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
6,539,500 원
- 결정세액
- 5,945,000 원
- 지방소득세
- 594,500 원
- 내 한계세율
- 15%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자녀세액공제·세부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연금저축 등)는 미반영이라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종소세 계산기에서 별도 입력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사업소득·매출을 한 번 입력하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직원 4대보험·지역 건강보험을 한 화면에 모아 보여줍니다. 각 항목은 검증된 계산 엔진 기반 참고용 추정이며, 세부 공제 입력은 각 전용 계산기에서 이어서 하세요.
사업소득금액·매출 등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직원 4대보험·지역 건강보험을 한 화면에 모아 보여줍니다. 확정 세액·보험료가 아닌 참고용 추정입니다.
모든 금액은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부 공제·업종 분류·요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 금액은 홈택스·공단 신고/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6,539,500 원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자녀세액공제·세부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연금저축 등)는 미반영이라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종소세 계산기에서 별도 입력하세요.
5,000,000 원
일반: 매출세액(매출×10%) − 매입세액(매입×10%). 간이: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69, 신고는 별도). 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은 미반영이라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338,940 원
지역가입자: 소득(사업소득 100% 평가)은 정률, 재산은 시행령 별표4 점수표.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라면 부담이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시뮬레이터에서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