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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 · 6분 읽기

종소세 분납·연기신청 — 5월 자금 부담 줄이는 두 가지 카드

결정세액 1,000만 초과면 5/31 + 8/31 두 번 분납 가능. 재해·자금난이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두 제도의 자격·신청 절차·실패 시 비용까지.

출간 2026-05-19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

5월에 종소세 결정세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도 일시 납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두 가지 완충 카드를 줍니다 — 분납(요건만 맞으면 자동)과 납부기한 연장(승인 필요). 둘 다 5/31 신고와는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가 정리한 자격·신청·실패 시 비용.

① 분납 — 1,000만 초과 시 자동 카드

결정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 없이 신고서에 분납 칸을 체크하면 끝.

  • 1차 납부 (5/31): 결정세액 중 일부
  • 2차 납부 (8/31): 나머지

분납 금액 룰

금액대별로 1차·2차 비율이 다릅니다.

  • 1,000만 초과 ~ 2,000만 이하 — 1차는 1,000만 납부, 2차에 1,000만 초과분 (예: 1,500만 → 1차 1,000만 / 2차 500만)
  • 2,000만 초과 — 1차에 50% 이상, 2차에 50% 이하 (예: 3,000만 → 1차 1,500만 / 2차 1,500만)

분납 신청 방법

  •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분납 신청" 칸에 2차 금액 입력
  • 세무대리인 의뢰 시 분납 의사를 사전에 전달
  • 1차 납부는 5/31 자정 전, 2차 납부는 8/31 자정 전 자동 고지
분납해도 이자 없음. 가산세도 없음. 1,000만 초과만 충족하면 그냥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지 페널티 0원입니다.

② 납부기한 연장 — 자금난·재해 시 승인 카드

분납과 다른 별도 제도. 결정세액이 1,000만 미만이거나 분납으로도 부족할 때 쓰는 승인제 방안. 국세기본법 제6조 + 시행령 제2조에 근거.

승인 사유 (시행령 제2조)

  • 천재지변·재해 (화재·수해·태풍 등)
  • 도난·횡령 등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
  • 사업의 심각한 손실·부도·도산 위기
  •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중상으로 장기 요양 필요
  • 거래처 부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연장 기간

  • 최대 9개월 (사유에 따라 조정)
  • 1차 연장 후 사유 지속 시 재연장 가능 (총 2년 한도)

신청 절차

  • 신청 시점 — 기한 만료 3일 전(5/28)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단, 재해 등 갑작스러운 사유는 사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 + 사유 증빙(피해사진, 진료기록, 사업장 결산서 등)
  • 담보 제공 — 원칙적으로 납세보증보험·은행보증 등 담보 요구 (소액·재해는 면제 가능)
  • 결과 통지 — 신청 후 약 1주일 내 승인·거부 결정
승인 거부되면 지연 페널티 발생. 5/31 이후 미납 상태가 되어 납부지연 가산세(연 8% 수준, 일 0.022%)가 붙습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보호되지 않습니다.

분납 vs 연장 — 한눈 비교

  • 금액 1,000만 이하 → 분납 불가, 연장만 가능 (단 사유 필요)
  • 금액 1,000만 초과 + 자금 여유 있음 → 분납 (가장 간단, 페널티 0)
  • 금액 1,000만 초과 + 자금 부족 → 분납 + 2차분 연장신청 조합 가능
  • 재해·질병 등 명백한 사유 → 연장 (담보 제공 또는 면제)

실패하는 3가지 패턴

① "5/31에 일부만 내면 분납 신청한 셈"

신고서 분납 칸을 체크하지 않으면 자동 분납 안 됩니다. 일부만 내고 끝내면 나머지가 미납 상태 → 지연이자 + 독촉.

② "연장신청서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됨"

승인 전까지는 5/31 기한이 살아있습니다. 거부되면 소급해서 지연 페널티가 붙기 때문에 5/31 전 결과 통보 확인 필수.

③ "분납 2차분(8/31)을 깜빡"

고지서는 발송되지만 모르는 사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 별도 알람 설정 필수. 8/31 넘기면 2차분에 지연 가산세 산정.

요약

  • 분납 = 1,000만 초과 시 자동 카드, 페널티 0, 신고서 분납 칸 체크만
  • 1차 5/31 / 2차 8/31 — 두 번 모두 자정 전
  • 연장 = 재해·자금난·질병 등 사유 필요, 승인제, 담보 요구 가능
  • 연장신청 거부 시 소급 페널티 — 사유 명확·증빙 충분해야 안전
  • 본 사이트 시뮬레이터로 결정세액 미리 확인 → 분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