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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 250만 공제 + 22% + 5월 신고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 단일세율.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신고. 손익통산·환차익·증권사 자료 정리법.

출간 2026-05-19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처럼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가 정리한 해외주식 양도세 핵심 가이드.

해외주식 양도세 핵심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세와는 신고 체계가 다릅니다.

  • 기본공제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250만 이하라면 납부세액 0원.
  • 세율 — 공제 후 금액에 22% 단일세율 적용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 기한 — 매년 5월 31일.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양도분을 합산 신고.

어떻게 계산되나

단계별 산식:

  • 1단계 — 양도가액(매도금액) - 취득가액(매수금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 양도차익
  • 2단계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 3단계 — 과세표준 × 20%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별도 신고·납부.
예시: 미국 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인 경우 → (1,000만 - 250만) × 20% = 150만 원 양도소득세 + 150만 × 10% = 15만 원 지방소득세 = 총 165만 원 납부.

환차익·환차손 처리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하므로 원화 환산이 필수입니다. 세법상 환차익은 별도 분리과세하지 않고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 취득가액 — 매수일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
  • 양도가액 — 매도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 환율 상승 구간에서 매도하면 환차익이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 반대로 환율 하락 시 환차손이 발생해 양도차익을 줄여줌.
  • 기준환율은 한국은행 또는 네이버 금융에서 해당 날짜를 조회하거나, 증권사가 자동 환산한 원화 거래 내역을 활용.

손익통산

연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간 통산 가능 — 미국 주식 차익 500만 + 일본 주식 차손 200만 = 과세 차익 300만 원.
  • 국내주식과는 통산 불가 — 해외주식 차익과 국내 상장주식 차손은 서로 상계 안 됨.
  • 이월결손금 불인정 — 전년도 차손은 올해 차익에서 공제 불가. 매년 독립 계산.
  • 같은 해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한 경우 모두 합산해야 함. 증권사별로 신고서를 따로 내면 안 됨.

신고 절차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5단계:

  • 1단계 —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 또는 "연간 거래 내역서" 발급 요청 (1~3월 이내 발급 가능한 증권사가 많음).
  • 2단계 — 원화 환산 취득가액·양도가액·수수료 정리.
  • 3단계 — 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확정 신고] → [국외주식] 선택.
  • 4단계 — 종목별 취득가·양도가·공제 항목 입력. 홈택스가 세액 자동 계산.
  • 5단계 — 5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 신고.
주의: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 3가지

① 증권사 자료 누락

여러 증권사(키움·NH·토스증권 등)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합산해야 합니다. 한 곳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누락 신고가 되어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② 환산 환율 오류

매수일·매도일 각각의 기준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일 기준환율이나 연평균 환율을 쓰면 틀립니다. 증권사 거래 내역서에 원화 환산액이 표시된 경우 해당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신고 기한 놓침

5월 31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가 붙습니다. 연간 250만 원 공제 이하라서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소액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하게는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약

  •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 초과 시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필수
  •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실질 22% (해외주식 양도세에 농어촌특별세 미부과)
  • 환산환율 = 매수일·매도일 각각의 기준환율
  •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 국내주식과는 통산 불가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 놓치기 쉬운 항목
  • 여러 증권사 사용 시 모두 합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