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추가납부 예상
추천1,016,850원
- 구분
- 추가납부 예상
- 확정소득 재산정 (연)
- 4,067,280원
- 그 해 실제 부과 (연)
- 3,050,430원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정산금 = 확정소득·동일재산 기준 연 보험료(확정 월 × 12) − 그 해 실제 부과된 연 보험료 합계. 정산 기간은 조정한 연도 전체(1~12월)이며, 재산값은 세 계산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입력값 기준 참고용,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
조정 전 소득, 조정 신청 소득, 적용 개월수, 확정소득을 비교해 11월 소득정산 차액을 어림합니다. 확정액은 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대상은 소득 감소·증가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지역가입자입니다.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그 해 12개월 전체를 재산정해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 비교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 부과기준 갱신일 뿐 소급 정산은 없습니다. 재산은 정산하지 않지만 세 시점 계산에 같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유지합니다. 소득이 줄었더라도 낮춰 부과된 기간 때문에 추가부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금액·기간만 넣으면 정산금을 어림합니다.
조정 신청 전, 그 해 처음 부과 기준이던 소득 · 5,000만원
신고소득 기준 · 조정 후 부과된 기준 · 2,0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그 해 사업소득금액(신고소득 기준) · 5,000만원
시가·공시가격이 아닌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 0원
모든 금액은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부 단수처리·정산 전용 산식은 공단이 공개하지 않으며, 동일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유지한 월 보험료 기반 연 단위 차액입니다. 확정 정산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1,016,850원
정산금 = 확정소득·동일재산 기준 연 보험료(확정 월 × 12) − 그 해 실제 부과된 연 보험료 합계. 정산 기간은 조정한 연도 전체(1~12월)이며, 재산값은 세 계산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38,940원
검증된 지역 건강보험 산식에 각 소득과 동일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한 월 보험료입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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