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 법인 대표
법인사업자 대표 돈 흐름
대표 급여, 배당, 가지급금, 가수금, 법인카드, 인정상여 가능성을 계산보다 먼저 구분합니다.
먼저 잡을 결과
법인 돈과 대표 개인 돈은 섞는 순간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은 대표가 소유해도 별도 주체입니다. 같은 금액을 가져와도 급여인지 배당인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고, 건강보험료가 붙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무엇이 달라지는지와 언제 정해지는지만 정리합니다.
체크 순서
법인 대표 돈 흐름에서 먼저 볼 항목
01
대표 급여
급여는 원천세, 4대보험, 대표자 보수 기준과 연결됩니다.
- 정기 급여인지, 일시 지급인지, 무보수 상태인지 구분합니다.
- 급여를 올리면 개인 소득세와 건강보험, 회사 비용이 함께 움직입니다.
- 직원 급여와 같은 지급·원천세 루틴으로 관리합니다.
- 급여로 가져간 금액은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붙고, 이 자리에서는 회사도 사업주 몫을 함께 부담합니다.
- 급여는 사업연도 중에 지급된 것이 기준이라 연말에 몰아서 정하기 어렵습니다. 바꿀 수 있는 시점이 결산보다 앞에 있습니다.
- 무보수로 두면 그 법인에서의 직장 자격은 잃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 직장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면 지역가입자가 아닙니다.
02
배당·가지급금
회사 돈을 가져가는 방식은 이름보다 회계 처리와 근거가 중요합니다.
- 배당은 이익과 결의, 원천징수 흐름을 따로 봅니다.
-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 돈을 빌린 상태로 남는지 확인합니다.
-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인지 증빙을 남깁니다.
-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배당소득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고, 이 자리에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전액 본인이 냅니다.
- 배당은 이익잉여금과 결의 절차가 앞서 있어야 합니다. 결의 없이 가져간 돈은 배당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 회사에 남겨두면 대표 개인의 소득은 생기지 않지만, 대표가 지금 쓸 수 있는 개인 돈도 늘지 않습니다. 가져오지 않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입니다.
03
법인카드·사적사용
법인카드는 편하지만 사적사용처럼 보이는 지출의 설명 부담이 큽니다.
- 접대, 식대, 차량, 가족 관련 지출은 목적과 상대방을 남깁니다.
- 개인 생활비로 보일 수 있는 지출은 비용 처리 전 보류합니다.
- 반복 지출은 월말 증빙 마감 때 별도 표시합니다.
보수적으로 다시 볼 신호
- 대표가 회사 계좌에서 생활비를 수시로 인출하는 경우
-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개인 지출이 섞이는 경우
- 무보수 대표 상태와 건강보험·공단 신고 흐름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다음 행동
이어서 볼 계산기와 자료
이 페이지는 사업자 운영 흐름을 정리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고, 납부, 원천징수, 4대보험, 건강보험 자격 판단은 홈택스, 국세청, 공단, 회사 자료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