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입력값 기준 참고용,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연말정산 기준

13월의 월급,얼마 돌려받을까?

연봉·부양가족·자녀·공제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추징액을 1월 회사 정산 전에 미리 점검합니다.

입력

연봉·비과세·가족을 먼저 입력하고, 근로 외 소득이 있으면 함께 적으세요. 공제 항목은 필요한 것만 열면 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까지 포함한 연간 지급액 · 6,000만원

위 연봉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의 연간 합 · 240만원

해당 없으면 0원. 부녀자·연금저축/IRP·월세 소득요건에 공통 사용 · 0원

환급 영향 큰 5종

보험·연금저축·의료·교육·기부는 해당되는 항목만 열어 입력하세요.

추가 인적공제 (경로·장애·한부모·부녀자)

한부모 = 배우자 사망·이혼·미혼이면서 직계비속(자녀)을 부양 중.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만 적용.

여성 본인이 세대주 + (배우자 무 또는 부양가족 있음)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이하일 때 적용. 한부모 체크하면 자동 비활성.

보장성보험 + 연금저축·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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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한도. 5,500만 이하 15% / 초과 12% · 0원

의료비 + 교육비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15%)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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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9의4 제3호 · 0원

공제율이 가장 높은 항목 (소득세법 §59의4 제4호)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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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일반·정치자금·고향사랑)

근로소득금액 기준 한도 적용 후 1,000만 이하 15% / 초과 30% · 0원

근로소득금액 기준 한도 10% 적용 후 1,000만 이하 15% / 초과 30%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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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고향사랑 10만 이하는 소득세 세액공제 90,909원과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약 9,090원을 합치면 기부액에 가까운 세액공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국세만 계산하므로 90,909원이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며, 지방소득세 효과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고향사랑 10만 초과 ~ 20만 구간은 2026년 개정으로 초과분에 소득세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하면 합산 약 44% 효과. 본 화면은 소득세 40%만 직접 계산하고 지방세 효과는 지방소득세 자동 가산에서 반영됩니다.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환급 여부는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정밀화 (선택)

해당되는 경우만 펼쳐서 입력 — 카드·주택자금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총급여 25%를 넘긴 사용액만 공제됩니다. 예: 총급여 5,000만 → 1,250만 초과분만. 카드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
각 금액은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누고, 같은 결제는 한 번만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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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임차차입금·저당이자·청약·월세)

본인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것. 1주택 보유자는 장기주택저당 이자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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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고급)기본 2026
  • 현재 공개 계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귀속연도는 2026년입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연령·소득·기본공제 등 법정 요건을 적용한 뒤 최종 적격 인원만 입력하세요. 생년만으로 자동 추론하지 않습니다. 2026년 일반 기준은 9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이며, 입양자와 적격 위탁아동도 포함합니다.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는 일반적인 20세 상한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생은 2026년 경과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최종 적격 인원에 넣지 마세요.
결과 보기

예상 결과

소득세 정산과 지방소득세 정산 추정을 합쳐 받을 돈·더 낼 돈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입력값 기준

REPORT

예상 추가납부

추가 납부

79,065원

소득세 정산 −71,878원 + 지방소득세 정산 추정 −7,187원

연말정산 산정 단계별 풀이 ▾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57,600,000원
  2.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12,630,000원 → 근로소득금액 44,970,000원
  3. 소득공제 — 인적 1,500,000원 + 추가 인적 0원 + 4대보험 5,597,212원 + 신용카드 0원 + 주택자금 0원
  4.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37,872,788원
  5. 산출세액 (누진 8구간): 4,420,918원
  6. 세액공제 — 근로소득 660,000원 + 자녀 0원 + 연금저축·IRP 0원 + 의료비 0원 + 교육비 0원 + 기부금 0원 + 월세 0원
  7.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3,760,918원
  8. 환급/추징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양수면 환급): -71,878원
  9. 지방소득세 정산 추정 = 기납부 지방소득세 추정 − 결정 지방소득세: −7,187원
  10. 합산 정산 예상 = 소득세 정산 + 지방소득세 정산 추정: −79,065원

월급 체감으로 보기

더 낼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6,589원 정도입니다

합산 정산 예상
−79,065원
월 환산 체감
6,589원
월 원천징수 추정
338,162원

실제 환급·추가납부는 회사가 제출한 급여·공제자료와 국세청 간소화 자료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환산은 결과를 체감하기 위한 단순 나눗셈입니다.

핵심 결과 금액만 포함됩니다. 세부 입력값 제외 · 서버 전송 없음.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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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동·절세 제안 보기

다음에 확인할 것

결과 다음에 볼 항목

결과 해석
대표 금액은 소득세 정산액에 지방소득세 정산 추정액을 더한 값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이미 낸 세금과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추가납부가 갈립니다.
다음 행동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자료, 누락 공제를 차례로 점검하세요.
주의 기준
중도퇴사·이직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합산됐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빠른 순서

  1. 먼저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 그다음회사 제출 공제자료 확인
  3. 이어서공제 누락 체크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자료를 내려받아 대조하세요.

