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수공단·국세청 공개 기준무료 · 수수료 0원 · 대행 안 함마지막 검토 2026.05.30 · 검토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71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붙을까?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별개로, 부업·임대·금융·연금 같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전액 본인부담). 월급 자체 실수령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월급 외 소득 입력 (연, 신고소득 기준)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은 빼고, 부업·임대·금융·연금 등 보수 외 소득만 넣으세요. 월급 자체 건보료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소득금액 기준 · 평가 100% · 3,000만원

종합과세 대상 ·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 0원

공적·사적 종합과세분 · 평가 50% · 0원

다른 직장 등 보수 외 근로소득 · 평가 50% · 0원

소득월액보험료 결과

월 추가 보험료

67,780 원

월급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전액 본인부담) · 연 환산 약 813,360 원

산정 단계별 풀이 ▾
  1.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30,000,000 원
  2. 소득월액 = (합계 − 2,000만) ÷ 12 × 평가비율 배분: 833,333 원
  3. 건강 = 소득월액 × 7.19%: 59,910 원 / 장기요양 = 건강 × 13.14%: 7,870 원

추가 보험료 구성 (월)

추가 건강보험료59,910 원
추가 장기요양보험료7,8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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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다음 단계 보기

다음에 확인할 것

결과 다음에 볼 항목

결과 해석
대표 금액은 보수외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생길 수 있는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소득 유형별 평가금액을 합산해 기준 초과분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행동
종합소득 신고금액과 공단 고지 예상월을 같이 잡아두세요.
주의 기준
종합소득세와 별도인 건강보험료이며 공단 고지가 우선입니다.
  •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2,000만 초과 여부 확인

    이자·배당·사업·기타는 전액, 근로·연금은 50% 평가해 합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임을 확인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공단 고지서와 대조

    실제 부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값입니다. 실제 부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