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수공단·국세청 공개 기준무료 · 수수료 0원 · 대행 안 함마지막 검토 2026.05.30 · 검토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증여세 계산기,공제·세율·할증까지 한눈에

증여재산가액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만 넣으면 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누진세율· 세대생략 할증·신고세액공제를 차례로 보여드립니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가 우선입니다.

상증세법 §53·§53의2·§55·§56·§57·§69 기준 · 단건 증여 참고용 추정

간단 입력

증여받은 금액과 관계만 넣으면 됩니다. 확정 세액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증여세 추정

증여재산공제부터 누진세율·할증·신고세액공제까지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입력값 기준

납부 증여세

4,850,000 원

과세표준 50,000,000 원 · 한계세율 10%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원
= 과세표준
50,000,000 원
적용 세율 (한계 10%)
= 산출세액
5,000,000 원
− 신고세액공제 (3%)
150,000 원
= 납부세액
4,850,000 원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심사 결과는 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 단건 증여 기준입니다. 동일인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 합산과세·기납부세액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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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로 갈립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이면 2천만원), 부모가 자녀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해 적용되므로,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로 올라갑니다.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상증세법 §57).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반 증여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Q. 신고만 해도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69). 다만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과 절차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10년 안에 또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본 계산기는 단건(1회) 증여 기준이라 합산과세·기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전 증여가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산 여부는 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