  • 회사 제출 공제자료 확인

    회사가 자동 적용하는 공제와 본인이 추가 제출할 공제를 구분하세요.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값입니다. 실제 정산은 회사 제출 자료와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절차 — 한눈에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나

  1. ① 간소화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자료는 매년 1월 중순 개통되고, 최종 확정본은 그보다 며칠 뒤 제공됩니다.

  2. ② 누락된 공제 보완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현금 기부 영수증, 안경·콘택트렌즈, 일부 월세 등)은 본인이 증빙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빠진 항목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공제 누락 체크
  3. ③ 회사에 제출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행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한(보통 1~2월)까지 공제 자료와 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분 급여에서 환급·추가납부가 정산됩니다.

  4. ④ 추가납부도 2월 급여에서

    추가납부가 예상되면 2월분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금액이 크면(10만 원 초과) 회사를 통해 2~4월 3개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공제를 더 챙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먼저 점검해 보세요.

    공제 누락 체크

※ 홈택스 화면 구성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메뉴 경로 수준으로만 안내합니다. 구체적 신고 방법·기한은 홈택스 화면과 세무대리인 안내를 따라 주세요.

세액공제 늘리는 Top 3

12월 안에 추가하면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후보입니다. 큰 효과 순. 다만 세액공제는 환급과 다릅니다 —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은 돌려받지 못하고,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치자금 10만 기부 (소득세+지방세 합산 약 10만 효과)

    10만 기부 시 소득세 세액공제 90,909원 +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약 9,091원.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환급 여부는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90,909원국세 공제 + 지방세 효과 합산 약 10만
  2. 고향사랑 10만 기부 (소득세+지방세 합산 약 10만 효과 + 답례품)

    10만 기부 시 소득세 세액공제 90,909원 +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약 9,091원. 답례품(가치 약 30% 추정)은 세제 효과와 별개. 추가로 10만 (10만 초과 ~ 20만 구간)은 2026년 개정으로 소득세 40%, 지방소득세 포함 합산 약 44% 효과.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90,909원국세 공제 약 9만 + 지방세 효과 약 1만 + 답례품 (10만 초과 ~ 20만 구간은 44% 효과)
  3. 연금저축·IRP 추가 900만 납입

    12월까지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1,080,000원 (12%).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노후자금 동시 적립.

    세액공제 +1,080,000원투자 900만 → 세액공제 12%

A안·B안 비교 (현재 탭에서만)

연금저축이나 공제 입력을 바꾸기 전후로 비교하세요. 입력값과 정산액은 저장되지 않으며,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아직 저장된 안이 없습니다. 먼저 현재 값을 A안으로 남겨보세요.

상세 계산표 보기

소득공제 — 어느 항목이 가장 큰가

큰 순으로 정렬

  • 근로소득공제12,630,000원
  • 4대보험 본인부담5,597,212원
  • 인적공제 (본인+부양)1,500,000원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큰 순으로 정렬 — 입력 안 한 항목은 표시 안 됨

  •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소득공제 단계

연봉
60,000,000원
비과세
2,400,000원
총급여
57,600,000원
근로소득공제
12,630,000원
근로소득금액
44,970,000원
인적공제 (본인+부양)
1,500,000원
추가 인적공제 (경로/장애/한부모/부녀자)
0원
4대보험 본인부담
5,597,212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0원
주택자금 소득공제
0원
기타 소득공제
0원
과세표준
37,872,788원

세액 단계

산출세액 (누진 8구간)
4,420,918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자녀세액공제
0원
보장성보험
0원
연금저축·IRP
0원
의료비
0원
교육비
0원
기부금
0원
월세 세액공제
0원
기타 세액공제
0원
결정세액
3,760,918원
결정 지방소득세 (10%)
376,091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4,137,009원
기납부세액 (간이세액표 × 12)
3,689,040원
기납부 지방소득세 추정
368,904원
소득세 정산
-71,878원
지방소득세 정산 추정
-7,187원
합산 정산 예상
-79,065원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관련 가이드 보기
연말정산 계산 안내 보기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대개 다음 해 2월(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다만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환급이고, 적으면 추가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Q. 12월 31일 전에 끝내야 하는 공제가 있나요?
연금저축·IRP 납입,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일부 항목은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내역만 반영됩니다. 의료비·교육비 등은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Q. 이 미리보기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입력하신 공제만 반영하므로, 회사가 적용하는 항목이나 빠뜨린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정산 결과는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