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 (개략 추정)
87,300,000 원
상속재산 1,500,000,000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5억
- 상속재산 총액
- 1,500,000,000 원
- − 채무·공과금·장례비
- 0 원
- = 과세가액
- 1,500,000,000 원
- − 일괄공제
- 500,000,000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00,000,000 원
- = 과세표준
- 500,000,000 원
- 산출세액 (누진세율)
- 90,000,000 원
- − 신고세액공제 (3%)
- 2,700,000 원
- = 납부세액 (개략 추정)
- 87,3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