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피부양자 자격 점검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 사업소득이 있는지,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선을 넘는지 먼저 걸러냅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함께 자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따로 표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별표 1의2 기준 · 공단 심사 전 사전 점검용

간단 입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별표 1의2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먼저 걸리는 항목을 봅니다. 확정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사가 우선합니다.

비교적 안전 (확인 필요)

피부양자 자격 점검 결과

입력값으로 먼저 걸러본 자격 확인 신호입니다. 실제 자격 인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공식 자료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 기준

입력값만 보면 바로 걸리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11월 공단의 정기 재산정(시행령 §41의2) 때 직전 연도 종합소득 자료가 반영되므로 해마다 다시 봐야 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음 단계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부업 소득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돈이 바뀌는 지점을 나눠 확인하세요.

공식 자격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5 · 시행령 §41·§41의2 · 시행규칙 §2 별표 1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부모님 금융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시행규칙 §2 별표 1의2 — 금융·연금·근로·사업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판정은 공단(1577-1000)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연금소득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모두 소득합계에 포함됩니다. 매년 11월 정기 재산정 시 직전 연도 자료가 반영되므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등 다른 자격 검토가 가능한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산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자격 제외, 5.4~9억원 구간은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지자체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1,990만 원이면 되고 2,010만 원이면 안 되나요?
연 합산소득 2,000만 원이 자격 유지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입니다. 1,990만 원이면 다른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가능성이 있고, 2,010만 원이면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산소득에는 사업·근로·연금·금융소득이 모두 들어가니 한 항목이 라인을 살짝 넘기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최종 판정은 공단(1577-1000)이 우선합니다.
Q. 재산이 5.3억이면 되고 5.5억이면 안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면 재산요건은 충족입니다. 5.4~9억 원 구간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조건부로 유지되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 공시가격과 다르니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으로 확인하세요.
Q. 사업소득이 480만이면 되고 510만이면 안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까지는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500만 원 이하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10만 원이면 기준을 넘겨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은 공단 확인이 우선합니다.

지역보험료 가늠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보험료는? — 내 소득·재산으로 가늠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예상 지역보험료를 가늠합니다. 직장 다녔다면 임의계속이 더 쌀 수 있어, 상세 비교는 아래 4개 신분 비교로 이어보세요.

입력하신 값 기준, 지역가입자 전환 시

22,800/ 월

건강보험료 20,160원 +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소득·재산이 모두 적어도 세대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소득 평가비율(사업 100%·근로 50%·연금 50%)과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을 반영한 참고용 가늠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산입됩니다. 재산 종류별 과세표준·세대원 합산·경감 특례는 단순화되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직접 움직여 보세요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료는? — 피부양자 소득선

은퇴 후 연 공적연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보험료가 생깁니다. 슬라이더를 움직여 내 위치를 확인하세요.

02,000만 (피부양자 선)4,000만

연 공적연금 1,500만 원 일 때

피부양자 유지 · 건강보험료 0원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보험료가 생깁니다.

연금 외 소득·재산·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자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직장·임의계속까지 한 번에 보려면 건강보험 자격별 비교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