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추가 보험료
67,780 원
월급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전액 본인부담) · 연 환산 약 813,360 원
산정 단계별 풀이 ▾
-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30,000,000 원
- 소득월액 = (합계 − 2,000만) ÷ 12 × 평가비율 배분: 833,333 원
- 건강 = 소득월액 × 7.19%: 59,910 원 / 장기요양 = 건강 × 13.14%: 7,870 원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71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별개로, 부업·임대·금융·연금 같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전액 본인부담). 월급 자체 실수령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은 빼고, 부업·임대·금융·연금 등 보수 외 소득만 넣으세요. 월급 자체 건보료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소득금액 기준 · 평가 100% · 3,000만원
종합과세 대상 ·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 0원
공적·사적 종합과세분 · 평가 50% · 0원
다른 직장 등 보수 외 근로소득 · 평가 50% · 0원
월 추가 보험료
67,780 원
월급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전액 본인부담) · 연 환산 약 813,360 원
추가 보험료 구성 (월)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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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확인할 것
빠른 순서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2,000만 초과 여부 확인
이자·배당·사업·기타는 전액, 근로·연금은 50% 평가해 합산합니다.
공단 고지서와 대조
실제 부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값입니다. 실제 부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다음 단계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지역가입자 소득정산, 월급 실수령액과는 계산 목적이 다르므로 필요한 도구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보수 외 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 커지면 직장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와 별개로 소득월액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금과 건강보험을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 외 사업·임대·금융·연금소득을 설명하는 글에서는 소득월액보험료 계산기와 소득 정리표를 함께 연결하면 2,000만원 기준을 이해시키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