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공단·국세청 공개 기준무료 · 수수료 0원 · 대행 안 함광고 최소마지막 검토 2026.06.20 · 검토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상속세 계산기,상속재산·배우자 유무로 상속세 개략 추정

상속재산 총액과 채무·배우자 상속 여부만 넣으면 과세가액·상속공제·과세표준에 누진세율과 신고세액공제를 더한 상속세 납부세액 개략 추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9·§21·§26·§69 기준

입력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 개시일 현재 평가액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습니까?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분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9④).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나요?
자녀·부모 등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5억) 대신 기초공제(2억)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 개략 추정

과세가액·상속공제·과세표준에 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를 더해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입력값 기준

상속세 납부세액 (개략 추정)

87,300,000 원

상속재산 1,500,000,000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5억

상속재산 총액
1,500,000,000 원
− 채무·공과금·장례비
0 원
= 과세가액
1,500,000,000 원
− 일괄공제
500,000,000 원
− 배우자 상속공제
500,000,000 원
= 과세표준
500,000,000 원
산출세액 (누진세율)
90,000,000 원
− 신고세액공제 (3%)
2,700,000 원
= 납부세액 (개략 추정)
87,300,000 원
산출세액 (공제 전)90,000,000 원
신고세액공제 (3%)2,700,000 원
상속공제 기준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 적용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21),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19④). 공제 후 금액에 누진세율(§26)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정합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심사 결과는 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만 반영한 개략 추정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추가공제(최대 30억원),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으로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은 합산되고,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40%) 할증되어 세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미반영).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자녀·부모 등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는 일괄공제(5억)가 적용되지 않아 기초공제(2억)만 공제되며 세금이 더 높습니다(위 입력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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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를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공동)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더해 약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자녀·부모 등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 일괄공제가 빠져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어,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큰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만 반영한 개략 추정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배우자 법정상속분 추가공제 같은 항목이 반영되면 세금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세대생략 할증이 있으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