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KICPA 검토 · 공개 기준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근로기준법 §56

야근수당 계산기잔업·야간·휴일 세후 얼마?

월 기본급과 야근·잔업·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그리고 4대보험·세금을 뺀 세후 금액을 추정합니다. 월급 자체 실수령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근무 입력

통상시급 = 기본급 ÷ 209시간 · 209만원

시간

평일 소정근로(보통 1일 8시간) 를 넘겨 일한 시간. ×1.5

시간

밤 10시~새벽 6시 근로. 연장·휴일과 겹치면 +0.5 추가 가산 — 그 시간은 연장/휴일 칸에도 함께 입력해야 계산 흐름이 맞습니다.

시간

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 이내 ×1.5, 초과분 ×2.0

간이세액표(원천징수) 기준. 실수령 추정에만 사용합니다.

야근수당·실수령 예상

기본급을 통상시급으로 단순 환산한 값입니다. 고정수당·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 기준

가산수당 합계 (월)

150,000 원

회사 월급과 별개로 더 받는 수당 · 총지급액 약 2,240,000 원

통상시급 약 10,000 원 (기본급 ÷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10시간)150,000 원
  • 가산수당 합계150,000 원
총지급액 (기본급 + 가산수당)2,240,000 원
예상 실수령액1,992,380 원
국민연금
106,400 원
건강보험
80,520 원
장기요양
10,580 원
고용보험
20,160 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29,9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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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기

다음에 확인할 것

결과 다음에 볼 항목

결과 해석
대표 금액은 입력한 통상시급·근로시간 기준의 가산수당 추정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법정 가산율을 시간대별로 적용합니다.
다음 행동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시간을 대조하세요.
주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임금, 통상임금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빠른 순서

  1. 먼저통상임금 범위 확인
  2. 그다음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확인
  3. 이어서월급 자체 실수령 확인
  • 통상임금 범위 확인

    기본급 외 정기·일률·고정 수당이 있으면 통상시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11②).

  • 월급 자체 실수령 확인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값입니다. 실제 임금·가산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판단에 따라 다르며, 분쟁은 노동청·전문가 판단이 우선합니다.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야근수당 계산 흐름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어떻게 붙는지와 통상시급(÷209) 계산법은 야근·주휴수당 계산법 가이드에서 더 봅니다. 월급 자체 실수령이나 주휴수당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야근(연장)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50%를 더해 ×1.5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56①). 밤 10시~새벽 6시 야간근로는 +0.5가 더 붙고(§56③),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 8시간을 넘긴 부분은 ×2.0입니다(§56②).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가산이 더해집니다.
Q.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고정수당이 있는데 기본급만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가산수당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56 가산 의무에서 빠져, 연장·휴일에 일해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1.0)만 주면 되고 야간 가산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 §11②·시행령 §7 별표1). 다만 주휴수당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붙나요?
1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주고 그날 치 임금을 더 얹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55).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55)도 연차(§60)도 붙지 않습니다(§1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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