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가세목 합계
6,600,000 원
취득가액 600,000,000 원 · 취득세율 1%
- 취득가액 (과세표준)
- 600,000,000 원
- 취득세 (본세, 1%)
- 6,000,000 원
- + 지방교육세 (§151)
- 600,000 원
-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0.2%)
- 비과세 (85㎡ 이하)
- = 합계
- 6,600,000 원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지방세법 기준
취득가액과 전용면적만 넣으면 유상거래 주택 1주택 기준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추정 합계를 보여드립니다.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 기준입니다.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취득세·부가세목 합계
6,600,000 원
취득가액 600,000,000 원 · 취득세율 1%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심사 결과는 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 이 계산기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매매)하는 1주택 기준 추정입니다. 취득세(지방세법 §11①8호)에 지방교육세(§151)·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0.2%)를 더해 보여줍니다. 다음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 시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법인 중과(지방세법 §13의2), 조정대상지역·일시적 2주택 등 예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신혼부부 등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상속(2.8%)·증여 등 무상취득(3.5%), 주택 외 부동산(상가·토지 등).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값 기준이며, 고지 단수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wetax.go.kr) 기준이 우선합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입력값 기준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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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