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첫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
첫 월급을 주기 전후로 해야 할 일이 몰립니다.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14일,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 원천세 다음 달 10일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 직원 채용 처리 순서
입사일 전후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 원천세 신고 준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01 입사 전
근로계약·필수 서류
02 입사 직후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03 매월
급여대장·원천세 관리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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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비용·신고일 미리보기
입사일과 월급을 넣으면 첫 달 부담과 신고 기준일을 같이 봅니다
세전 월 보수 기준 · 300만원
회사 월 현금부담
3,594,020 원
월급 3,000,000 원 + 사업주 4대보험 344,020 원 + 퇴직급여 예산 250,000 원
건강보험 자격취득
2026-07-15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참고일입니다.
국민연금·고용·산재
2026-08-15
입사월 다음 달 15일 참고일입니다.
첫 원천세
2026-08-10
입사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는 가정의 다음 달 10일 참고일입니다.
① 채용 즉시 — 근로계약·임금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채용(근로 시작) 시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 · §114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상시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수습·근로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 고용노동부 고시
② 4대보험 신고 — 기한이 보험별로 다릅니다
첫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과 함께 직원의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건강보험만 14일이고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기한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직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사업장이 처음 성립하면 사업장 적용신고(14일)도 함께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8② · §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사유 발생일(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건강보험과 기한이 다른 점에 유의하세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6①
고용·산재보험 취득(고용정보)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1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6의10③
③ 세금 — 원천세·지급명세서·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다음 달 10일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시 20인 이하 등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반기납부(7/10·다음해 1/10)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28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반기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2026년 현재는 반기 제출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뀔 예정이므로 시점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164의3
연말정산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직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2월분 미지급·부재 시 2월 말일 기준).
소득세법 §137①
같이 볼 지원·전환 제도
두루누리와 대표자 건강보험 전환은 금액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근로자 수, 보수월액, 사업장 성립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참고)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신규로 가입시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고시상 80%, 230만~270만 구간은 상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지원율은 시점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 insurancesupport.or.kr
대표자(사장님) 건강보험 전환 (참고)
적용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사업장이 성립하면, 대표자 본인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로 바뀌므로 본인 보험료도 함께 점검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6② · 시행령 §9
업종·근로형태(기간제·단시간·외국인 등)에 따라 추가 의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세청, 노동청 안내를 다시 대조하세요. 이 사이트의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다음 단계
다음 처리·계산
직원 채용은 비용 계산과 공식 신고가 나뉩니다. 부담액은 계산기에서 보고, 자격취득 신고는 공식 사이트에서 처리하세요.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 Q. 첫 직원을 채용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근로기준법 §17), 4대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며, 급여에서 뗀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준비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4대보험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보험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지만, 최종 처리는 각 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 Q. 직원 급여에서 떼는 세금(원천세)은 언제 내나요?
- 매월 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128). 상시 20인 이하 등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반기납부(7월 10일·다음해 1월 10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자동으로 받나요?
- 자동은 아닙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신규로 가입시키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지원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우선합니다.
- Q. 이 체크리스트가 채용 의무의 전부인가요?
- 아닙니다. 업종·근로형태(기간제·단시간·외국인 등)에 따라 추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절차·기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 4대보험 기관·국세청·노동청·세무대리인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