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1,232,000 원
본세 1,120,000 원 + 지방소득세 112,000 원 · 실효세율 약 1.2%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기준
퇴직금 총액과 입사일·퇴직일만 입력하면 퇴직소득세(본세 + 지방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을 입력값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을 몰라도 됩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령(예정) 퇴직금 전액. 명예퇴직금·DB형 일시금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대부분의 퇴직금은 비과세가 없어 0입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이 명시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비과세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실수령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음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 결과는 참고용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세요?입사일·퇴직일·직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부터 산출 → 퇴직금 계산기입력값 기준 추정 ·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운용기관 정산이 우선합니다.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1,232,000 원
본세 1,120,000 원 + 지방소득세 112,000 원 · 실효세율 약 1.2%
퇴직금 100,000,000 원 − 세금 1,232,000 원 =
세후 실수령액
98,768,000 원
퇴직금 총액 100,000,000 원 에서 세금을 뺀 추정액
환산급여 방식 (소득세법 §22 · §48 · §55). 회사가 원천징수·신고하며, 본 추정은 실수령액 가늠용입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48 (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 · §55 (기본세율) · §55② 연분연승 방식 (8단계, 입력값 실시간 반영)
퇴직금 총액 100,000,000 원 를 과세 대상 퇴직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비과세 0).
입사일 ~ 퇴직일 = 7,305일 (약 20년 3개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1년으로 절상해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48① 구간 공제 = 40,000,000 원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 36,000,000 원
환산급여 공제 24,800,000 원 를 빼 과세표준 11,200,000 원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누진)을 적용 = 672,000 원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연분연승) = 본세 1,120,000 원. 지방소득세 112,000 원 를 더한 총 부담세액 1,232,000 원
퇴직금 총액 − 총 부담세액 = 98,768,000 원 (입력값 기준 추정)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퇴직소득세는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자녀·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 같은 종합소득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분연승으로 부담 완화
근속연수로 나눴다가(연분) 다시 곱하는(연승) 구조라, 오래 근무할수록 낮은 누진구간이 적용돼 1년치로 환산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IRP로 받으면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돼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 추정과 별개로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확인할 것
퇴직 전 3 개월 임금자료 확인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실제 퇴직금·원천징수는 회사 급여팀 정산이 우선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영향 확인
건강보험 자격별 비교 →결과는 입력값 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회사 급여팀·세무대리인의 정산이 우선합니다.
다음 단계
면책
본 계산은 소득세법 §22 (퇴직소득) · §48 (퇴직소득공제) · §55 (세율·연분연승) + 지방세법 §92·§93 (지방소득세 10%) 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와 원천징수액은 회사 급여팀 또는 세무대리인의 정산·신고가 우선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22)·중간정산 등 특수 케이스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자녀·의료비·교육비· 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 같은 종합소득 세액공제는 퇴직소득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본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 본세의 10%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92·§93). 위 결과의 "총 부담세액"은 본세 +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 공제가 커지고 연분연승(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으로 낮은 누진구간이 적용돼, 같은 퇴직금이라도 장기 근속일수록 1년치로 환산한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사일·퇴직일과 직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부터 산출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먼저 이용하세요. 산출된 퇴직금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