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입력값 기준 참고용,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사업주 4대보험 기준

직원 한 명 뽑으면,회사는 월 얼마를 부담할까?

직원에게 약속한 월 지급액에서 비과세 식대를 나눠 보고, 사업주 4대보험과 퇴직급여 예산까지 더해 회사 월 필요 예산을 추정합니다. 직원 실수령액과 확정 고지액은 별도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기준 · 참고용 추정

고용 조건 입력

직원에게 줄 금액과 비과세 식대, 기업 규모, 산재요율만 넣으면 됩니다.

세전 지급액 기준 · 300만원

월 20만원 한도 반영 · 20만원

적용기간 2026.07~2027.06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직원 1명 채용 시 월 예산

월 지급액, 사업주 4대보험, 퇴직급여 예산을 회사 관점으로 합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월 필요 예산

3,571,080원

지급액 3,000,000원 + 사업주 4대보험 321,080원 + 퇴직급여 예산 250,000원 · 연 환산 약 42,852,960원선택한 적용월 기준 월 예산 × 12 run-rate

국민연금 적용기간 2026.07~2027.06 · 적용월 2026-07

입력 기준 추정 월소득 2,800,000원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2,800,000원을 상·하한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2,8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입력값을 바탕으로 추정한 값이며 실제 공단 기준소득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예산 구성

직원 월 지급액
3,000,000원
4대보험 기준 보수월액
2,800,000원
사업주 4대보험
321,080원
퇴직급여 예산
250,000원
월 필요 예산
3,571,080원

채용 전 확인 순서

  1. 013.3% 지급이 아니라 근로자 처리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형태를 먼저 점검합니다.
  2. 02첫 입사일 기준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 원천세 흐름은 첫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3. 0310명 미만·저보수 직원이면 두루누리 지원 후보도 함께 봅니다.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월)

321,080원

국민연금 (4.75%)
133,000원
건강보험 (3.595%)
100,660원
장기요양 (건보료 × 13.14%)
13,220원
고용보험 (1.15% (실업급여+고용안정))
32,200원
산재보험 (1.5%)
42,000원
참고용 추정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 업종별 고시요율이 우선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저임금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등 감면·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만 반영했고, 퇴직급여 예산은 월 지급액 ÷ 12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퇴직금·최종 보험료는 근속기간·상여·연차수당·공단 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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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동·마감 보기

다음에 확인할 것

결과 다음에 볼 항목

결과 해석
대표 금액은 직원 1명 기준 사업주가 추가 부담할 월 비용 추정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근로자 급여 외에 사업주 부담 4대보험과 관련 비용이 더해집니다.
다음 행동
두루누리 지원 여부, 산재요율, 업종코드를 먼저 맞춰보세요.
주의 기준
지원·감면과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순서

  1. 먼저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감면 확인
  2. 그다음산재보험료율 근로복지공단 고지값 확인
  3. 이어서직원 실수령액 확인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감면 확인

    소규모 사업·저임금 근로자는 사업주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미반영).

  • 산재보험료율 근로복지공단 고지값 확인

    업종별 고시요율(출퇴근재해 포함)이 우선합니다.

  • 직원 실수령액 확인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값입니다. 산재요율·두루누리 지원·감면 등은 미반영이며, 최종 고지 금액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근로복지공단·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직원을 쓰면 대표 본인 보험료는

아래 비교는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장 대표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1명을 채용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개인사업장은 회사 몫을 대신 낼 법인이 없어서 사업주분까지 대표 본인이 냅니다.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두 쪽의 소득분은 거의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분과 사업주분을 합친 것도 같은 7.19%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용하는 대표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소득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에 따른 차이도 보세요.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지만 직장가입자는 붙지 않습니다.

신고소득 기준 · 6,000만원

지역가입자일 때만 쓰입니다 · 0원

지금 — 지역가입자
406,730원
직원을 쓴 뒤 — 본인부담분
203,360원
직원을 쓴 뒤 — 사업주분(대표가 함께 부담)
203,360원
직원을 쓴 뒤 — 대표 합계
406,720원
월 차액 — 단수 처리 범위(사실상 같음)
−10원
적용한 대표 보수월액 5,000,000원 사업소득 ÷ 사업운영개월수 (시행령 §38③1). 사업을 연중 12개월 운영한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만 비교했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넣지 않았습니다 — 지역가입자에게는 사업장 국민연금이 없어서, 한쪽에만 종목을 얹으면 서로 다른 보험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직장가입 전환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실제 자격 취득과 보수월액 결정은 공단 심사가 우선합니다. 취득일은 적용 대상 근로자를 처음 사용해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관련 가이드 보기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직원 월급 외에 회사가 더 내는 게 얼마인가요?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이 대략 월급의 11~13% 안팎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기업규모별 고용안정 0.25~0.85%), 산재보험(업종별 고시요율)을 합한 값입니다. 산재요율과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원천징수(근로소득세)도 회사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직원이 낼 세금을 회사가 대신 떼어 납부하는 돈이라 회사의 추가 비용이 아닙니다. 이 계산은 회사가 실제로 더 부담하는 사업주 4대보험만 더합니다. 직원 실수령액은 월급 계산기에서 따로 보세요.
Q.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 업종별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합니다(출퇴근재해요율 포함). 사무·금융업은 낮고 건설·제조업은 높습니다.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고객센터 1588-0075) 또는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기본값 1.5%는 어림 평균입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이나 퇴직금은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므로 실제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적립(평균임금의 약 8.3%)·상여·식대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최종 고지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채용비용 다음 행동

회사 부담액을 봤다면 입사일 기준 신고와 지원 후보를 확인하세요

직원 한 명을 채용해도 근로계약, 4대보험 취득신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루틴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