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N잡러 종합소득세 계산기

근로 + 3.3% 프리랜서/기타소득의 신고 필요성과 환급·추가납부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소득세법 §14·§70·§73 기준 · 신고 검토용 · 세액 산출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간단 입력

소득세법 §14·§70·§73·§127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과 환급/추가납부 방향을 점검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검토 항목

본 화면은 신고 필요성과 환급/추가납부 가능성을 안내하며, 결정세액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수행합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진행하세요.

  • 신고 검토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가능성 높음

    소득세법 §14 ②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모두 있으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73 ①의 확정신고 면제(근로소득만 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70 확정신고가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이동
  • 확인 권장

    3.3% 원천징수 환급 가능성 확인

    소득세법 §127 ① 5호 + §129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 원천징수되며(지방소득세 0.3% 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정산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 작으면 추가납부입니다.

    3.3% 환급 가능성 확인
  • 신고 검토 필요

    합산 누진세율 적용 — 추가납부 가능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소득세법 §55 누진세율(6~45%)이 더 높은 구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이 필요합니다.

적용 기준: 소득세법 §14·§55·§70·§73·§127·§134.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1566-0083) 또는 세무대리인 검토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