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해 풀이 · 8분 읽기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5월 종소세 신고 시 어느 게 유리한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4,800만 원"을 공통 기준으로 착각하기 쉬워, 업종코드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봅니다.

출간 2026-05-19 · 업데이트 2026-06-30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안 쓴 사업자의 세금은 결국 "경비를 얼마로 쳐주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같은 매출 5,000만 원이라도 단순경비율을 쓰느냐 기준경비율을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100만 원 넘게 벌어지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더 곤란한 건, 이 방식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작년 매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르고 어디서 유불리가 갈리는지 정리해 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장부 없이 세금을 매길 때 쓰는 추계 방식입니다. 실제 영수증을 모아 경비를 증명하는 대신,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매출에 곱해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차이는 "얼마나 증빙을 요구하느냐"에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한 번에 인정합니다. 별도 증빙이 필요 없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가장 간편하고 대체로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따로 빼주고,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규모가 크거나 실제 경비가 많은 사업자라면 이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부가 있으면 실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될지는 작년 매출이 정한다

적용 방식은 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즉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작년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하면 단순경비율이,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붙습니다. 대표적인 단순경비율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6,000만 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3,600만 원 미만
  • 서비스업·기타: 2,400만 원 미만

이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고, 당해 연도 신규 개업자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예 없는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 기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43).

참고: 흔히 "4,800만 이하는 단순"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서비스업 기준이 아닙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법 별표로 본인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천차만별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폭이 큽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인정 경비가 많아져 소득금액이 줄고, 그만큼 세금이 낮아집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 코드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도소매업: 약 86%
  • 음식점업: 약 75%
  • 학원·교습업: 약 60%
  • 컨설팅·전문서비스: 약 50%
  • 인적 용역(프리랜서·강사): 약 60~70%

예를 들어 매출 3,000만 원 음식점이 단순경비율 75%를 적용받으면 인정 경비가 2,250만 원, 소득금액은 750만 원으로 잡히고, 여기에 소득세율이 붙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 싸움이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주요 경비를 먼저 실제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비율로 처리합니다. 증빙으로 인정받는 주요 경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매입비용 (상품·재료 구입)
  • 임차료 (사무실·점포 임대료)
  • 인건비 (직원 급여, 원천징수 증빙)

이 주요 경비를 뺀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인정합니다. 도소매업은 약 7%, 음식점업은 약 30%, 학원업은 약 23%, 컨설팅은 약 40%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이 됩니다.

주의: 주요 경비 증빙(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간이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증빙을 먼저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유불리가 갈리나

판단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실제 경비 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으면 단순경비율이 이득이고, 높으면 장부를 쓰는 게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75%인데 실제 경비는 매출의 60%밖에 안 된다면, 장부를 쓰는 순간 오히려 인정 경비가 줄어듭니다. 이때는 단순경비율이 소득을 더 깎아 주는 셈입니다. 반대로 실제 경비가 매출의 85%인데 단순경비율이 75%에 그친다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다 인정받아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임차료·인건비 비중이 큰 음식점·학원 같은 업종은 실제 경비가 많아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를 안 쓰면 따라붙는 가산세

수입금액 규모가 커지면 장부 작성이 단순 권장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간편장부 의무자는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로, 간편장부만 써도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도소매 3억, 제조·음식·숙박 1.5억, 서비스 7,500만 등)인 사업자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고 미작성 시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장부를 안 쓴 간편장부 의무자도 추계(단순/기준)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산식을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로 사업소득 비율만큼 안분합니다. 산출세액 전체에 20%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등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81의5).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3가지

① 업종 코드가 바뀌면 경비율도 바뀐다

사업 내용이 달라져 업종 코드가 바뀌면 단순·기준경비율도 같이 바뀝니다. 겸업이나 업종 전환을 하고도 예전 경비율을 그대로 쓰면 그게 곧 오신고입니다. 매년 신고 전에 본인 업종 코드와 해당 연도 경비율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② 신규 사업 첫 해도 당해 연도 매출 상한을 본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업 첫해라도 업종별 매출 규모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방식이 항상 두 번째 해부터만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③ 주업·부업은 따로 계산해 합친다

주업(A 업종)과 부업(B 업종)을 함께 한다면,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따로 계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을 하나의 경비율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업종 코드가 다르면 경비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작년 매출이 정해 줍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업종의 기준선과 비율이 올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다음 내 실제 경비 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비교해 보면, 추계로 갈지 장부를 쓸지가 거의 드러납니다. 업종 코드를 바꿨거나 겸업을 한다면 그 확인을 매년 빠뜨리지 마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최종 보험료·세액·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