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재산세 계산기 — 건강보험료까지 한눈에
주택 공시가격 하나로 연간 재산세(보유세)와, 지역가입자라면 이 주택이 더하는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를 동시에 추정합니다. 확정 세액은 위택스 미리계산이 우선합니다.
간단 입력
공시가격 하나로 연간 재산세(보유세)와, 지역가입자라면 이 주택이 더하는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를 함께 추정합니다. 확정 세액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이 주택이 만드는 두 가지 부담
연간 재산세 (보유세)
620,000 원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 (지방세법 §111의2)
- 과세표준(공시가격 × 44%)
- 220,000,000 원
- 재산세 본세
- 260,000 원
- 도시지역분
- 308,000 원
- 지방교육세
- 52,000 원
지역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여분
월 117,245 원
연 환산 약 1,406,940 원 · 재산점수 490점
- 재산보험료(과세표준 − 1억 → 점수)
- 103,635 원
- 장기요양(재산분)
- 13,610 원
지역가입자 기준 단독 추정입니다.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적용한 과세표준 기준이라, 공단 실제 적용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의 다른 재산·소득과 합산되면 점수·보험료가 달라지고, 최저보험료·상한·피부양자 자격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득보험료(정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유 주택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세부담상한·각종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며, 단수 처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재산세는 위택스 미리계산과 관할 지자체 고지가 우선합니다.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연장 여부가 정해지므로 적용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 Q.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지방세법 §111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은 표준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한시 특례(43~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 비율은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연장 여부가 정해지므로 적용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재산세를 내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 지역가입자라면 같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이 됩니다(1억원 기본공제 후 점수 환산).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유 주택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화면은 "이 주택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에 더하는 부분"을 단독 추정으로 보여줍니다.
- Q. 이 계산이 실제 고지서와 똑같나요?
- 참고용 추정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세부담상한·각종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며, 단수 처리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미리계산과 관할 지자체 고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