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KICPA 검토 · 공개 기준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증여세 계산기,10년 합산·부담부증여까지

증여재산가액과 관계를 넣고, 이전 증여나 인수채무가 있으면 함께 반영합니다. 단건 세액과 10년 합산 후 납부세액을 나눠 보여드립니다.

상증세법 §47②·§53·§53의2·§55·§56·§57·§58·§69 기준

입력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기존 증여가 없으면 아래 두 칸은 비워두면 됩니다.

10년 내 기존 증여

10년 합산 판정 요약

합산 판정
기존 증여 없음
기존 증여 가산액
0 원
이번 기본공제
50,000,000 원
이번 혼인·출산 공제
0 원
납부세액공제 한도
0 원

같은 증여자 기준 10년 내 증여는 합산 여부와 공제 사용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1천만원 미만이라 가산하지 않는 금액도 공제 한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정

현재 증여 과세가액, 10년 합산,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를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입력값 기준

납부 증여세

4,850,000 원

과세표준 50,000,000 원 · 한계세율 10%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원
= 현재 증여 과세가액
100,000,000 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원
= 과세표준
50,000,000 원
적용 세율 (한계 10%)
= 산출세액
5,000,000 원
− 신고세액공제 (3%)
150,000 원
= 납부세액
4,850,000 원
단건 기준4,850,000 원
10년 합산 영향이전 증여 입력 시 단건 대비 차액을 보여드립니다.

수증자 현금 준비액

증여세 납부세액
4,850,000 원
인수채무
0 원
최소 준비 현금
4,850,000 원

최소 준비 현금은 증여세와 입증된 인수채무만 더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기비용,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가능성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세금을 합친 기준금액은 104,850,000 원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요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중 이번 증여에 50,000,000 원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꼭 확인할 3가지

납부세액만 보고 끝내지 말고, 신고서에 같이 붙을 내역부터 정리하세요.

  1. 10년 내 증여 내역

    부모·조부모·배우자 등 같은 그룹에서 최근 10년 안에 받은 돈과 재산을 먼저 날짜순으로 적어 보세요.

  2. 자금출처·차입 증빙

    큰 현금 이동은 세액과 별개로 자금출처 질문이 생길 수 있으니 송금자, 계좌, 목적을 남겨 두세요.

  3. 신고기한과 관련 세금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가 기본입니다. 부동산은 취득세와 향후 양도세 기준도 함께 보세요.

자금출처도 같이 점검

증여세 계산은 세액을 보는 단계이고, 자금출처 소명은 돈의 흐름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큰돈이 움직였다면 둘을 따로 준비하세요.

이번 증여가액
100,000,000 원
10년 내 기존 증여
0 원
자금출처 점검 금액
100,000,000 원
  • 송금자·계좌·목적

    부모님·배우자·친족에게 받은 돈은 송금 계좌, 메모, 실제 사용처를 날짜순으로 남겨 두세요.

  • 차입이라고 설명할 금액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자와 상환 내역까지 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전세·사업자금

    받은 돈이 자산 취득이나 사업자금으로 쓰이면 증여세 신고와 별개로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2개 확인
  • 이번 증여 자료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증여재산 평가자료를 먼저 맞춰 보세요. 부동산·주식은 평가 기준일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 신고기한

    일반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기본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에 걸리면 기한 특례가 있으니 홈택스 날짜를 최종 확인하세요.

관계별 단건 비교

같은 증여재산가액과 채무를 기준으로, 기존 증여 없이 계산한 단건 비교입니다.

배우자
0 원
공제 100,000,000 원 · 과표 0 원
부모 → 성년 자녀
4,850,000 원
공제 50,000,000 원 · 과표 50,000,000 원
부모 → 미성년 자녀
7,760,000 원
공제 20,000,000 원 · 과표 80,000,000 원
조부모 → 성년 손자녀
6,305,000 원
공제 50,000,000 원 · 과표 50,000,000 원
기타 친족
8,730,000 원
공제 10,000,000 원 · 과표 90,000,000 원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심사 결과는 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 기본세율 증여재산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10년 합산은 동일인 기본세율 증여만 간이 반영하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평가,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합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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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B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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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과

증여세 4,850,000 원 · 준비현금 4,850,000 원

  • 증여재산 100,000,000 원
  • 과세표준 50,000,000 원
  • 납부세액 4,850,000 원
  • 수증자 준비현금 4,850,000 원

다음 행동

증여 이후 상속·보유비용까지 이어서 보기

검증 기준증여세 계산 검증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계산하고 안내 문장은 결과를 풀어 설명합니다.

기준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신고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은 계산 모듈 결과를 표시합니다.
  • 부담부증여 채무는 사용자가 입증 가능으로 표시한 금액만 차감합니다.

포함

  • 관계별 공제
  • 10년 합산
  • 혼인·출산 공제 후보
  • 수증자 현금 준비액

미포함

  • 비상장주식 평가
  • 가업승계 특례
  • 개별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 확인 방식

  • 증여세 계산 사례 대조
  • 주요 결과 표시 확인
상속·증여 심화증여, 상속, 사전증여 합산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따로 계산해도 되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10년 합산, 수증자 현금, 향후 상속재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물어볼 것

  • 이미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준 금액이 있는가
  • 받는 사람이 세금과 취득 후 보유비용을 낼 현금이 있는가
  • 지금 증여가 나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는가

심화 확인

  • 10년 합산 증여재산과 관계별 공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부동산은 증여세만 보지 말고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 영향까지 이어서 봅니다.
  • 상속세 계산에서는 사전증여와 납부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 증여자·수증자 관계와 최근 10년 증여 내역
  • 증여재산 종류, 평가 기준일, 채무 인수 여부
  • 상속까지 볼 경우 예상 상속인, 배우자 여부, 금융재산 규모

결과 해석 원칙

10년 합산과 납부 재원처럼 확인할 순서를 안내하며, 금액·공제·판정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로 갈립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이면 2천만원), 부모가 자녀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해 적용되므로,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로 올라갑니다.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상증세법 §57).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반 증여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Q. 신고만 해도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69). 다만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과 절차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10년 안에 또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존 증여에 대한 산출세액은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계산기에서 기존 증여 과세가액과 기납부세액공제 대상액을 입력하면 단건 기준과 합산 기준의 차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 혼인·출산 증여공제도 자동으로 보나요?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대해 혼인일 전후 2년,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인지 날짜로 판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1억원 한도에서 이미 사용한 혼인·출산 공제액을 뺀 잔여 한도를 반영합니다.
Q. 부담부증여 채무도 반영되나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하며, 채무 인수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양도세 체크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