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주식 양도세 — 250만 공제 + 22% + 5월 신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로 5월에 신고합니다. 손익통산, 환율, 증권사 자료에서 헷갈리는 지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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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연간 양도소득 자료를 모으세요. 보유만 한 평가이익과 매도로 확정된 손익은 다릅니다. 국내 거주자가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를 기준으로, 손익 합산부터 다음 해 5월 신고와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살펴봅니다.

공제액·세율·신고 기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종합소득과 구분하는 양도소득입니다. 신고 시기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이지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기본공제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250만 이하라면 납부세액 0원.
  • 세율 — 공제 후 금액에 22% 단일세율 적용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 기한 — 매년 5월 말(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양도가액(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매수금액)과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20%를 곱한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예시: 미국 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인 경우 → (1,000만 - 250만) × 20% = 150만 원 양도소득세 + 150만 × 10% = 15만 원 지방소득세 = 총 165만 원 납부.

환차익·환차손 처리

매수·매도 대금은 각각 원화로 환산하므로 환율 차이도 양도차익에 반영됩니다. 증권사를 통한 일반적인 해외주식 거래는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확인합니다. 주문이 체결된 날과 대금이 결제된 날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환율 상승 구간에서 매도하면 환차익이 양도차익에 얹혀 과세되고, 반대로 환율 하락 시에는 환차손이 발생해 오히려 양도차익을 줄여 줍니다. 주가는 그대로여도 원화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세금 신고용 자료에서 적용 일자와 원화 환산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환전한 날의 환율이나 연평균 환율을 대신 넣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손익통산

연간 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통산 범위를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주식 간 통산 가능 — 미국 주식 차익 500만 + 일본 주식 차손 200만 = 과세 차익 300만 원.
  • 과세대상 국내주식과도 통산 가능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양도분·비상장주식 등)의 차익·차손은 서로 통산됩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분처럼 비과세인 거래는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 등 과세 대상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은 통산하여 연 1회 —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국내·국외에 각각 250만씩 빼는 것이 아닙니다.
  • 이월결손금 불인정 — 전년도 차손은 올해 차익에서 공제 불가. 매년 독립 계산.
  • 같은 해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한 경우 모두 합산해야 함. 증권사별로 신고서를 따로 내면 안 됨.

신고 절차

증권사의 신고 대행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증권사 거래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한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세요.

  • 1단계 —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 또는 "연간 거래 내역서" 발급 요청 (1~3월 이내 발급 가능한 증권사가 많음).
  • 2단계 — 원화 환산 취득가액·양도가액·수수료 정리.
  • 3단계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합니다(소득세법 §105). hometax.go.kr 로그인 → [양도소득세] → 정기(확정)신고에서 국외주식 선택. (홈택스 화면 명칭은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메뉴를 확인하세요.)
  • 4단계 — 종목별 취득가·양도가·공제 항목 입력. 홈택스가 세액 자동 계산.
  • 5단계 —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 납부.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 신고.
주의: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연계 기능으로 이동했더라도 위택스 접수와 납부가 각각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제출 전에 대조할 항목

① 증권사 자료 누락

여러 증권사(키움·NH·토스증권 등)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합산해야 합니다. 한 곳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누락 신고가 되어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② 환산 환율 오류

매수·매도 결제일과 적용 환율을 대조합니다. 증권사 자료에 원화 금액이 있더라도 계좌 이전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③ 신고 기한 놓침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신고·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거래금액의 20%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와 납부할 세금은 구분해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류과세 소득이라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000만 원) 판정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외 주식으로 수천만 원 차익이 나도 그 자체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거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구분하세요: 같은 "투자 소득"이라도 배당금·이자 등 금융소득은 양도소득과 기준이 다릅니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에 산입되어 지역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건보와 무관하지만,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 후 접수증과 납부 내역 확인

제출한 신고서에 모든 증권사의 손익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접수증·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 시기와 손익통산 범위는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의 양도소득 자료와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