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직원 채용비용 계산기 — 사업주 부담
직원 월급으로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사업주 4대보험과 회사 총 부담(급여 + 4대보험)을 추정합니다. 직원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확정 금액은 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간단 입력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 회사가 월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급여 + 사업주 4대보험)을 추정합니다. 직원이 받는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원천징수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직원 세금). 확정 금액은 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원
과세 기준 월 보수 (비과세 식대 등 제외) · 300만원
직원 1명 채용 시 회사 부담
회사 총 부담 (월)
3,344,021 원
급여 3,000,000 원 + 사업주 4대보험 344,021 원
연 환산 약 40,128,252 원 (상여·퇴직금 적립·식대 등 별도).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월)
344,021 원
- 국민연금(4.75%)
- 142,500 원
- 건강보험(3.595%)
- 107,850 원
- 장기요양(건보료 × 13.14%)
- 14,171 원
- 고용보험(1.15% (실업급여+고용안정))
- 34,500 원
- 산재보험(1.5%)
- 45,000 원
참고용 추정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 업종별 고시요율이 우선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저임금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등 감면·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적립(평균 월급의 약 8.3%)·상여·식대는 별도입니다. 확정 금액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근로복지공단·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자주 묻는 질문
- Q. 직원 월급 외에 회사가 더 내는 게 얼마인가요?
-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이 대략 월급의 11~13% 안팎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기업규모별 고용안정 0.25~0.85%), 산재보험(업종별 고시요율)을 합한 값입니다. 산재요율과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원천징수(근로소득세)도 회사 비용인가요?
-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직원이 낼 세금을 회사가 대신 떼어 납부하는 것이라 회사의 추가 비용이 아닙니다. 본 계산은 회사가 실제로 더 부담하는 사업주 4대보험만 더합니다. 직원이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월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Q.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 업종별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합니다(출퇴근재해요율 포함). 사무·금융업은 낮고 건설·제조업은 높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고객센터 1588-0075) 또는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기본값 1.5%는 어림 평균입니다.
- Q. 두루누리 지원이나 퇴직금은 반영되나요?
-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므로 실제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적립(평균임금의 약 8.3%)·상여·식대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확정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