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공단·국세청 공개 기준무료 · 수수료 0원 · 대행 안 함광고 최소마지막 검토 2026.06.20 · 검토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지방세법 기준

취득세 계산기,집 살 때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취득가액과 전용면적만 넣으면 유상거래 주택 1주택 기준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추정 합계를 보여드립니다.

지방세법 §11①8호·§151 · 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기준

입력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추정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입력값 기준

취득세·부가세목 합계

6,600,000 원

취득가액 600,000,000 원 · 취득세율 1%

취득가액 (과세표준)
600,000,000 원
취득세 (본세, 1%)
6,000,000 원
+ 지방교육세 (§151)
600,000 원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0.2%)
비과세 (85㎡ 이하)
= 합계
6,600,000 원
취득세 본세6,000,000 원
지방교육세 + 농특세600,000 원
적용 취득세율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1~3% 누진 · 9억 초과 3%(지방세법 §11①8호). 이번 입력은 1%가 적용됐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심사 결과는 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 이 계산기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매매)하는 1주택 기준 추정입니다. 취득세(지방세법 §11①8호)에 지방교육세(§151)·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0.2%)를 더해 보여줍니다. 다음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 시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법인 중과(지방세법 §13의2), 조정대상지역·일시적 2주택 등 예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신혼부부 등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상속(2.8%)·증여 등 무상취득(3.5%), 주택 외 부동산(상가·토지 등).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값 기준이며, 고지 단수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wetax.go.kr) 기준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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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으로 갈립니다(지방세법 §11①8호).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사이 누진, 9억 초과는 3%가 기준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 중과, 조정대상지역 예외, 감면은 별도라 실제 적용 세율은 위택스·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취득세 말고 같이 내는 세금이 또 있나요?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151)가 붙고,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5·§4).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세 가지를 합산해 보여드립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 금액과 같나요?
입력하신 취득가액과 면적 기준의 참고 추정이라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값 기준이고,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이나 무상취득(상속·증여)·주택 외 부동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wetax.go.kr)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