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KICPA 검토 · 공개 기준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71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붙을까?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별개로, 부업·임대·금융·연금 같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전액 본인부담). 월급 자체 실수령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월급 외 소득 입력 (연, 신고소득 기준)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은 빼고, 부업·임대·금융·연금 등 보수 외 소득만 넣으세요. 월급 자체 건보료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소득금액 기준 · 평가 100% · 3,000만원

종합과세 대상 ·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 0원

공적·사적 종합과세분 · 평가 50% · 0원

다른 직장 등 보수 외 근로소득 · 평가 50% · 0원

소득월액보험료 결과

월 추가 보험료

67,780 원

월급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전액 본인부담) · 연 환산 약 813,360 원

산정 단계별 풀이 ▾
  1.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30,000,000 원
  2. 소득월액 = (합계 − 2,000만) ÷ 12 × 평가비율 배분: 833,333 원
  3. 건강 = 소득월액 × 7.19%: 59,910 원 / 장기요양 = 건강 × 13.14%: 7,870 원

추가 보험료 구성 (월)

추가 건강보험료59,910 원
추가 장기요양보험료7,8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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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기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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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대표 금액은 보수외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생길 수 있는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소득 유형별 평가금액을 합산해 기준 초과분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행동
종합소득 신고금액과 공단 고지 예상월을 같이 잡아두세요.
주의 기준
종합소득세와 별도인 건강보험료이며 공단 고지가 우선입니다.

빠른 순서

  1. 먼저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2,000만 초과 여부 확인
  2. 그다음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임을 확인
  3. 이어서공단 고지서와 대조
  •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2,000만 초과 여부 확인

    이자·배당·사업·기타는 전액, 근로·연금은 50% 평가해 합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임을 확인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공단 고지서와 대조

    실제 부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값입니다. 실제 부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함께 확인

월급 외 소득은 세금과 건강보험을 나눠 봐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지역가입자 소득정산, 월급 실수령액과는 계산 목적이 다르므로 필요한 도구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사업자·N잡러 확인

직장 다니며 사업자를 냈다면 세금보다 건강보험을 먼저 봐야 합니다

보수 외 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 커지면 직장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와 별개로 소득월액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금과 건강보험을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용·공유

직장인 보수외소득 글에서 계산기를 연결하세요

월급 외 사업·임대·금융·연금소득을 설명하는 글에서는 소득월액보험료 계산기와 소득 정리표를 함께 연결하면 2,000만원 기준을 이해시키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