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추가납부 예상
추천1,016,850 원
- 구분
- 추가납부 예상
- 확정소득 재산정 (연)
- 4,067,280 원
- 그 해 실제 부과 (연)
- 3,050,430 원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정산금 = 확정소득 기준 연 소득보험료(확정 월 × 12) − 그 해 실제 부과된 연 소득보험료 합계. 정산 기간은 조정한 연도 전체(1~12월)이며, 소득보험료만 정산되고 재산보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
조정 전 소득, 조정 신청 소득, 적용 개월수, 확정소득을 비교해 11월 소득정산 차액을 어림합니다. 확정액은 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대상은 소득 감소·증가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지역가입자입니다.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그 해 12개월 전체를 재산정해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 비교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 부과기준 갱신일 뿐, 이런 소급 정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산 대상은 소득보험료뿐이라 재산보험료는 제외되고, 소득이 줄었더라도 낮춰 부과된 기간 때문에 추가부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금액·기간만 넣으면 정산금을 어림합니다.
조정 신청 전, 그 해 처음 부과 기준이던 소득 · 5,000만원
신고소득 기준 · 조정 후 부과된 기준 · 2,0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그 해 사업소득금액(신고소득 기준) · 5,000만원
모든 금액은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부 단수처리·정산 전용 산식은 공단이 공개하지 않으며, 본 추정은 검증된 월 소득보험료 기반의 연 단위 차액(확정소득 재산정 연 보험료 − 그 해 실제 부과된 연 보험료 합계)입니다. 확정 정산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1,016,850 원
정산금 = 확정소득 기준 연 소득보험료(확정 월 × 12) − 그 해 실제 부과된 연 소득보험료 합계. 정산 기간은 조정한 연도 전체(1~12월)이며, 소득보험료만 정산되고 재산보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38,940 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건강+장기요양). 재산·기타 소득을 제외한 소득보험료 성분만 비교합니다. 검증된 지역 건강보험 산식을 각 소득에 적용한 값입니다.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이면 공단에 12회 이내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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