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자금출처 소명 준비 체크

부동산·보증금·사업자금처럼 큰돈이 움직였을 때, 어떤 돈으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자료가 비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세액 확정이나 개별 조사 대응이 아니라 소명자료 준비용 체크입니다.

상증세법 §45 · 시행령 §34 기준 참고 · 세액 확정 아님

큰돈이 움직인 내역

취득·상환·투입 금액과 자금원을 나눠 입력합니다. 예시값은 지우고 본인 숫자로 바꿔도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소명 보강 필요

소명 준비 결과

설명되지 않은 금액이나 보강할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기준선 아래라도 자료 흐름은 따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력값 기준 · 세액 확정 아님

소명률

90%

설명된 금액

450,000,000원

미입증 금액

50,000,000원

참고 기준선

100,000,000원

계산기 요약

부족액을 먼저 줄이고, 남는 금액만 설명 계획을 세우세요

기준선 미만

부족액 비율

10%

기준선 초과분

0원

증여세 계산으로 넘길 금액

50,000,000원

부족액을 가족 지원이나 증여로 메운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확정하지 말고,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10년 합산·공제 여부를 증여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케이스별 다음 행동

사업자금은 사업 목적과 개인 자금 흐름을 분리하세요

개인 계좌에서 사업 계좌로 들어온 돈, 법인 설립·증자·가지급금 처리, 실제 지출처를 날짜순으로 이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사업자금·운영자금

부모님 지원

증여인지, 실제 차입인지, 통상 생활비인지부터 나눕니다. 주택·전세·사업자금처럼 자산 취득으로 이어지면 10년 합산 증여세와 자금출처 자료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 이체

배우자 간 이체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생활비·공동비용인지, 특정 재산 취득자금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은 시작점입니다. 작성일, 원금, 이자, 지급일, 상환 능력, 실제 이자·원금 상환 흐름까지 이어져야 설명력이 생깁니다.

생활비

생활비 명목의 돈이라도 남아서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지면 자금출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과 잔액 흐름을 구분하세요.

자금출처 준비 체크리스트

5
  1. 통장 흐름

    자금원 입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같은 계좌 또는 연결 계좌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차용증

    가족·지인 차입은 계약서, 이자율, 변제기, 담보 여부, 작성 시점이 실제 송금 흐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이자 지급

    차입으로 설명하려면 이자 지급일, 지급 계좌, 원금 상환 계획과 실제 상환 내역을 따로 모읍니다.

  4. 소득·저축 자료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급여·저축 통장 흐름을 자금원별로 묶습니다.

  5. 부동산 취득자금 증빙

    매매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실행 내역, 취득세 납부, 등기 일정과 잔금 흐름을 한 표에 맞춥니다.

먼저 모을 자료

5개
  • 사업자금·운영자금 계약서·거래명세·이사회/품의 등 지출 원인 자료
  • 취득·상환·투입 금액이 실제로 빠져나간 계좌 흐름
  •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자료, 저축 통장 흐름
  • 대출약정서, 대출 실행 입금내역, 이자 납부 또는 상환 스케줄
  • 매매계약서, 양도대금 입금내역, 처분 자산 취득·보유 자료

주의 신호

참고
  • 미입증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기준선 아래라도 조사·소명 과정에서는 계좌흐름 설명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와 시행령 §34는 재산 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출처 입증과 증여추정 기준을 다룹니다. 이 도구는 그 기준 중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참고 신호로 단순화해 보여줍니다. 미입증 금액이 이 기준보다 작은 경우에만 제외되므로, 기준선과 같은 금액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소명은 거래 시점, 계좌 흐름, 가족관계, 신고자료, 과세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 신고대행, 조사 대응 문안 작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내부 배제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42)은 이 화면의 참고 기준선과 다른 기준입니다. 취득일·상환일 전 10년 이내 금액을 연령대별 기준금액과 총액한도에 대조하는 방식이라 나이가 낮을수록 기준금액이 낮게 잡히고, 위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참고선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그 배제기준 아래여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참고선 아래라도 계좌 흐름과 원인서류는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입력 금액과 결과 내용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소명 준비를 본 뒤에는 실제 세액을 각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자료 흐름 점검용입니다.

준비 순서와 서류 목록은 자금출처 조사 준비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미입증 금액이 얼마까지면 증여추정에서 빠지나요?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에 비추어 자력으로 취득·상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령 §34①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취득재산가액(채무 상환이면 상환액)에 미달할 때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다만 미입증 금액이 그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자금 출처에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추정하지 않고, 이 화면의 참고 기준선은 그중 20%·2억원 단서만 입력 총액 기준으로 단순화한 신호입니다.
Q. 참고 기준선 아래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선은 소명을 시도한 뒤 남는 금액의 허용치이지 이 아래면 묻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화면의 참고 기준선은 국세청 내부 배제기준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취득일·상환일 전 10년 이내 금액을 연령대별 기준금액과 총액한도에 대조하는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42)을 두고 있어 나이가 낮을수록 기준금액이 낮게 잡히고, 그 기준 아래여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에게 빌린 돈을 넣으면 결과가 왜 더 보수적으로 나오나요?
가족·지인 차입은 차용증만으로는 흐름이 끊긴 것으로 보이기 쉬워서, 증빙 체크를 끄면 이 화면도 검토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작성일·원금·이자율·변제기가 실제 송금과 맞는지,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원금 상환 계획과 상환 내역이 이어지는지까지 있어야 설명력이 생깁니다.
Q. 미입증 금액이 남으면 그만큼 증여세를 내나요?
미입증 금액이 곧 증여세를 매기는 금액은 아니고,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45로 추정된 금액은 §47①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일반 증여의 10년 합산도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도 적용하지 않고 §55①3호에 따라 3천만원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증여자가 확인되어 일반 증여로 과세되면 관계·10년 합산·공제가 그대로 작동하므로, 이 경우에만 증여세 계산기가 맞습니다.
Q. 금액 합계만 맞으면 되지 않나요?
합계가 맞아도 돈이 언제 들어와 언제 나갔는지 이어지지 않으면 소득·대출·처분대금도 설명력이 약해집니다. 자금원 입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같은 계좌 또는 연결 계좌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명 준비의 기본입니다. 최종 판단은 과세자료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상담센터(126)·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