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부가세 계산기 — 간이·일반 신고 준비 체크
과세유형과 매출·매입 자료로 신고 준비 항목을 점검합니다.
간단 입력
부가가치세법 §15·§37·§61·§69 기준의 신고 준비 점검. 매출·매입 자료로 일반/간이 예상 구조를 보여주며, 확정세액 계산은 아닙니다.
신고 준비 체크
일반과세자 예상 구조 — 매출세액 3,000,000원 - 매입세액 1,200,000원 = 납부 1,800,000원 (부가가치세법 §37).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39 (공제 부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세액은 신고자료와 업종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신고 전 점검용이며 확정 세액 산출 도구가 아닙니다.
- 예상
일반과세자 산출 구조
부가가치세법 §15에 따라 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매출세액에서 정상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세액(§38)을 공제한 차액이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도 §38 ① 5호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에서 확인 - 예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46)
음식·숙박·소매 등 일정 업종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법 §46에 따라 발행금액의 1.3%(연 한도 1,000만원)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도 매출 10억원 이하 등 요건이 적용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에서 확인
관련 자료 · 계산기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법 §13·§15·§32·§37·§38·§40·§46·§61·§69.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1566-0083) 또는 세무대리인 검토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