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사업자 세금통장·납부준비 체크

매출이 들어온 뒤 바로 쓸 돈과 나중에 빠질 돈을 나눕니다.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종소세·법인세 후보, 사업용계좌 흐름을 세액 확정 없이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128·§160·§160의5 · 부가가치세법 §32 · 현금흐름 준비용

세금통장은 다섯 갈래를 분리합니다

매출 입금 후 다시 나갈 수 있는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종소세·법인세 후보, 사업용계좌 흐름을 따로 봅니다.

납부준비 체크리스트
  1. 01

    부가세

    매출세액·매입세액

  2. 02

    원천세

    급여·3.3% 지급

  3. 03

    4대보험

    회사 부담·고지

  4. 04

    소득세

    이익·기납부세액

  5. 05

    통장

    입출금·납부월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① 부가세 — 매출 입금액과 내 돈을 분리

부가세는 매출과 같이 들어오지만 다음 신고 때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입금액 전체를 바로 쓸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매출세액 후보 따로 표시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PG 정산서에서 부가세가 섞인 금액을 구분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세액과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2 · 부가세 신고자료 준비

  2. 매입세액 공제 후보 모으기

    매입 발생 시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자료를 모읍니다. 증빙이 있어도 공제 여부는 거래 성격, 과세유형, 사업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판단 별도

  3. 부가세 신고월 전 세금통장 잔액 확인

    신고월 전월 말

    신고월에 한꺼번에 자금이 빠지지 않도록 부가세 후보 금액과 매입자료 누락 여부를 전월 말에 먼저 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② 원천세 — 사람에게 지급한 돈의 세금 분리

급여나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한 금액은 회사가 잠시 보관하는 돈에 가깝습니다.

  1. 직원 급여 원천징수액 따로 표시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4대보험 공제, 소득세·지방소득세, 실지급액을 나눕니다. 급여에서 뗀 세금은 다음 신고·납부 흐름과 연결됩니다.

    소득세법 §128 · 급여대장 관리

  2. 프리랜서·인적용역 원천징수액 표시

    지급 시점

    3.3% 지급처럼 원천징수한 금액은 지급액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하면 지급 전에 실제 운영 방식을 먼저 점검합니다.

    소득세법 원천징수 · 근로자성 판단 참고

  3. 다음 달 10일 전 납부자금 확인

    다음 달 10일 전

    원천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반기납부 승인 여부가 있으면 신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28

③ 4대보험 — 급여 외 회사 부담을 따로 보기

직원이 있으면 실지급 월급 말고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도 현금흐름에서 빠집니다.

  1. 사업주 부담 4대보험 후보 표시

    급여 계산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산재보험의 회사 부담분은 직원 실수령액과 별도입니다. 고지·정산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기관 고지·정산 안내

  2. 입사·퇴사자 변동 반영

    입퇴사 발생 시

    입사와 퇴사가 있으면 자격취득·상실 신고와 보험료 고지가 바뀝니다. 월말에 인원 변동을 먼저 표시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

  3. 대표자 건강보험 전환 영향 메모

    첫 직원 채용 전후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전환과 고지는 건강보험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보험료 안내

④ 종소세·법인세 — 이익이 생긴 달에만 보지 않기

종소세와 법인세는 한 번에 계산되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돈은 매월 벌고 씁니다.

  1. 월별 손익 후보 메모

    월말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감가상각 후보를 월별로 나눕니다. 세액은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이익 흐름은 매월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 · 장부 기록

  2. 중간예납·예정고지·기납부세액 표시

    고지서 수령 시

    이미 낸 세금이나 고지받은 세금은 확정신고 때 다시 반영됩니다. 납부 여부와 금액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국세청 고지·납부 안내

  3. 법인 대표자 인출·가지급금 후보 분리

    인출 발생 시

    법인은 회사 돈과 대표자 개인 돈을 섞으면 가지급금·가수금·상여 처분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출 사유를 월별로 남깁니다.

    장부 기록 · 법인 대표자 거래 구분

⑤ 통장 운영 — 세금 돈을 생활비와 섞지 않기

세금통장은 별도 상품명이 아니라, 사업 돈에서 나갈 돈을 설명 가능하게 분리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1. 세금·보험료 후보 계좌 분리

    입금 후

    부가세 후보, 원천세, 4대보험, 고지받은 세금처럼 다시 나갈 돈을 한 계좌나 별도 메모로 구분합니다. 임의 적립률보다 실제 거래자료가 우선입니다.

    사업용계좌·장부 대사

  2. 사업용계좌 입출금 사유 남기기

    월 1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 입출금 사유를 남기면 신고와 자금 소명이 쉬워집니다.

    소득세법 §160의5

  3. 납부월 현금 부족 위험 표시

    신고월 전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종소세·법인세가 같은 달에 겹치면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월 전에는 납부 후보를 한 번에 펼쳐 봅니다.

    납부 일정·현금흐름 관리

세금통장 체크의 경계

임의 적립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업종, 과세유형, 인건비, 매입세액, 이익률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핏은 고정 비율 대신 분리할 항목을 보여줍니다.

입금액 전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이미 고지된 세금은 나중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과 이익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실제 납부는 고지서와 신고자료가 우선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현금흐름 준비용입니다. 실제 세액 확정과 납부는 홈택스, 공단 고지, 세무대리인 확인을 우선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액 확정이 아니라 납부 후보를 분리하는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세액, 고지액, 납부기한은 홈택스, 국세청, 4대보험 기관, 세무대리인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다음 단계

세금통장 후보를 나눴다면 실제 금액과 마감일은 각 계산기와 일정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세금통장 체크는 현금흐름 준비용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신고자료, 고지서, 공단 통지와 세무대리인 확인을 기준으로 다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