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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케이스 · 8분 읽기

해외주식 양도세 — 250만 공제 + 22% + 5월 신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로 5월에 신고합니다. 손익통산, 환율, 증권사 자료에서 헷갈리는 지점을 짚습니다.

출간 2026-05-19 · 업데이트 2026-06-06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5월 말 신고기한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순연됩니다. 연말정산처럼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쓰면서 한 곳만 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따로 내야 하는 걸 몰라 절반만 납부하는 사고가 특히 잦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핵심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통 5월,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에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세와는 신고 체계가 다릅니다.

  • 기본공제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250만 이하라면 납부세액 0원.
  • 세율 — 공제 후 금액에 22% 단일세율 적용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 기한 — 매년 5월 말(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양도가액(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매수금액)과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20%를 곱한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끝입니다.

예시: 미국 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인 경우 → (1,000만 - 250만) × 20% = 150만 원 양도소득세 + 150만 × 10% = 15만 원 지방소득세 = 총 165만 원 납부.

환차익·환차손 처리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하므로 원화 환산이 필수인데, 세법상 환차익은 별도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양도차익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취득가액은 매수일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양도가액은 매도일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합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구간에서 매도하면 환차익이 양도차익에 얹혀 과세되고, 반대로 환율 하락 시에는 환차손이 발생해 오히려 양도차익을 줄여 줍니다. 주가는 그대로여도 환율 때문에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환율은 한국은행이나 네이버 금융에서 해당 날짜를 조회하면 되고, 증권사가 자동 환산해 둔 원화 거래 내역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손익통산

연간 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통산 범위를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주식 간 통산 가능 — 미국 주식 차익 500만 + 일본 주식 차손 200만 = 과세 차익 300만 원.
  • 과세대상 국내주식과도 통산 가능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양도분·비상장주식 등)의 차익·차손은 서로 통산됩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분은 애초에 비과세라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 흔히 "국내주식과 통산 불가"로 알려진 것은 이 비과세분을 가리킵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은 통산하여 연 1회 — 국내·국외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국내·국외에 각각 250만씩 빼는 것이 아닙니다.
  • 이월결손금 불인정 — 전년도 차손은 올해 차익에서 공제 불가. 매년 독립 계산.
  • 같은 해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한 경우 모두 합산해야 함. 증권사별로 신고서를 따로 내면 안 됨.

신고 절차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1단계 —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 또는 "연간 거래 내역서" 발급 요청 (1~3월 이내 발급 가능한 증권사가 많음).
  • 2단계 — 원화 환산 취득가액·양도가액·수수료 정리.
  • 3단계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합니다(소득세법 §105). hometax.go.kr 로그인 → [양도소득세] → 정기(확정)신고에서 국외주식 선택. (홈택스 화면 명칭은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메뉴를 확인하세요.)
  • 4단계 — 종목별 취득가·양도가·공제 항목 입력. 홈택스가 세액 자동 계산.
  • 5단계 —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 납부.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 신고.
주의: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 3가지

① 증권사 자료 누락

여러 증권사(키움·NH·토스증권 등)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합산해야 합니다. 한 곳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누락 신고가 되어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② 환산 환율 오류

매수일·매도일 각각의 기준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일 기준환율이나 연평균 환율을 쓰면 틀립니다. 증권사 거래 내역서에 원화 환산액이 표시된 경우 해당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신고 기한 놓침

법정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가 붙습니다. 연간 250만 원 공제 이하라서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소액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하게는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류과세 소득이라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000만 원) 판정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외 주식으로 수천만 원 차익이 나도 그 자체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거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구분하세요: 같은 "투자 소득"이라도 배당금·이자 등 금융소득은 양도소득과 기준이 다릅니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에 산입되어 지역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건보와 무관하지만,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고는 결국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증권사를 여러 곳 쓰면서 한 곳만 신고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따로 내야 한다는 걸 몰라 절반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둘 다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1~3월에 미리 모든 증권사의 연간 거래 내역서를 받아 두고, 매수일·매도일 기준환율로 환산해 손익을 통산한 다음, 5월에 한 번에 신고하는 흐름을 권합니다. 250만 원 공제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마쳐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에 잡히지 않지만, 같은 해외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금융소득이라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점만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최종 보험료·세액·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