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가세목 합계
6,600,000 원
취득가액 600,000,000 원 · 취득세율 1%
- 취득가액 (과세표준)
- 600,000,000 원
- 취득세 (본세, 1%)
- 6,000,000 원
- + 지방교육세 (§151)
- 600,000 원
-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0.2%)
- 비과세 (85㎡ 이하)
- = 합계
- 6,600,000 원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지방세법 기준
취득가액과 전용면적만 넣으면 유상거래 주택 1주택 기준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추정 합계를 보여드립니다.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 기준입니다.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취득세·부가세목 합계
6,600,000 원
취득가액 600,000,000 원 · 취득세율 1%
현재 계산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는 1주택 기준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 법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있으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감면, 일시적 2주택 예외, 다주택자 중과는 별도 요건을 봅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위택스 신고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입력되어 농어촌특별세는 이번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보통 실제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봅니다. 계약서 금액과 지자체 기준 금액을 같이 확인하세요.
등기부,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기준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85㎡ 초과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집니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감면 가능성은 실제 신고 세액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매매)하는 1주택 기준입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심사 결과는 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 이 계산기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매매)하는 1주택 기준 추정입니다. 취득세(지방세법 §11①8호)에 지방교육세(§151)·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0.2%)를 더해 보여줍니다. 다음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 시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법인 중과(지방세법 §13의2), 조정대상지역·일시적 2주택 등 예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신혼부부 등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상속(2.8%)·증여 등 무상취득(3.5%), 주택 외 부동산(상가·토지 등).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값 기준이며, 고지 단수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wetax.go.kr) 기준이 우선합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확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