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R&D 세액공제 준비 체크
스타트업은 개발비가 커지기 전에 활동·비용·증빙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개발 인건비, 시제품, 위탁연구, 연구노트, 정부지원금 사용액을 넣어 세액공제 검토 전에 부족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R&D 공제 준비 조건 입력
개발 활동, 비용 성격, 연구노트와 정부지원금 여부를 넣어 R&D 세액공제 검토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봅니다. 이 화면은 공제액 계산이 아니라 증빙 준비도 점검입니다.
자료 구분 먼저
R&D 세액공제 준비 체크 결과
개발비와 운영비, 일반 R&D와 신성장·국가전략 후보 비용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비용 계정과 연구 증빙을 먼저 정리하세요.
검토 축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개발비와 일반 운영비 구분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연구노트 작성·보관
판정 근거
- 법인사업자 ·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임
- 자체 제품·기술·서비스 개발 활동이 있어 R&D 검토 축이 생깁니다.
- 개발비와 일반 운영비가 섞여 있어 계정 분리가 먼저입니다.
- 일부 증빙만 있어 연구과제별 자료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음 준비
- 01연구과제별로 개발 목표, 담당자, 기간, 산출물, 실패·수정 이력을 정리합니다.
- 02일반 R&D,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후보 비용을 별도 계정으로 나눕니다.
- 03연구 인건비·재료비·시제품·위탁연구비와 일반 운영비를 먼저 분리합니다.
- 04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근무·급여 자료를 프로젝트별로 보강합니다.
- 05불확실한 항목은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을 검토합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입력값 기준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공식 기준으로 다시 볼 곳
R&D 세액공제는 조특법 §10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분류, 정부출연금 사용액 구분, 증거서류 보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핏은 입력값 기준 준비도만 보여주며, 실제 신고와 사전심사는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합니다. 전체 제공 범위는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을 참고하세요.
다음 단계
다음 계산·확인
개발비 증빙을 정리한 뒤에는 창업 감면, 신고 일정, 지원사업 공고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사전심사는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연구과제와 비용 항목을 분리해 두세요.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 Q. R&D 세액공제는 법인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활동·비용·증빙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 Q.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도 검토 대상인가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운영·유지보수·마케팅 인건비와 연구개발 전담 활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구과제, 담당자, 기간, 근무·급여 자료, 연구노트가 연결되어야 설명력이 생깁니다.
- Q. 정부지원금으로 쓴 개발비도 그대로 공제받나요?
-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된다고 안내합니다. 지원금 집행분과 자체 부담분을 과제 정산자료 기준으로 별도 구분해야 합니다.
- Q. 연구노트가 꼭 필요한가요?
- 국세청 사전심사 안내와 조특법 시행령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 작성·보관을 강조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과제별로 목표, 실험·개발 과정, 실패·수정 이력, 산출물을 제3자가 따라갈 수 있게 남기는 것입니다.
- Q. 이 체크 결과가 세액공제 확정인가요?
- 아닙니다. 이 도구는 사전 준비도 점검입니다. 공제율·공제액은 기업규모, 기술분류(일반·신성장·국가전략), 증가분/당기분 방식, 정부지원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사전심사, 홈택스 신고서, 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