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KICPA 검토 · 공개 기준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기준

퇴직금 세금 계산기퇴직소득세·세후 수령액 확인

퇴직금 총액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 세율 구조,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세후 실수령액을 입력값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계산기 세후 금액을 볼 때 헷갈리는 세율표 직접 곱셈 대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순서로 보여줍니다.

입력

실제 수령(예정) 퇴직금 전액. 명예퇴직금·DB형 일시금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평균임금으로 먼저 산출하세요. 회사 급여팀·운용기관 정산액이 우선합니다.

입사일·퇴직일은 예시 기본값(20년)입니다 — 본인 날짜로 바꿔야 근속연수·세금이 정확합니다.

비과세 퇴직소득 입력 (선택)

대부분은 0입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이 명시된 경우에만 입력하면, 과세에선 빠지고 실수령엔 포함됩니다.

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음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 결과는 참고용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세요?입사일·퇴직일·직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부터 산출 → 퇴직금 계산기

결과 — 퇴직소득세 예상

입력값 기준 추정 ·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운용기관 정산이 우선합니다.

입력값 기준

REPORT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1,232,000 원

본세 1,120,000 원 + 지방소득세 112,000 원 · 실효세율 약 1.2%

퇴직금 100,000,000 원 − 세금 1,232,000 원 =

세후 실수령액

98,768,000 원

퇴직금 총액 100,000,000 원 에서 세금을 뺀 추정액

계산 분해

환산급여 방식 (소득세법 §22 · §48 · §55). 회사가 원천징수·신고하며, 본 추정은 실수령액 가늠용입니다.

과세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원
근속연수 공제
-40,000,000 원
환산급여
36,000,000 원
환산급여 공제
-24,800,000 원
과세표준
11,200,000 원
산출세액 (소득세)
1,120,000 원
지방소득세 (10%)
112,000 원
총 부담세액
1,232,000 원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입력 금액과 결과 내용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48 (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 · §55 (기본세율) · §55② 연분연승 방식 (8단계, 입력값 실시간 반영)

  1. 1

    과세 대상 퇴직소득금액

    퇴직금 총액 100,000,000 원 를 과세 대상 퇴직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비과세 0).
  2. 2

    근속연수

    입사일 ~ 퇴직일 = 7,305 (약 203개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1년으로 절상해 적용합니다.
  3. 3

    근속연수 공제

    소득세법 §48① 구간 공제 = 40,000,000 원
  4. 4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 36,000,000 원
  5. 5

    환산급여 공제 → 과세표준

    환산급여 공제 24,800,000 원 를 빼 과세표준 11,200,000 원
  6. 6

    환산산출세액 (누진세율 §55)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누진)을 적용 = 672,000 원
  7. 7

    산출세액 → 총 부담세액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연분연승) = 본세 1,120,000 원. 지방소득세 112,000 원 를 더한 총 부담세액 1,232,000 원
  8. 8

    세후 실수령액

    퇴직금 총액 − 총 부담세액 = 98,768,000 원 (입력값 기준 추정)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주의사항·다음 단계 보기

퇴직소득세 관련 안내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퇴직소득세는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자녀·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 같은 종합소득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분연승으로 부담 완화

    근속연수로 나눴다가(연분) 다시 곱하는(연승) 구조라, 오래 근무할수록 낮은 누진구간이 적용돼 1년치로 환산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IRP로 받으면 과세 이연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더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돼 세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

다음에 확인할 것

결과 다음에 볼 항목

결과 해석
퇴직소득세 결과는 퇴직금 총액에서 빠질 세금과 세후 수령액을 분리해 봅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퇴직금 총액, 근속기간, 퇴직소득공제가 퇴직소득세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음 행동
퇴직금 총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건강보험·연금 수령 영향까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주의 기준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 정산자료와 국세청 신고자료가 우선입니다.

빠른 순서

  1. 먼저퇴직금 총액과 근속기간 자료 확인
  2. 그다음퇴직금 총액을 모르면 평균임금부터 계산
  3. 이어서퇴사 후 건강보험료 영향 확인
  • 퇴직금 총액과 근속기간 자료 확인

    명예퇴직금·DB형 일시금 포함 여부와 입사일·퇴직일 기준을 회사 자료와 대조하세요.

