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연말정산 공제 누락 체크
간소화 자료에 있어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만 체크하면 왜 다시 봐야 하는지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내가 놓쳤을 수 있는 항목
아래 항목은 금액을 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누르면 왜 다시 봐야 하는지, 어떤 기준과 증빙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상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이 화면은 “내가 다시 봐야 할 공제 후보”를 찾는 용도입니다.
다시 볼 공제 항목
선택한 항목이 곧바로 공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 연령, 세대주 여부, 납입자와 지출자, 증빙 자료가 맞아야 실제 공제로 이어집니다. 원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우선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관련 기준과 준비할 증빙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보통 매년 1월 중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음 단계
다음 계산 순서
공제 항목을 추렸다면 예상 세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중도퇴사·부업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소득세법 §50·§52·§59의2~의4 · 조세특례제한법 §30·§95의2·§126의2.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 Q. 월세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조특법 §95의2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거주자가 임차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계약서 등 증빙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의료비·교육비는 어떤 경우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세법 §59의4 — 총급여 3% 초과 의료비, 본인·부양가족 교육비 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Q.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되나요?
- 소득세법 §50 — 동일 부양가족은 가족 1인에게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누가 받을지 사전 조정이 필요합니다.
- Q. 연금저축과 IRP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 소득세법 §59의3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단독 600만원)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