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풀이 · 7분 읽기
종소세 5/31 놓쳤다면 — 가산세·추징·세무조사 트리거
5월 31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일 0.022% 지연이자. 자진 기한후신고로 감면받는 방법과 세무조사로 번지는 패턴.
출간 2026-05-19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
5월 31일 자정을 단 1초라도 넘기면 즉시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다행히 한국의 국세기본법은 "자진 신고"에 대해 가산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감면율이 큽니다. 한국공인회계사가 정리한 가산세 계산식·감면 구간·세무조사로 번지는 패턴.
5/31 자정 직후 — 어떤 페널티가 붙나
세 종류의 가산세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20% (부정 무신고는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부족분이 있을 때 부족분 × 10% (부정 과소는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일 (연 약 8% 수준)
- 무신고 가산세: 500만 × 20% = 100만
- 지연 가산세 30일 경과 시: 500만 × 0.022% × 30 = 33,000
- 합산 — 약 103만 추가 부담
기한후신고 — 가장 강력한 감면 카드
5/31을 넘긴 뒤에도 본인이 먼저 홈택스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시점에 따라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48의2(기한후신고).
감면율 — 기한후신고 (국세기본법 §48의2)
- 법정기한 + 1개월 이내 (6/1 ~ 6/30):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1 ~ 8/31):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9/1 ~ 11/30): 20% 감면
-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단 자진 신고면 부정 무신고 40% 적용은 피할 수 있음)
수정신고 — 신고는 했는데 부족한 경우
이미 신고했지만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31 이전에 일단 신고만 해두면 그 후 보완 시 훨씬 유리. 국세기본법 §48의3(수정신고).
감면율 —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48의3)
- 법정기한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 2년 초과: 감면 없음
지연이자(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됨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하루마다 누적.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지연이자만 무한정 쌓입니다. 신고+납부 둘 다 빨리 끝내는 게 정답.
세무조사로 번지는 패턴 — 어떤 경우 위험한가
단순 무신고는 가산세로 끝나지만 다음 패턴이 겹치면 세무조사 트리거가 됩니다.
- 매출 신고 vs 카드매출 자료 불일치 — 홈택스가 자동 비교, 차이 크면 자동 대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발급 누락 — 학원·병원·미용업 등 21개 업종
- 전년 대비 매출이 급감(50% 이상) — 사유 소명 없으면 의심
- 연속 2~3년 연속 무신고·기한후신고 — 패턴화로 분류
- 고소득 (연 매출 5억 초과) + 무신고 — 자동 모니터링 대상
5/31 막 지난 직후 — 24시간 안에 할 일
1단계: 결정세액 계산
본 사이트 /income-tax 시뮬레이터로 본인 결정세액 + 무신고 가산세 추정. 50만 단위가 100만이 되는 게 보이면 동기 부여.
2단계: 홈택스 즉시 기한후신고
-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 5월 정기신고와 동일한 자료로 작성
- 가산세는 시스템이 자동 산정 (50% 감면 자동 반영)
3단계: 납부 (지연 가산세 정지)
신고 직후 바로 납부해야 지연이자 멈춤. 6월 안에 끝내면 1차 감면 + 지연이자 최소화로 가장 저렴한 회복.
흔한 오해 3가지
① "신고 안 하면 모르고 지나가지 않을까"
카드매출·세금계산서·원천징수 영수증은 모두 홈택스에 자동 집계됩니다. 무신고는 곧바로 탐지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만 누적.
② "올해 매출이 적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매출 0이라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신고 의무 있음(무실적 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결정세액 0이라도 적용되는 산식 없음 — 단, 다음 해 사업자등록 갱신 시 페널티 검토 항목이 됩니다.
③ "세무대리인에게 6월 중에 맡기면 됨"
세무대리인도 기한후신고로 처리하지만 본인 신고와 가산세 산식은 동일. 6/30 넘기면 1차 감면(50%) 사라지고 30%로 떨어집니다. 빨리 움직이는 게 곧 절감.
요약
- 5/31 넘기는 즉시 무신고 가산세 20% + 지연이자 일 0.022% 작동
- 본인 자진 기한후신고 = 시점별 감면 (1개월 50% / 3개월 30% / 6개월 20%)
- 지연이자는 감면 안 됨 — 신고와 납부 동시에 끝내야 손실 최소
- 매출 불일치·현금영수증 누락 패턴은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음
- 6월 30일 이전 자진 기한후신고가 비용 측면에서 가장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