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5월 종소세 신고 시 어느 게 유리한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4,800만 원"을 공통 기준으로 착각하기 쉬워, 업종코드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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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본인에게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과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업종 코드,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수입금액, 보유한 지출 증빙을 준비해 두세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 방식입니다. 업종별 경비율을 사용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따로 빼주고,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합니다.

업종·수입금액으로 적용 대상 확인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우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지로 구분합니다. 대표 업종의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6,000만 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3,600만 원 미만
  •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신규 사업자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전문직 등 별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본인의 세부 업종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소득세법 시행령 §143).

참고: 흔히 "4,800만 이하는 단순"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업종별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자료와 해당 연도 경비율표에서 확인하세요.

업종 코드와 귀속연도로 경비율 찾기

음식점·학원·프리랜서처럼 넓은 업종명만으로 경비율을 정하면 안 됩니다. 세부 업종 코드와 소득의 귀속연도에 맞는 경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적용 경비율이 다르면 계산되는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만 보기 위해 수입금액 3,000만 원에 단순경비율 75%를 적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경비는 2,250만 원, 소득금액은 750만 원입니다. 이 75%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본인 업종의 적용 경비율로 쓰면 안 됩니다.

기준경비율에 필요한 주요경비 증빙

기준경비율 방식은 주요 경비를 먼저 실제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비율로 처리합니다. 증빙으로 인정받는 주요 경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매입비용 (상품·재료 구입)
  • 임차료 (사무실·점포 임대료)
  • 인건비 (직원 급여, 원천징수 증빙)

이 주요 경비를 뺀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인정합니다. 기본 계산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비교소득금액과 비교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는 별도 규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경비는 지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인건비 지급·신고 자료를 모아 두세요. 간이영수증 등 다른 자료만 있다면 인정 요건과 추가 작성할 명세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신고와 비교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면 장부상 필요경비와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 금액만으로 신고 방식을 결정하지 말고 기장 의무와 가산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 가능한 단순경비율을 75%라고 가정할 때, 장부상 필요경비가 매출의 60%이면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큽니다. 반대로 필요경비가 85%이면 장부상 금액이 더 큽니다. 임차료·인건비가 많은 사업자는 이 차이를 실제 지출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장 의무와 가산세

장부는 기장 의무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수입과 필요경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도소매 3억, 제조·음식·숙박 1.5억, 서비스 7,500만 등)인 사업자 등으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비교해 적용하므로, 단순히 20%만 가산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장부를 안 쓴 간편장부 의무자도 추계(단순/기준)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로 사업소득 비율만큼 안분합니다. 산출세액 전체에 20%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등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81의5).

업종 변경·신규 개업·겸업 시 확인할 것

① 업종 코드가 바뀌면 경비율도 바뀐다

사업 내용이 달라져 업종 코드가 바뀌면 단순·기준경비율도 같이 바뀝니다. 겸업이나 업종 전환을 하고도 예전 경비율을 그대로 쓰면 그게 잘못된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본인 업종 코드와 해당 연도 경비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② 신규 사업 첫 해도 당해 연도 매출 상한을 본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업 첫해라도 업종별 매출 규모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방식이 항상 두 번째 해부터만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③ 주업·부업은 따로 계산해 합친다

주업(A 업종)과 부업(B 업종)을 함께 한다면,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따로 계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을 하나의 경비율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업종 코드가 다르면 경비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과 소득금액 계산 순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와 본인의 홈택스 신고 안내자료를 대조하세요. 세금핏 계산기에는 매출이 아닌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