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직장가입 이력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이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고, 임의계속과 지역가입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일정은 D-180(퇴직 6개월 전)부터 D-0(퇴직일)까지의 준비 예시입니다. 법정 신청기한을 뜻하지 않으며, 임의계속 신청과 첫 고지서 확인은 퇴직 후 실제 자격 변동·고지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D-180 ~ D-150 · 본인·배우자 소득과 재산 정리
1. 본인 소득·재산을 한 장으로 정리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신고소득 기준), 연금소득, 주택·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 이자·배당 내역을 모읍니다. 소득 종류별 금액과 자료의 귀속연도를 나눠 적으면 시뮬레이터에 입력하기 편합니다.
2. 배우자 소득을 별도 줄로 분리한다
부부가 자녀 등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하려면 각자의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 소득이 없어도 함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은 신고소득(소득금액) 기준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신고 내역도 같이 메모합니다.
D-120 ~ D-90 · 퇴직 후 가입 자격과 보험료 비교
3. 임의계속·지역가입·피부양자 — 시뮬레이터로 동시 비교
퇴직 후 가능한 신분은 보통 3가지입니다.
- 임의계속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었다면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최대 36개월이며, 보수월액보험료에 50% 경감을 적용해 같은 보수월액의 직장 본인부담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 — 소득은 정률, 재산은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점수표(점당 211.5원)로 산정. 소득 평가비율은 사업 100% / 근로 50% / 연금 50%.
- 피부양자 — 4 조건(소득·재산·사업자등록·부양관계) 동시 충족.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세 시나리오를 같은 입력값으로 돌려 월 보험료 차이를 비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면 0원이므로 먼저 보고, 어렵다면 임의계속과 지역가입 금액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어느 쪽이 낮은지는 퇴직 전 보수월액과 퇴직 후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계속 vs 피부양자 — 어느 쪽을 먼저 보나
피부양자와 임의계속은 자격 요건과 유지기간이 다릅니다. 보험료와 함께 아래 조건을 비교하세요.
| 구분 | 피부양자 | 임의계속가입 |
|---|---|---|
| 월 보험료 | 0원 (자격 유지 시) | 같은 보수월액의 직장 본인부담과 동일 (50% 경감) |
| 자격·요건 | 4 조건 동시 충족 (연 소득 2,000만 이하 · 재산 · 사업자등록 · 부양관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을 것 |
| 기간·시한 |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 최대 36개월 · 신청 시한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임의계속 신청 요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실제 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가 우선입니다.
4. 재취업 계획을 함께 검토한다
1년 이내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예상 보험료와 함께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 임의계속을 택한 뒤 3개월 안에 재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그에 맞춰 자격이 바뀝니다. 신청 당시의 보험료가 36개월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D-60 ~ D-30 · 결정한 경로의 서류·시한 점검
5. 임의계속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퇴직 전에는 가입 이력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공단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신청합니다.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미납하면 자격이 상실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110②), 첫 보험료부터 빠지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피부양자 선택자 — 4 조건 최종 검증
4 조건을 다시 점검합니다.
- 본인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은 신고소득 기준
- 본인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4억 원 이하 (재산 단독 기준). 과세표준 5.4억 초과~9억 이하는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조건부 유지, 9억 초과는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사업자등록·사업소득: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 미등록은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등 별도 요건은 공단 확인
- 부양관계: 직장가입자인 가족(부모·배우자·자녀 등)과의 관계 증빙
피부양자 인정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의계속 신청 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신청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임의계속 기한을 다시 세면 안 됩니다.
D-30 ~ D-0 · 자격 변동일 확정과 검산
7. 퇴직일과 재취업일을 확인한다
퇴직 다음 날의 자격 변동과 새 직장의 자격 취득일을 확인하세요. 같은 달에 재취업하더라도 두 날짜가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 보험료 부과와 실제 자격 변동을 구분해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8. 첫 고지서가 도착하면 시뮬레이터 결과와 비교한다
퇴직 후 첫 달 고지서가 도착하면 시뮬레이터 결과와 큰 방향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보험료는 10원 단위로 절사되지만, 실제 고지액은 세대 구성, 공단 반영자료, 재산 종류, 소득 반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눈에 띄면 입력값(특히 사업소득 평가비율 100% 적용 여부, 재산 점수 등급)과 공단 고지 기준을 함께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 후 실제 기한 기록하기
퇴직 후에는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임의계속 신청기한, 신청 후 첫 보험료 납부기한을 달력에 각각 적어 두세요. 준비 일정의 D-day를 그대로 쓰지 말고 고지서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한 날짜로 바꿔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