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풀이 · 8분 읽기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5월 종소세 신고 시 어느 게 유리한가
매출 4,800만 이하는 단순경비율, 초과는 기준경비율 자동 적용. 단순은 업종별 60~90% 일괄 인정, 기준은 실제 증빙 필수. 업종별 비율표와 장부 작성 손익분기점.
출간 2026-05-19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
매출 5,000만 원 사업자라도 어떤 경비율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1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적용 기준이 다르고,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가 두 제도의 차이와 유불리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추계 방식입니다. 실제 경비 증빙 없이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 매출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일괄 인정. 별도 증빙 불필요.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실제 증빙으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인정. 규모가 크거나 실제 경비가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 두 방식 모두 장부 없는 사업자에게 적용.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실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적용 기준
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을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경우. 대표 기준:
- 도소매업: 6,000만 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3,600만 원 미만
- 서비스업·기타: 2,4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 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초과. 또는 당해 연도 신규 개업자라도 수입이 기준 초과 시.
- 신규 사업자 첫 해 —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143).
단순경비율 업종별 표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높을수록 인정 경비가 많아져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세금이 낮아집니다.
- 도소매업: 약 86%
- 음식점업: 약 75%
- 학원·교습업: 약 60%
- 컨설팅·전문서비스: 약 50%
- 인적 용역(프리랜서·강사): 약 60~70%
예: 매출 3,000만 원 음식점 단순경비율 75% 적용 → 인정 경비 2,250만 → 소득금액 750만 원 → 여기에 소득세율 적용.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증빙 + 나머지 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주요 경비를 먼저 실제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처리합니다.
- 주요 경비 (증빙 필수):
- 매입비용 (상품·재료 구입)
- 임차료 (사무실·점포 임대료)
- 인건비 (직원 급여, 원천징수 증빙)
- 기타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예:
- 도소매업: 약 7%
- 음식점업: 약 30%
- 학원업: 약 23%
- 컨설팅: 약 40%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장부 작성과 가산세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집니다.
- 간편장부 의무자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미만 사업자. 간편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로 신고 가능.
- 복식부기 의무자 — 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도소매 3억, 서비스 1.5억 등).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가산세 20% 부과.
- 장부 미작성 간편장부 의무자는 추계(단순/기준) 신고 가능하지만, 무기장 가산세 20%가 산출세액에 추가됩니다.
유리 손익분기점
실제 경비 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으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하고, 높으면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 실제 경비 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을 때. 예: 단순경비율 75%인데 실제 경비가 매출의 60%라면 단순경비율 쪽이 소득을 더 줄여줌.
- 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 — 실제 경비 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높을 때. 예: 실제 경비가 매출의 85%인데 단순경비율이 75%라면 장부를 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특히 임차료·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음식점·학원)은 실제 경비가 많으므로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함정 3가지
① 업종 코드 변경 시 비율 변화
사업 내용이 바뀌어 업종 코드가 달라지면 단순·기준경비율도 함께 바뀝니다. 겸업 또는 업종 전환 후 이전 경비율을 그대로 쓰면 오신고가 됩니다. 매년 신고 전 본인 업종 코드와 해당 연도 경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신규 사업 첫 해는 단순경비율 적용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첫 해에 한해 단순경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개업 첫 해에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두 번째 해부터 전년도 수입금액으로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③ 부업·주업 별도 산정
주업(A 업종)과 부업(B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별도 계산해 합산합니다. 전체 매출을 하나의 경비율로 통산하면 안 됩니다. 업종별로 코드가 다르면 경비율도 다릅니다.
요약
- 단순경비율: 업종별 일괄 경비 인정 — 소규모·신규 사업자에 유리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 증빙 + 나머지 비율 — 매출 큰 사업자 적용
- 신규 사업 첫 해는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 (예외 없음)
- 실제 경비 > 단순경비율이면 장부 작성이 절세에 유리
- 복식부기 의무자 미작성 시 가산세 20% — 규모 확인 필수
- 업종 코드 변경·겸업 시 매년 경비율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