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피부양자 자격 점검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 사업소득이 있는지,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선을 넘는지 먼저 걸러냅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함께 자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따로 표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별표 1의2 기준 · 공단 심사 전 사전 점검용

간단 입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별표 1의2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먼저 걸리는 항목을 봅니다. 확정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사가 우선합니다.

입력한 범위에서 추가 신호 없음

피부양자 자격 점검 결과

입력값으로 먼저 걸러본 자격 확인 신호입니다. 실제 자격 인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공식 자료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 기준

입력한 구간에서는 추가 확인 신호가 없습니다. 동거·부양관계와 배우자의 가입 상태 등은 이 체크에서 모두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자료의 종류와 반영 시점, 실제 자격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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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부업 소득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돈이 바뀌는 지점을 나눠 확인하세요.

공식 자격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5 · 시행령 §41·§41의2 · 시행규칙 §2 별표 1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부모님 금융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시행규칙 §2 별표 1의2 — 금융·공적연금·근로·사업 등 공단이 반영하는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판정은 공단(1577-1000)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연금소득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공단에 반영되는 공적연금소득을 확인합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을 공적연금과 일괄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과세 방식과 건강보험의 소득 반영은 구분해야 하며, 소득 종류별 반영 금액과 자격 확인 시점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등 다른 자격 검토가 가능한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산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 가족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자격 제외,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별도 기준을 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지자체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1,990만 원이면 되고 2,010만 원이면 안 되나요?
연 합산소득 2,000만 원이 자격 유지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입니다. 1,990만 원이면 다른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가능성이 있고, 2,010만 원이면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근로·공적연금·금융 등 소득별로 공단이 반영하는 금액을 합쳐 확인하세요. 최종 판정은 공단(1577-1000)이 우선합니다.
Q. 재산이 5.3억이면 되고 5.5억이면 안 되나요?
일반 가족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면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로 보고,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형제·자매는 별도 기준이며 소득·부양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은 다르니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으로 확인하세요.
Q. 사업소득이 480만이면 되고 510만이면 안 되나요?
주택임대를 제외한 무등록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반영한 연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 예외를 적용받아도 다른 소득과 합친 연 2,000만원 기준과 재산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택임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지 보므로 같은 5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해당 상이자 등은 별도 예외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지역보험료 가늠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보험료는? — 내 소득·재산으로 가늠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예상 지역보험료를 가늠합니다. 직장 다녔다면 임의계속이 더 쌀 수 있어, 상세 비교는 아래 4개 신분 비교로 이어보세요.

입력하신 값 기준, 지역가입자 전환 시

22,800/ 월

건강보험료 20,160원 +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소득·재산이 모두 적어도 세대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소득 평가비율(사업 100%·근로 50%·연금 50%)과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을 반영한 참고용 가늠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산입됩니다. 재산 종류별 과세표준·세대원 합산·경감 특례는 단순화되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직접 움직여 보세요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료는? — 피부양자 소득선

은퇴 후 연 공적연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보험료가 생깁니다. 슬라이더를 움직여 내 위치를 확인하세요.

02,000만 (피부양자 선)4,000만

연 공적연금 1,500만 원 일 때

소득요건 기준선 아래 · 이 조건만 보면 건강보험료 0원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보험료가 생깁니다.

연금 외 소득·재산·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자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직장·임의계속까지 한 번에 보려면 건강보험 자격별 비교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