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 케이스 · 9분 읽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12억 한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지만 보유·거주·일시적 2주택 조건에서 자주 갈립니다. 12억 초과분 계산까지 이어집니다.

출간 2026-05-19 · 업데이트 2026-06-30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다"는 말을 믿고 아무 준비 없이 집을 팔았다가 수천만 원을 추징당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2억 비과세는 요건이 5가지나 되고, 초과분 계산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유·거주·세대·양도가액·특례를 팔기 전에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5가지 요건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액 과세 또는 일부 과세로 전환됩니다.

  • 1세대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동일 주소의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 단위. 단독 세대원도 30세 이상 또는 독립 소득 있으면 별도 세대 인정.
  • 1주택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채만 보유. 조합원입주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 2년 이상 보유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만 2년 이상. 등기부등본 기준.
  •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 2년 외에 거주 2년 추가 요건. 전세 중이거나 임대 준 경우 거주 기간 충족 불가.
  • 양도가액 12억 이하 부분 비과세 — 12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12억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 계산

12억을 넘겼다고 덜컥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전체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비례로 떼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8억이면 양도차익은 7억인데, 과세 대상은 7억 × (15억 - 12억) ÷ 15억 = 7억 × 0.2 = 1.4억뿐입니다. 그리고 이 1.4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에야 세율(6~45% 누진)이 매겨집니다.

핵심: 12억이 넘어도 비과세가 전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15억에 팔면 전체 세금의 20%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거주 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일반 장기보유공제보다 공제율이 큰 특례 표(소득세법 §95 ②)가 적용됩니다. 단, 보유 2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 표(표2)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보유 공제 — 3년 이상부터 적용. 연 4%, 최대 40% (10년 보유).
  • 거주 공제 — 2년 이상 실거주 시 추가 연 4%, 최대 40% (10년 거주).
  • 보유 + 거주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10년 보유 40% + 10년 거주 40%)
  •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기준. 실제 거주해야 인정. 전세 임차 기간은 거주 기간 산입 불가.
  • 거주 2년 미충족 시 — 특례 표(표2) 적용 불가. 일반 장기보유공제 표1(연 2%, 최대 30%)만 적용. 예: 보유 10년·거주 0년 → 표2 진입 불가, 표1 10년 × 2% = 20% 만 적용.
예시: 15년 보유·15년 거주 → 보유 공제 40% + 거주 공제 40% = 80% 공제. 과세 대상 양도차익 1.4억에서 80% 공제 = 실제 과세 2,800만.

필요경비 인정 항목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는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겨야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 취득세 —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 전액.
  • 중개수수료 — 취득 시 + 양도 시 모두 인정.
  • 자본적 지출 —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공사비. 베란다 확장·보일러 교체·방 증축 등 영수증 필수. 단순 수선비(도배·장판 교체)는 불인정.
  • 법무사 비용·인지세 — 등기 관련 비용 전액.
  • 영수증 없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됨. 취득 당시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

흔한 함정 3가지

① 일시적 2주택 3년 처분 룰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유지됩니다(2023.1.12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3년으로 완화). 3년이 지나면 2주택자로 전환되어 비과세 불가. 다만 비과세 자체의 거주 2년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에 별도로 적용되니(아래 ② 요건) 처분기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② 조합원입주권 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집이 하나뿐" 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주권 1개가 있어 2주택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이 생성되므로,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보유자는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부부 공동명의 시 1세대 판정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하면 1세대가 2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합산됩니다.

신고 절차

  •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2개월 이내. 예: 3월 15일 매도 → 5월 31일까지.
  • 신고 장소: 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서에 비과세 표시 후 제출 (납부세액 0원). 비과세라도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실무 관행.
  • 과세 대상이라면 신고와 함께 납부. 1,000만 초과 시 분납 가능 (2개월 납부기한 + 2개월 분납기한).

정리하며

상담하다 보면 "1주택이니 당연히 비과세겠지"라고 넘겼다가 거주 요건이나 입주권 하나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비과세 5가지 요건은 하나만 어긋나도 과세로 넘어가니, 특히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의 2년 거주 요건부터 제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너무 낙담할 일은 아닙니다. 12억 초과분만 비례로 과세되고, 보유·거주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 대상의 상당 부분이 깎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같은 필요경비를 영수증으로 꼼꼼히 챙기면 차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는 예정신고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미리 계산해 둔 만큼 당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최종 보험료·세액·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