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추가납부 예상
추천1,016,850 원
- 구분
- 추가납부 예상
- 확정소득 재산정 (연)
- 4,067,280 원
- 그 해 실제 부과 (연)
- 3,050,430 원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정산금 = 확정소득 기준 연 소득보험료(확정 월 × 12) − 그 해 실제 부과된 연 소득보험료 합계. 정산 기간은 조정한 연도 전체(1~12월)이며, 소득보험료만 정산되고 재산보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소득 감소(또는 증가)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지역가입자가, 다음 해 11월 소득정산으로 얼마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지 미리 어림합니다. 정산 기간은 조정한 연도 전체(1~12월)로,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 비교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또는 늘었다)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하면 그 해 보험료가 조정소득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그 해 12개월 전체를 재산정해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정산제도, 2022년 9월 시행 · 2025년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확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에 부과기준이 갱신될 뿐 이런 소급 정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산 대상은 소득보험료뿐이라 재산은 여기에서 묻지 않으며, 소득이 줄었더라도 낮춰 부과된 기간 때문에 추가부과가 날 수 있습니다.
조정 전 원래 소득, 조정 신청한 소득, 조정이 적용된 개월수,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확정된 실제 소득을 넣으면 11월 정산금을 어림합니다.
조정 신청 전, 그 해 처음 부과 기준이던 소득 · 5,000만원
신고소득 기준 · 조정 후 부과된 기준 · 2,0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그 해 실제 소득 · 5,000만원
모든 금액은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부 단수처리·정산 전용 산식은 공단이 공개하지 않으며, 본 추정은 검증된 월 소득보험료 기반의 연 단위 차액(확정소득 재산정 연 보험료 − 그 해 실제 부과된 연 보험료 합계)입니다. 확정 정산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1,016,850 원
정산금 = 확정소득 기준 연 소득보험료(확정 월 × 12) − 그 해 실제 부과된 연 소득보험료 합계. 정산 기간은 조정한 연도 전체(1~12월)이며, 소득보험료만 정산되고 재산보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38,940 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건강+장기요양). 재산·기타 소득을 제외한 소득보험료 성분만 비교합니다. 검증된 지역 건강보험 산식을 각 소득에 적용한 값입니다.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이면 공단에 12회 이내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