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KICPA 검토 · 공개 기준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상속세 계산기,상속재산·배우자 유무로 상속세 개략 추정

상속재산 총액과 채무·순금융재산·배우자 상속 여부를 넣으면 과세가액·상속공제·과세표준에 누진세율과 신고세액공제를 더한 상속세 납부세액 개략 추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9·§21·§26·§69 기준

입력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 개시일 현재 평가액 기준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입력

사전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고, 입력한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산출세액 한도 안에서 증여세액공제로 간이 반영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비례한도도 함께 반영합니다. 실제 한도 계산은 수증자별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연결 요약

상속인 10년 합산
0 원
비상속인 5년 합산
0 원
증여세액공제 한도
0 원
실제 공제
0 원
배우자가 상속받습니까?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분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9④).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나요?
자녀·부모 등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5억) 대신 기초공제(2억)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공제 입력

배우자공제 한도 요약

한도 방식
최소공제 중심
배우자 실제 상속액
0 원
반영 배우자공제
500,000,000 원

두 값을 모두 입력할 때만 최소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반영합니다. 공제액은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 개략 추정

과세가액·상속공제·과세표준에 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를 더해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입력값 기준

상속세 납부세액 (개략 추정)

87,300,000 원

상속재산 1,500,000,000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500,000,000 원

상속재산 총액
1,500,000,000 원
− 채무·공과금·장례비
0 원
= 과세가액
1,500,000,000 원
− 일괄공제
500,000,000 원
− 배우자 상속공제
500,000,000 원
= 과세표준
500,000,000 원
산출세액 (누진세율)
90,000,000 원
− 신고세액공제 (3%)
2,700,000 원
= 납부세액 (개략 추정)
87,300,000 원

입력한 순금융재산이 납부세액의 0% 충당

납부 재원 점검

순금융재산으로 충당
0 원
부족한 납부재원
87,300,000 원
납부 후 금융재산
0 원

입력한 순금융재산가액만 납부 재원으로 본 단순 점검입니다. 부동산 매각, 연부연납, 물납 가능성은 이 계산기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기준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 적용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21),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19④).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를 모두 입력하면 30억원 한도 안에서 배우자 실제 상속공제를 반영합니다. 입력한 사전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고, 공제 후 금액에 누진세율(§26)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정합니다.

적용한 공제·세율 순서

왜 이렇게 나왔나요

  •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차례로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마지막에 뺍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위 추정을 실제 신고로 옮길 때 확인할 자료와 순서입니다.

신고 전 자료 묶음

이 결과에서 꼭 확인할 3가지

상속세는 입력값 하나보다 자료 묶음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에는 아래 세 갈래를 먼저 맞춰 보세요.

  1. 재산평가·채무자료

    사망일 기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과 채무·장례비용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보세요.

  2. 사전증여 10년·5년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 비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5년 범위로 먼저 찾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배우자공제 한도

    배우자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자료가 있어야 최소 5억원 초과 공제를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

배우자공제 더 정확히 보려면

5억원 초과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를 함께 봅니다. 현재 계산이 최소공제 중심인지, 실제 상속액 중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 반영 공제
500,000,000 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
미입력
법정상속분 한도
미입력 · 최소공제 중심
  • 실제 상속액·분할 자료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순액을 협의분할서, 등기, 금융 이전 자료 기준으로 먼저 잡아 보세요.

  • 법정상속분 한도 자료

    5억원 초과 공제를 보려면 자녀·부모 수로 자동 추정하거나 세무 자료의 한도를 직접 입력하세요.

  • 배우자 사전증여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어 증여일과 과세표준 자료를 따로 보관하세요.

배우자공제 예시 보기
신고 전 체크리스트3개 확인
  • 상속재산·채무 자료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같은 재산 평가자료와 피상속인의 채무·공과금·장례비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모아 보세요.

  • 배우자 실제 상속분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 협의분할·등기·금융 이전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배우자 상속공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 신고기한

    일반적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기본입니다. 비거주자 등 예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추정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 입력한 배우자 실제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기준 금융재산 상속공제,사전증여재산 합산증여세액공제를 반영한 개략 추정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최종 세액 확인 (펼치기) ▾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심사 결과는 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를 모두 입력한 경우에만 최소 5억원을 초과해 반영합니다.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력한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산출세액과 증여세 과세표준 비례한도 안에서 간이 반영하며, 실제 한도는 수증자별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으로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력하지 않은 사전증여가 있거나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40%) 할증되어 세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미반영).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자녀·부모 등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는 일괄공제(5억)가 적용되지 않아 기초공제(2억)만 공제되며 세금이 더 높습니다(위 입력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최종 신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A안·B안 비교

입력을 바꾸기 전후 결과를 나란히 보기

현재 탭의 메모리에만 두 안을 보관합니다. 새로고침하거나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현재 결과

상속세 87,300,000 원 · 부족재원 87,300,000 원

  • 상속재산 1,500,000,000 원
  • 과세표준 500,000,000 원
  • 납부세액 87,300,000 원
  • 부족 재원 87,300,000 원

다음 행동

상속과 생전 증여를 같이 비교하기

검증 기준상속세 계산 검증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계산하고 안내 문장은 결과를 풀어 설명합니다.

기준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사전증여 합산은 계산 모듈 결과를 표시합니다.
  • 납부 재원 평가는 입력한 금융재산과 계산된 납부세액을 단순 비교합니다.

포함

  • 상속재산·채무
  • 배우자공제
  • 사전증여 합산
  • 납부 재원 점검

미포함

  • 감정평가
  • 상속인별 분할 확정
  • 연부연납·물납 가능성 판정

계산 확인 방식

  • 상속세 계산 사례 대조
  • 주요 결과 표시 확인
상속·증여 심화증여, 상속, 사전증여 합산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따로 계산해도 되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10년 합산, 수증자 현금, 향후 상속재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물어볼 것

  • 이미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준 금액이 있는가
  • 받는 사람이 세금과 취득 후 보유비용을 낼 현금이 있는가
  • 지금 증여가 나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는가

심화 확인

  • 10년 합산 증여재산과 관계별 공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부동산은 증여세만 보지 말고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 영향까지 이어서 봅니다.
  • 상속세 계산에서는 사전증여와 납부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 증여자·수증자 관계와 최근 10년 증여 내역
  • 증여재산 종류, 평가 기준일, 채무 인수 여부
  • 상속까지 볼 경우 예상 상속인, 배우자 여부, 금융재산 규모

결과 해석 원칙

10년 합산과 납부 재원처럼 확인할 순서를 안내하며, 금액·공제·판정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결과 저장하고 공유하기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입력 금액과 결과 내용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를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공동)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더해 약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자녀·부모 등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 일괄공제가 빠져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어,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큰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만 반영한 개략 추정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배우자 법정상속분 추가공제 같은 항목이 반영되면 세금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세대생략 할증이 있으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