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핏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퇴직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세후 실수령액을 한 화면에서. 근로기준법 §2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 소득세법 §22/§48 환산급여 방식.

입력

입사일·퇴직일 + 직전 3개월 임금만 알면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정기·일률적 임금성 금액은 포함될 수 있어요. 비과세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비변상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통 89~92. 모르면 92로 두세요.

평균임금에 가산. 없으면 0.

퇴직금 계산 결과

법정 퇴직금

23,499,702 원

근속 61개월 (6.01년) · 1일 평균임금 130,434 원

퇴직금 산정 단계별 풀이 ▾
  1. 3개월 임금 합계: 12,000,000 원 ÷ 92
  2. 1일 평균임금 = 130,434 원
  3. 계속근로기간 = 2192 (6.01년)
  4.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 ÷ 365) = 23,499,702 원 (1원 절사)

퇴직소득세 추정

환산급여 방식 (소득세법 §22, §48).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신고 처리하며, 본 추정은 실수령액 가늠용입니다.

근속연수 공제
-7,000,000 원
환산급여
32,999,404 원
환산급여 공제
-22,999,642 원
과세표준
9,999,761 원
산출세액 (소득세)
299,992 원
지방소득세 (10%)
29,999 원
총 부담세액
329,991 원

세후 실수령액

23,169,711 원

법정 퇴직금 23,499,702 원 − 세금 329,991 원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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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계산은 근로기준법 §2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 소득세법 §22/§48 누진세율 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은 회사 급여팀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정 금액이 우선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본인 계좌 운용 결과가 적용되며 본 계산식과 무관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2.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 ÷ 365)
  3.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 누진 (5년 이하 100만/년, 5~10년 500만+200만/년, 10~20년 1,500만+250만/년, 20년+ 4,000만+300만/년)
  4.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5. 환산급여 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누진 (800만 이하 100%, 800~7,000만 60%, 7,000만~1억 55%, 1억~3억 45%, 3억+ 35%)
  6.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7.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 적용 후 × 근속연수 ÷ 12
  8.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시급제도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라 연봉제·시급제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시급제는 매달 근무일수 변동이 커서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시 정확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어떻게 다른가요?

본 계산기는 DB형(확정급여형) 또는 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 + 운용수익이 본인 계좌에 쌓이는 구조라 본 계산식과 무관합니다. DC 잔액은 본인 퇴직연금 계좌에서 확인하세요.

근속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만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일회성 인센티브·격려금은 제외. 연차수당 정산분은 별도 입력란에서 합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