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첫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
첫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4대보험 신고·원천세까지 사업주가 챙길 일이 많습니다. 할 일과 법정 기한을 한눈에 점검하세요. 정확한 처리는 4대보험 기관·국세청·노동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① 채용 즉시 — 근로계약·임금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채용(근로 시작) 시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 · §114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상시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수습·근로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 고용노동부 고시
② 4대보험 신고 — 기한이 보험별로 다릅니다
첫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과 함께 직원의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건강보험만 14일이고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기한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직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사업장이 처음 성립하면 사업장 적용신고(14일)도 함께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8② · §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사유 발생일(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건강보험과 기한이 다른 점에 유의하세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6①
고용·산재보험 취득(고용정보)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1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6의10③
③ 세금 — 원천세·지급명세서·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다음 달 10일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시 20인 이하 등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반기납부(7/10·다음해 1/10)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28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반기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2026년 현재는 반기 제출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뀔 예정이므로 시점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164의3
연말정산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직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2월분 미지급·부재 시 2월 말일 기준).
소득세법 §137①
지원·전환 제도 (참고)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안내입니다. 요건·지원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관 확인이 우선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참고)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신규로 가입시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고시상 80%, 230만~270만 구간은 상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지원율은 시점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 insurancesupport.or.kr
대표자(사장님) 건강보험 전환 (참고)
적용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사업장이 성립하면, 대표자 본인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로 바뀌므로 본인 보험료도 함께 점검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6② · 시행령 §9
업종·근로형태(기간제·단시간·외국인 등)에 따라 추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기한은 4대보험 기관·국세청·노동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 사이트의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입력값 기준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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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확인할 계산기
이 페이지는 가능성·자격 점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금액은 계산기 입력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첫 직원을 채용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근로기준법 §17), 4대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며, 급여에서 뗀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준비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4대보험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보험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지만, 정확한 처리는 각 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 Q. 직원 급여에서 떼는 세금(원천세)은 언제 내나요?
- 매월 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128). 상시 20인 이하 등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반기납부(7월 10일·다음해 1월 10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자동으로 받나요?
- 자동은 아닙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신규로 가입시키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지원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우선합니다.
- Q. 이 체크리스트가 채용 의무의 전부인가요?
- 아닙니다. 업종·근로형태(기간제·단시간·외국인 등)에 따라 추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절차·기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 4대보험 기관·국세청·노동청·세무대리인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