  • 퇴직금 총액을 모르면 평균임금부터 계산

    입사일·퇴직일·직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과 세후 수령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 퇴사 후 건강보험료 영향 확인

    건강보험 자격별 비교
  • 연금 수령 방식 영향 확인

    퇴직금을 IRP·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 반영 방식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연금 세금·건보료 계산기

결과는 입력값 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회사 급여팀·세무대리인의 정산이 우선합니다.

근로자·퇴직자 계산 강화퇴직금, 퇴직소득세, 건강보험 전환을 한 번에 준비합니다퇴직 시점에는 퇴직금 세후액만큼이나 다음 달 건강보험 자격과 임의계속 신청기한이 중요합니다.

먼저 물어볼 것

  •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이 생활비와 보험료를 버틸 만큼 충분한가
  • 임의계속 신청기한 안에 지역가입자 예상액과 비교했는가
  • 재취업, 피부양자, 사업자등록 중 어느 경로로 갈 가능성이 큰가

심화 확인

  • 퇴직금 계산 후 퇴직소득세와 건강보험 자격 비교로 이어갑니다.
  • 임의계속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수준과 지역가입자 추정액을 비교합니다.
  • 배우자 피부양자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조건을 따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 퇴직예정일, 직전 보수월액, 퇴직금 산정자료
  • 퇴직 후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배우자 직장가입 여부
  • 임의계속 신청 가능 기한과 재취업 예정일

AI 보조 원칙

AI는 퇴직 후 선택지를 설명하고, 보험료·퇴직소득세 금액과 추천 판정은 계산 결과만 사용합니다.

면책

본 계산은 소득세법 §22 (퇴직소득) · §48 (퇴직소득공제) · §55 (세율·연분연승) + 지방세법 §92·§93 (지방소득세 10%) 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와 원천징수액은 회사 급여팀 또는 세무대리인의 정산·신고가 우선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22)·중간정산 등 특수 케이스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 계산 흐름

내 상황에 맞는 퇴직 계산기부터 여세요

금액을 모르면 퇴직금부터,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퇴직소득세부터 확인한 뒤 건강보험·연금 영향으로 이어가세요.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금 세금은 “세율표 × 퇴직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금 총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 페이지에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원천징수세액, 세후 수령액을 먼저 봅니다. 퇴직금 자체를 아직 모르면 먼저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준 금액을 산출한 뒤 이어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세율표를 보기 전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총액에 누진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을 거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환산하는 방식이라, 단순 세율표만 보고 곱하면 세금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1. 1. 과세 퇴직소득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을 뺀 금액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2.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3. 3. 환산급여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4. 4. 세율 적용

    환산급여공제 후 남은 금액에 기본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5. 5. 최종 환산

    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 기준으로 환산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예시: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

입력값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본세 1,120,000원과 지방소득세 112,000원을 합해 총 1,232,000원, 세후 추정 수령액은 98,768,000원입니다.

퇴직금 액수를 아직 모른다면

입사일·퇴직일·직전 3개월 임금으로 먼저 법정 퇴직금을 산출한 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어 세후 수령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예시는 입력값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 정산자료와 국세청 신고자료가 우선합니다.

사업자·급여 담당자 확인

퇴직급여 지급 전에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종료 흐름을 같이 봅니다

직원을 둔 사업자는 퇴직소득세 계산만 따로 보면 실무가 끊깁니다. 퇴직금 산정 근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마지막 급여, 4대보험 상실 처리까지 한 흐름으로 확인해야 지급 후 정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세금 계산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총액을 추정하고, 이 페이지는 이미 알고 있는 퇴직금 총액으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자녀·의료비·교육비· 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 같은 종합소득 세액공제는 퇴직소득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퇴직소득세(본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 본세의 10%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92·§93). 위 결과의 "총 부담세액"은 본세 +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근속연수 공제가 커지고 연분연승(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으로 낮은 누진구간이 적용돼, 같은 퇴직금이라도 장기 근속일수록 1년치로 환산한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입사일·퇴직일과 직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부터 산출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먼저 이용하세요. 산출된 퇴직금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공유

퇴직금 세금 글에서 계산기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설명 글을 쓰는 경우, 세율표 오해를 줄이도록 계산기 링크와 확인표를 함께 연결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