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공단·국세청 공개 기준무료 · 수수료 0원 · 대행 안 함광고 최소마지막 검토 2026.06.20 · 검토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소득세법 §95·§103·§104 기준

양도소득세 계산기,양도차익·보유기간으로 주택 양도세 추정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주택 유형·보유기간만 넣으면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단계별로 주택 양도세를 추정해 보여드립니다.

소득세법 §95·§103·§104 · 지방세법 §103의3 기준

입력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취득가액·필요경비는 입증 가능한 실지거래가액 기준입니다.

주택 유형
1세대 1주택(비과세 대상)은 2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 중과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추정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를 더해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입력값 기준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추정)

12,012,000 원

1세대 1주택 · 양도차익 600,000,000 원 · 보유 5년

양도차익
600,000,000 원
× 과세대상 비율 (12억 초과분 안분, 20%)
120,000,000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40%)
48,000,000 원
= 양도소득금액
72,000,000 원
− 기본공제 (연 250만)
2,500,000 원
= 과세표준
69,500,000 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10,920,000 원
+ 지방소득세 (10%)
1,092,000 원
= 총 부담 (추정)
12,012,000 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10,920,000 원
지방소득세 (10%)1,092,000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일반 과세는 보유 3년 이상부터 양도차익의 6%(매년 +2%p, 15년 30% 상한)를 공제합니다(소득세법 §95②). 1세대 1주택은 보유분(3년 12% → 10년 40%)과 거주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심사 결과는 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양도의 일반적인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 일반 과세)만 다룹니다. 다주택 중과세(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3주택 +30%p)는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반영하지 않습니다 — 중과 대상이면 실제 세금이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환산취득가액·의제취득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비과세 세부 판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필요경비는 입증 가능한 실지거래가액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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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0인가요?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추가) 같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라, 12억원을 넘었다고 해서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분만 안분해 계산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뭔가요?
양도차익에서 보유·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일정 비율을 빼주는 공제입니다(소득세법 §95②). 일반 과세 주택은 보유 3년부터 연 2%p씩 올라 최대 30%까지, 1세대 1주택은 보유분과 거주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Q. 이 계산기로 다주택 양도세도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비과세 대상)과 일반 과세 주택만 다룹니다. 다주택 중과세(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3주택 +30%p)는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과 대상이면 실제 세금이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니, 다주택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