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추가납부 가능성
추가 납부 예상 약319,000원
소득세 정산 −290,000원 + 지방소득세 정산 추정 −29,000원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입력값 기준 참고용,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종소세 기준
지급액 · 경비 방식 · 인적공제만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가능성을 입력값 기준으로 미리 확인합니다. 대표 금액은 지방소득세 정산 추정액까지 합쳐 보여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지급액 합산 — 떼이기 전 금액 · 1,500만원
0원으로 시작 · 장부·증빙으로 확인한 2026 귀속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 · 0원
2026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이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5 귀속 경비율을 2026 세액 계산에 섞지 않고, 장부·영수증 등으로 확인한 실제 필요경비만 입력받습니다.
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 결과는 참고용
입력값 기준 추정 · 실제 신고는 홈택스 결과가 우선입니다.
REPORT추가납부 가능성
추가 납부 예상 약319,000원
소득세 정산 −290,000원 + 지방소득세 정산 추정 −29,000원입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저장한 카드에는 화면의 결과 금액이 포함됩니다. 공유 전 금액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모바일에서는 공유 시트가 뜨고, 미지원 브라우저는 SVG 파일로 저장됩니다. 동작이 보이지 않으면 아래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 0.3%: 45,000원
다음에 확인할 것
빠른 순서
홈택스 소득자료와 지급명세서 확인
실제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자료와 입력값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관련 가이드 확인
중간예납·예정고지 가이드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신고·환급은 홈택스 자료와 신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급받나
① 떼인 3.3%는 "미리 낸 세금"
용역 대가에서 떼인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야 환급·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② 소득·원천징수 자료 확인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1년간 받은 금액과 떼인 세금을 확인합니다. 받은 기억이 있는데 빠진 게 있으면 지급처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③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합니다. 필요경비를 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줄어 환급이 늘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종소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④ 추가납부 준비
떼인 3.3%보다 실제 세금이 크면 5월에 추가납부합니다. 필요경비·공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먼저 점검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1,000만 원 초과)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납·납부연장 가이드※ 홈택스 화면 구성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메뉴 경로 수준으로만 안내합니다. 구체적 신고 방법·기한은 홈택스 화면과 세무대리인 안내를 따라 주세요.
다음 단계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원천징수액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할 선납 성격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견준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떼인 금액이 크다고 해서 환급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세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같은 매출이라도 어느 경비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는 입력한 수입과 경비를 바탕으로 환급과 추가납부 중 어느 쪽인지 방향을 추정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3.3% 소득이 있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합산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연말정산 때보다 세금이 늘 수 있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5월에 신고한 사업소득은 그 뒤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보수 외 소득으로, 지역가입자라면 소득분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신고소득의 100%가 반영되어 근로소득보다 무겁게 잡힙니다. 세금만 보고 판단하면 몇 달 뒤 보험료에서 다시 놀라게 되므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환급 계산의 출발점은 실제로 얼마가 원천징수됐는지입니다. 지급처가 여러 곳이면 누락되기 쉬운데,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로 합계를 먼저 맞춰 두면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는 수입 금액은 3.3%를 떼기 전 총액이며,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닙니다. 이 둘을 바꿔 넣으면 결과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만으로 정산이 끝나지 않으므로, 돌려받을 것이 있어도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결과가 어느 쪽이든 신고 자체는 하는 편이 안전하고, 결과 화면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계산기부터 고르세요. 3.3%로 뗀 금액은 일용근로와 흐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