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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전 꼭 확인할 5가지 — 평균임금부터 미지급 이의신청까지

퇴직금은 평균임금, 정기상여, 연차수당, 휴직 기간, DC/DB 구분에서 자주 틀어집니다. 마지막 급여 전에 대조할 5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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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다면 급여·상여·연차수당 내역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에 포함한 항목이나 휴직 기간 처리에 따라 계산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야 비교할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상여·성과급 포함 여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상여·인센티브가 이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포함 여부를 확인할 항목 — 지급 의무가 있는(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졌거나 계속 지급 관례가 있는) 정기 상여금. 지급 횟수(연 1·2·4회)와 무관하게,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지급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도 확인할 항목 — 일회성 인센티브, 격려금, 목표 달성 상여. 지급 의무·정기성·계속성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명절 상여·연 1회 지급 보너스도 지급 주기와 지급 기준이 사규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칭보다 지급 조건을 봐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발생한 수당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명세서에서 발생 연도와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미사용 연차수당(전년도분)을 안분해 반영합니다. 계산식: 1년치 연차수당 × (3개월 ÷ 12개월)을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 단,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연도분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 쓴 경우에도 남은 수당이 있으면 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연차수당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8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직·정직 기간 처리

휴직 기간을 모두 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일수와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유급·무급 여부만으로 구분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질병휴직 — 법정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제외 대상입니다. 해당 기간과 지급 임금을 함께 뺍니다.
  • 징계 정직 — 정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징계 사유와 부당정직 여부 등을 구분해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제외 기간에 해당합니다.
  • 제외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근거가 불분명하면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4. DB형과 DC형의 계산 방식

DB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DC형은 납입액과 운용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입 제도는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책임.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본 사이트 퇴직금 시뮬레이터는 이 DB형 산식을 사용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 ÷ 12)를 본인 계좌에 적립하고 본인이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납입액과 운용 결과를 확인합니다.
  • 같은 회사에서도 가입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세요.
  • DC형이라면 본 시뮬레이터 계산 결과와 실제 적립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DC 적립금은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확인할 절차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지급 예정일과 연장 합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금 지급 기한과 연장 합의.
  •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7·시행령 제17조).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미지급 시 회사 인사팀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 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효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0).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값과 차이가 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평균임금은 퇴직일 당일 기준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 일수입니다. 마지막 달 월급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퇴직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회사에 두 금액을 비교한 내역도 요청하세요.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안내에서 이 기준과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에 쓴 임금과 근속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단순히 월급에 연수를 곱하는 방식은 근속일수와 평균임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누락된 지급 항목

회사가 내준 퇴직금 명세를 입력값 대조 없이 수령하면 누락된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터로 직접 계산 후 차이가 발생하면 명세서를 요청해 항목을 비교하세요.

대조할 자료 준비하기

급여명세서, 상여·연차수당 내역, 휴직 기간 자료를 준비해 회사가 사용한 입력값과 비교하세요. 퇴직금 시뮬레이터는 DB형 기준의 예상액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최저기준 적용 여부는 회사의 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 비교 내역으로 별도 대조하세요. 차이가 나면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임금 항목과 산정 기간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