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접수 여부와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이미 신고했지만 소득이나 세액이 빠졌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요건에 맞게 자진 신고하면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모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납부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가산세
신고를 안 했는지, 적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가 다릅니다. 미납액이 있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따로 계산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법정기한까지 신고했다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 × 20% (부정 무신고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부족분이 있을 때 부족분 × 10% (부정 과소는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일 (연 약 8% 수준)
위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국세청 가산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무신고 가산세: 500만 × 20% = 100만
- 지연 가산세 30일 경과 시: 500만 × 0.022% × 30 = 33,000
- 합산 — 약 103만 추가 부담
기한후신고와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보통 5월 말,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을 넘긴 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의3, §48②제2호). 다만 세무서의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율 — 기한후신고 (국세기본법 §48②제2호)
- 법정신고기한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수정신고 — 신고는 했는데 부족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세무서의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 시점별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 §48②제1호).
감면율 —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48②제1호)
- 법정신고기한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 2년 초과: 감면 없음
납부지연 가산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위의 자진 신고 감면율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에는 같은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납액과 납부가 늦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납부까지 처리됐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서둘러 신고할 때도 대조할 자료
신고를 서두르더라도 소득이나 비용을 임의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자료와 직접 보관한 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차이가 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 매출 —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장부에 기록한 금액 대조
- 비용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영수증·계약서·이체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의 수입금액·세액과 지급처별 정산 내역 대조
- 과거 신고 — 이번 귀속연도와 다른 연도의 자료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세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신고와 납부를 처리하는 순서
소득·공제·기납부세액 확인
소득과 공제 자료를 모아 본세를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확인하세요. 세금핏 계산기는 예상세액을 가늠하는 데 쓰고, 가산세는 실제 신고·납부일에 맞춰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 5월 정기신고와 동일한 자료로 작성
- 신고 시점에 맞는 가산세와 감면 적용 여부 확인
납부 금액과 완료 내역 확인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납부할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고, 납부 내역까지 보관하세요.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
조회되는 자료가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카드매출·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 조회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접수증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매출이 적어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는 매출액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 종류와 신고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신고를 맡겨도 감면 기간은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더라도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에서 얼마나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료를 전달할 때 신고 예정일과 납부까지 맡기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접수와 납부 완료 확인
신고 접수증과 납부 확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적용한 감면율이 맞는지 불분명하다면 본인 신고일과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감면 기준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