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체크

보유·거주·양도가액·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확정 판정과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세무대리인·국세청 확인이 우선합니다.

소득세법 §89 · 시행령 §154·§155·§156 기준 · 비과세 가능성 사전 점검용

간단 입력

소득세법 §89·시행령 §154·§155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확정 판정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대리인·국세청(126) 확인이 우선합니다.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점검 결과

입력값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수토지 면적 한도, 거주·보유기간 기산일(잔금/등기), 다주택 이력 등 세부 요건이 더 있습니다. 큰 거래인 만큼 양도 전 홈택스 모의계산과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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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이 페이지는 가능성·자격 점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금액은 계산기 입력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요건은 소득세법 §89 · 시행령 §154·§155·§156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nts.go.kr ·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이며,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무조건 0원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에 따라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Q. 거주 2년 요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에만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됩니다(2017.8.3 이후 취득분).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그 이전 취득분은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현재 지정현황이 아니라 "취득 시점"입니다.
Q. 집을 갈아타는 중이라 잠깐 2주택인데 비과세 되나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시행령 §155①)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2023.1.12 이후 양도분 3년 통일).
Q. 이 체크가 양도세 신고를 대신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가능성"을 점검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세율·상속·합가 특례 등은 사례별 변수가 많아,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대리인·국세청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