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 분납·납부기한 연장 — 조건과 신청 절차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의 분납과, 재해 등 사유가 있을 때의 납부기한 연장을 구분합니다. 적용 조건과 신청서·납부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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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 납부기한 연장을 확인해 보세요.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일부를 나눠 내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재해·사업 손실 등의 사유를 증빙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방법을 검토하더라도 신고기한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때

납부할 세액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77). 별도 승인 절차는 없으며,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습니다. 1차분은 법정 납부기한까지, 2차분은 그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

얼마를 1차로 내고 얼마를 2차로 미룰 수 있는지는 세액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라면 1차에 1,000만 원을 내고 초과분만 2차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가령 1,500만 원이면 1차 1,000만 원 / 2차 500만 원으로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1차에 50% 이상 / 2차에 50% 이하로 나눕니다. 3,000만 원이면 1차 1,500만 원 / 2차 1,500만 원으로 낼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방법

  •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분납 신청" 칸에 2차 금액 입력
  • 세무대리인 의뢰 시 분납 의사를 사전에 전달
  • 1차 납부는 법정 납부기한 전, 2차 납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요건과 각 납부기한을 지키면 나누어 낸다는 이유로 이자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증빙해 신청

분납 대상이 아니거나 나눠 내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와 증빙을 제출해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근거는 국세징수법 §13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승인 사유 (국세징수법 §13·시행령 §11)

  • 천재지변·재해 (화재·수해·태풍 등)
  •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
  • 사업의 심각한 손실·부도·도산 위기
  •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
  • 거래처 부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납부 곤란 사유

연장 기간

  • 일반적으로 재연장을 포함해 최장 9개월 이내 (사유에 따라 조정, 국세징수법 §13·시행령)
  • 단,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 특례 대상은 최장 2년까지 가능 (일반 규칙과 별개)

신청 절차

  • 신청 시점 —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그때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4).
  • 제출 서류 —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 + 사유 증빙(피해사진, 진료기록, 사업장 결산서 등)
  • 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은행보증 등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15).
  • 결과 통지 — 승인 여부와 연장된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통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처리 상태를 문의하세요.
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미납액에 납부지연 가산세(연 8% 수준, 일 0.02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일정을 미루지 말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기한과 제출 항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자금 사정에 따른 선택

  • 금액 1,000만 이하 → 분납 불가, 연장만 가능 (단 사유 필요)
  • 금액 1,000만 초과 + 분납기한 내 자금 마련 가능 → 분납 검토
  • 금액 1,000만 초과 + 분납으로도 자금 부족 → 분납과 함께 납부기한 연장 사유·승인 가능 여부 확인
  • 재해·질병 등 명백한 사유 → 연장 (담보 제공 또는 면제)

신청 뒤 확인할 납부액과 기한

신고서의 분납금액 확인

신고서에 적은 분납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허용된 분납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미납 문제가 생깁니다.

연장 승인 여부 확인

신청 후에는 승인 여부와 승인된 금액·기한을 확인하세요. 요청한 내용과 실제 승인 내용이 같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2차 납부일 따로 기록

2차 납부기한과 금액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남은 납부액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 일정 정리하기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기한 내 낼 금액과 분납할 금액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자금 부족의 사유와 증빙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승인받은 뒤에는 변경된 기한에 맞춰 자금 계획을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