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추가 보험료
67,780 원
월급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전액 본인부담) · 연 환산 약 813,360 원
산정 단계별 풀이 ▾
-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30,000,000 원
- 소득월액 = (합계 − 2,000만) ÷ 12 × 평가비율 배분: 833,333 원
- 건강 = 소득월액 × 7.19%: 59,910 원 / 장기요양 = 건강 × 13.14%: 7,870 원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71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별개로, 부업·임대·금융·연금 같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전액 본인부담). 월급 자체 실수령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은 빼고, 부업·임대·금융·연금 등 보수 외 소득만 넣으세요. 월급 자체 건보료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소득금액 기준 · 평가 100% · 3,000만원
종합과세 대상 ·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 0원
공적·사적 종합과세분 · 평가 50% · 0원
다른 직장 등 보수 외 근로소득 · 평가 50% · 0원
월 추가 보험료
67,780 원
월급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전액 본인부담) · 연 환산 약 813,360 원
추가 보험료 구성 (월)
세금핏 · segumfit.co.kr — 입력값 기준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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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확인할 것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2,000만 초과 여부 확인
이자·배당·사업·기타는 전액, 근로·연금은 50% 평가해 합산합니다.
공단 고지서와 대조
실제 부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값입니다. 실제 부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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