시뮬레이터 결과 =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정 퇴직금. 회사 정산 결과와 직접 비교 가능.
  • DC형이면 시뮬레이터 결과와 실제 받을 금액이 다릅니다. DC 잔액은 본인 퇴직연금 계좌(미래에셋·삼성·하나·KB 등 사업자 앱)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 DC형이더라도 시뮬레이터로 DB형 기준값을 확인하면 "법정 최소 기준 대비 내 DC 잔액이 충분한지" 비교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3가지

① "DC는 손실 위험만 크다?"

DC 계좌에는 원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MMF·채권형)도 선택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원금보장형)으로 운용됩니다. "투자 = 손실"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의 문제입니다.

② "DB는 늘 안전하다?"

법정 산식으로 금액이 확정돼 있다는 점 때문에 DB를 무위험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의 DB 설명·케이스 3에서 본 대로 적립률 미달 시 부도 시 일부 손실 위험은 남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가 걱정된다면 DB가 항상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퇴직 시점에 DB/DC 중 선택 가능"

DB와 DC는 가입 시점에 회사 규약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직전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분에게는 최종 평균임금으로 전체를 계산해 주는 DB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정체돼 있고 본인이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회사 재무가 걱정되거나, 이직이 잦은 분이라면 본인 계좌로 분리되는 DC가 더 맞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할 일은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작 본인이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같은 회사라도 입사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우선 인사팀에 내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시뮬레이터로 DB·법정 퇴직금 기준값을 뽑아 보면, DB라면 회사 정산액과 곧장 비교할 수 있고 DC라면 본인 IRP 잔액이 그 최소 기준에 견줘 충분한지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최종 보험료·세액·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