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회계사 검토 · 공개 기준2026.06.30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기준

퇴직금 계산기법정 퇴직금부터 확인

입사일 · 퇴직일 · 직전 3개월 임금만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과 참고용 세후 추정액을 한 화면에 정리합니다. 퇴직금 총액을 이미 안다면 세금 계산기로 바로 이어가면 됩니다.

입력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정기·일률적 임금성 금액은 포함될 수 있어요. 비과세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비변상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인사·급여 확인이 우선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인사·급여(또는 노무사) 확인이 우선합니다.

보통 89~92. 모르면 92로 두세요.

평균임금에 가산. 없으면 0.

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음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 결과는 참고용

결과 — 퇴직금 예상

입력값 기준 추정 · 실제 지급액은 회사·운용기관 정산이 우선합니다.

입력값 기준

REPORT

법정 퇴직금

23,499,702 원

근속 61개월 (6.01년) · 1일 평균임금 130,434 원

− 세금 329,991 원 =

세후 실수령액

23,169,711 원

법정 퇴직금 23,499,702 원 − 세금 329,991 원

퇴직소득세 추정

환산급여 방식 (소득세법 §22, §48).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신고 처리하며, 본 추정은 실수령액 가늠용입니다.

근속연수 공제
-7,000,000 원
환산급여
32,999,404 원
환산급여 공제
-22,999,642 원
과세표준
9,999,761 원
산출세액 (소득세)
299,992 원
지방소득세 (10%)
29,999 원
총 부담세액
329,991 원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 §2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 소득세법 §22/§48 환산급여 방식 (8단계, 입력값 실시간 반영)

  1. 1

    재직기간과 근속연수

    입사일 ~ 퇴직일 = 2,192 (근속 61개월 · 6.01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1년으로 절상해 적용합니다.

  2. 2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합계 12,000,000 원 ÷ 92일 = 130,434 원

  3. 3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23,499,702 원 (1원 절사)

  4. 4

    근속연수 공제

    소득세법 §48 별표 구간 공제 = 7,000,000 원

  5. 5

    환산급여

    (법정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 32,999,404 원

  6. 6

    환산급여 공제 → 과세표준

    환산급여 공제 22,999,642 원 를 빼 과세표준 9,999,761 원

  7. 7

    산출세액 → 총 부담세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 599,985 원 × 근속연수/12 = 산출세액 299,992 원. 지방소득세 29,999 원 를 더한 최종 부담세액 329,991 원

  8. 8

    세후 실수령액

    법정 퇴직금 − 총 부담세액 = 23,169,711 원 (입력값 기준 추정)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주의사항·다음 단계 보기

퇴직금 관련 안내

  • DB형·DC형에 따라 다름

    확정급여형(DB)·법정 퇴직금은 위 산식 기준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본인 계좌에 쌓이는 구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범위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춘 수당·상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정 범위는 급여명세서와 회사 인사·노무 담당 확인이 우선합니다.

  • IRP로 받으면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고, 연금 형태 수령 시 추가 감면 여지가 있습니다. 본 추정과 별개로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확인할 것

결과 다음에 볼 항목

결과 해석
퇴직금·퇴직소득세 결과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 전제에 민감합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퇴직 전 임금자료, 근속기간, 퇴직소득공제가 계산의 큰 축입니다.
다음 행동
퇴직금 총액과 세후 실수령액을 구분한 뒤 건강보험·연금 수령 영향까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주의 기준
회사 정산자료와 실제 지급일 기준이 우선입니다.

빠른 순서

  1. 먼저퇴직금 총액과 평균임금 산정자료 확인
  2. 그다음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 분리 확인
  3. 이어서퇴사 후 건강보험료 영향 확인
  • 퇴직금 총액과 평균임금 산정자료 확인

    퇴직 전 3개월 임금, 정기상여·연차수당 반영 여부, 실제 지급 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 분리 확인

    퇴직금 총액을 이미 알면 세금과 세후 수령액만 따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사 후 건강보험료 영향 확인

    건강보험 자격별 비교
  • 연금 수령 방식 영향 확인

    IRP·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은 과세와 건강보험 반영 방식이 달라 별도로 확인하세요.

    연금 세금·건보료 계산기

결과는 입력값 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퇴직금·원천징수는 회사 급여팀 정산이 우선합니다.

근로자·퇴직자 계산 강화퇴직금, 퇴직소득세, 건강보험 전환을 한 번에 준비합니다퇴직 시점에는 퇴직금 세후액만큼이나 다음 달 건강보험 자격과 임의계속 신청기한이 중요합니다.

먼저 물어볼 것

  •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이 생활비와 보험료를 버틸 만큼 충분한가
  • 임의계속 신청기한 안에 지역가입자 예상액과 비교했는가
  • 재취업, 피부양자, 사업자등록 중 어느 경로로 갈 가능성이 큰가

심화 확인

  • 퇴직금 계산 후 퇴직소득세와 건강보험 자격 비교로 이어갑니다.
  • 임의계속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수준과 지역가입자 추정액을 비교합니다.
  • 배우자 피부양자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조건을 따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 퇴직예정일, 직전 보수월액, 퇴직금 산정자료
  • 퇴직 후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배우자 직장가입 여부
  • 임의계속 신청 가능 기한과 재취업 예정일

AI 보조 원칙

AI는 퇴직 후 선택지를 설명하고, 보험료·퇴직소득세 금액과 추천 판정은 계산 결과만 사용합니다.

면책

본 계산은 근로기준법 §2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 소득세법 §22/§48 누진세율 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은 회사 급여팀 또는 세무대리인의 정산 결과가 우선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본인 계좌 운용 결과가 적용되며 본 계산식과 무관합니다.

퇴직 계산 흐름

내 상황에 맞는 퇴직 계산기부터 여세요

금액을 모르면 퇴직금부터,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퇴직소득세부터 확인한 뒤 건강보험·연금 영향으로 이어가세요.

퇴직금 계산 순서

퇴직금 총액을 먼저 계산하고, 세금은 다음 단계에서 봅니다

이 페이지는 입사일·퇴직일·직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 총액을 추정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퇴직금 예정액이나 퇴직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받았다면 바로 퇴직금 세금 계산기로 이동해 퇴직소득세와 세후 수령액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퇴직금 세금만 다시 확인하기 → 퇴직금 세금 계산기명예퇴직금·DB형 일시금 등 받을 금액을 알면, 평균임금 없이 퇴직금 총액만 넣어 퇴직소득세 세율 구조, 원천징수 세액, 세후 수령액을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연봉제·시급제도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라 연봉제·시급제와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시급제는 매달 근무일수 변동이 커서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전 급여명세서와 회사 자료를 먼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DC형 퇴직연금이면 어떻게 다른가요?
본 계산기는 DB형(확정급여형) 또는 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본인 계좌에 쌓이는 구조라 본 계산식과 무관합니다. DC 잔액은 본인 퇴직연금 계좌에서 확인하세요.
Q. 근속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만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일회성 인센티브·격려금은 제외됩니다. 연차수당 정산분은 별도 입력란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인용·공유

퇴직금 설명 글에서 계산 흐름을 연결하세요

퇴직금 총액과 퇴직소득세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외부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함께 연결하면 독자가 덜 헤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