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안내: 정치자금·고향사랑 10만 이하 기부는 소득세 세액공제율 100/110로 90,909원이 결정세액에서 차감되고,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약 9,090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합산하면 기부액에 가까운 세액공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2026 구간별 공제율 (개인당 연 한도 2,000만원): ① 10만 이하 — 소득세 100/110 (≈ 90,909원 / 10만),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합치면 기부액에 가까운 세액공제 효과. ② 10만 초과 ~ 20만 — 초과분에 소득세 40%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합산 약 44%). ③ 20만 초과 ~ 2,000만 한도 — 초과분에 소득세 15% (합산 효과 약 16.5%). 답례품(가치 약 30%)은 세제 효과와 별개로 받게 됩니다. 본 화면은 국세 결정세액만 산출하며, 지방소득세 효과는 결정세액 × 10% 자동 가산되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반영됩니다.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환급 여부는 기납부세액(원천징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 우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시 합산 약 33%) 적용. 10만 이하 / 10만 초과 ~ 20만 구간은 일반과 동일. 일반·특별재난지역 합산 2,000만원 한도이며, 합산이 한도를 초과하면 본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일반 기부금을 먼저 한도에 반영한 뒤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을 잔여 한도 내에서만 반영합니다. 실제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기부 영수증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한도 (2025 책자 p.187): 본 계산기는 일반기부금 한도를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고향사랑 의 선순위 차감 base 에 적용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단일 30% 한도, 있으면 종교단체 cap 10% + 종교단체 외 cap min(20%, 종교단체 외 입력) 의 합산 한도 (공제순서: 종교단체 외 우선). 한도 적용 후 공제대상액에 대해 1,000만 이하 15%, 초과분 30% 세액공제.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 계산기에서 별도 입력 칸이 없어 한도 base 차감에서 0 으로 처리됩니다.
이월기부금 미지원 안내: 본 계산기는 당해연도 신규 기부금만 반영합니다. 2015~2024 이월 특례·일반기부금 (10년 이내) 은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환급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법령상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