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식·검토 기준
세금핏의 계산은 공개된 법령·고시·공단 기준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 금액은 세대 구성, 피부양자 인정관계, 소득자료 반영 시점, 재산자료, 공단·국세청의 내부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단·국세청의 통지가 우선합니다. 적용 요율과 기준, 마지막 검토일, 공식 출처, 수정 이력을 아래에 공개합니다.
적용 요율 (2026년 기준)
| 항목 | 값 |
|---|---|
| 건강보험료율 (총) | 7.19% |
| 건강보험 직장 본인부담 | 3.595% (총 × 50%) |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 13.14% |
| 국민연금 본인부담 | 4.75% (총 9.5% × 50%) |
| 고용보험 본인부담 (실업급여) | 0.9% |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률 | 50% (퇴직 후 직장과 동일 부담) |
| 단수 처리 | 보험료 10원 절사 (재산보험료만 1원 절사) |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 항목 | 값 |
|---|---|
| 소득보험료 | 평가소득월액 × 7.19% |
| 소득 평가비율 | 사업 100% / 근로 50% / 연금 50% |
| 재산 점수당 단가 | 211.5원 (시행령 별표 4) |
| 재산 기본공제 | 100,000,000원 (2024.2 상향) |
| 세대 건강보험료 하한 (최저보험료) | 20,160원 / 월 |
| 세대 건강보험료 상한 | 4,591,740원 / 월 |
자동차 보험료는 2024.5.7 개정으로 폐지되어 반영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섬벽지 보험료 경감(국민건강보험법 §75) 등 감면 특례는 미반영이므로, 해당 세대는 실제 고지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사업·이자배당·임대·연금 등)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회사 분담이 없어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69·§71). 월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검토 기준 — 대표 4개 케이스 대조
건강보험 자격별 비교 모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의 대표 4개 케이스와 대조합니다. 이 대표 값이 어긋나면 배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전체 입력 조합을 검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표 사례 대조입니다.
- 직장 baseline (보수월액 200만) → 81,340원
- 지역 (사업 400 + 근로 600 + 재산 2억) → 152,490원
- 임의계속 (50% 경감) → 81,340원 (직장과 동일)
- 피부양자 (자격 충족) → 0원
이 추정의 한계 — 어디까지 정확한가
공개된 요율·단가·평가비율은 고시·시행령 값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입력값이 정확하면 이 부분의 계산도 정확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입력만으로 알 수 없어 실제 고지·신고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공동명의·다주택, 농지·임야 등 재산 종류별 과세표준, 농어촌·섬벽지 경감, 세대원 합산은 단순화되어 있어 차이가 가장 큰 구간입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공제·세액공제 항목이 많고 상호작용이 복잡해, 입력하지 않은 공제나 조건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부양 인정관계, 형제자매·직계존비속 범위 등 공단 심사 요소가 있어 자격 결과는 가능성 안내입니다.
- 자료 반영 시점 — 공단·국세청은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최근 소득 변동은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사업자 전환 등 중요한 결정에는 본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쓰고, 공단·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 검토일
2026년 5월 30일 — 한국공인회계사(CPA)인 운영자 본인 검토.
최근 수정 이력
- 2026-05-30 — 보수외소득 소득월액보험료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정정(회사 50% 분담 미적용).
- 2026-05-30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0,160원)·상한(4,591,740원) 반영.
- 2026-05-30 — 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상한 4,400만원·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최신화.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nhis.or.kr) — 건강보험 대표 케이스 대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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