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케이스 · 8분 읽기
퇴직금 받기 전 꼭 확인할 5가지 — 평균임금부터 미지급 이의신청까지
퇴직금 산정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 5가지: (1) 정기상여 포함 여부 (2) 연차수당 정산 (3) 휴직·정직 기간 처리 (4) DC/DB 구분 (5) 14일 이내 미지급 시 이의신청. 한국공인회계사 정리.
출간 2026-05-19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
퇴직금 계산을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 위험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항목 하나가 빠지거나, 연차수당이 누락되거나, 휴직 기간 처리가 잘못되면 수십만~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국공인회계사가 퇴직 전 반드시 본인이 검산해야 하는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정기상여·성과급 포함 여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어떤 상여·인센티브가 포함되느냐가 핵심입니다.
- 포함 대상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 4회 이상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비율 적용 등 요건 충족 시 인정.
- 제외 대상 — 일회성 인센티브, 격려금, 목표 달성 상여. 회사가 임의로 빼려 하는 가장 흔한 항목.
- 명절 떡값·연 1회 지급 보너스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포함. 지급 주기와 지급 기준이 사규에 고정되어 있으면 해당.
- 분쟁 시 이의제기 경로: 회사 인사팀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 검찰 송치/민사소송.
2. 연차수당 정산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 직전 1년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발생·지급한 날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계산식: 1년치 연차수당 × (3개월 ÷ 12개월)을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
-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 쓴 경우에도 남은 수당이 있으면 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연차수당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8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직·정직 기간 처리
평균임금은 정상 근로한 기간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직·정직 기간은 분자(임금 총액)와 분모(일수)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 육아휴직·질병휴직 — 무급 기간은 분자·분모 모두 제외. 유급 기간은 분자에 포함, 분모에도 포함.
- 징계 정직 — 동일하게 제외. 단, 부당정직으로 판정되면 해당 기간 임금이 소급 지급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산재·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이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별도 처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확인.
- 처리가 복잡하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
4. DC형 vs DB형 구분
어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책임.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본 사이트 시뮬레이터가 정확히 이 산식.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 ÷ 12)를 본인 계좌에 적립, 본인이 운용. 결과는 본인 IRP 계좌 잔액.
- 어느 형태인지 모른다면 회사 인사·노무 담당에게 반드시 확인. 같은 회사라도 입사 시기에 따라 신입은 DB, 경력직은 DC로 혼재하는 경우가 있음.
- DC형이라면 본 시뮬레이터 계산 결과와 실제 적립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DC 잔액은 퇴직연금 사업자 앱(미래에셋·삼성·하나 등)에서 직접 조회.
5. 14일 이내 미지급 시 이의신청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회사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36 — 임금·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7).
- 고용주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109).
- 이의신청 경로: (1) 회사 인사팀 서면 요청 → (2)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 (3) 검찰 송치/민사소송.
- 시효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근로기준법 §49).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흔한 함정 3가지
①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 착각
평균임금은 퇴직일 당일 기준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 일수입니다. 마지막 달 월급만 보고 계산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② "월급 × 근속연수" 단순 계산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단순히 월급에 연수를 곱하는 방식은 근거 없는 어림 계산으로, 실제 법정 산식과 무관합니다.
③ "회사가 정산해 줬으니 끝"
회사가 내준 퇴직금 명세를 아무런 검산 없이 수령하면 누락된 항목을 영원히 모르고 지나갑니다. 본 시뮬레이터로 직접 계산 후 차이가 발생하면 명세서를 요청해 항목을 비교하세요.
요약
-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야 할 항목 5종 — 정기상여·연차수당·휴직처리· DC/DB 구분·14일 이내 지급 — 을 직접 점검.
- 14일 데드라인을 넘기면 즉시 이의신청. 지연이자 연 20% + 형사 처벌 가능.
-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놓쳤다면 퇴직일 기준 3년 이내 반드시 청구.
- 본 사이트 시뮬레이터로 DB형 기준 퇴직금 산출액을 확인하고, 회사 정산 결과와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