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사업자 첫 30일 세팅 체크

사업자등록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위해 과세유형, 계좌·증빙, 장부, 원천세·4대보험 순서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8 · 소득세법 §128·§160의5 · 국세청 안내 기준 · 절차 체크용

처음 30일은 네 흐름만 잡습니다

사업자등록 직후에는 계산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등록, 증빙, 장부, 사람 지급 흐름을 먼저 정리하세요.

체크리스트
  1. 01

    등록

    사업자등록·과세유형

  2. 02

    증빙

    계좌·카드·세금계산서

  3. 03

    장부

    매출·비용·건보 영향

  4. 04

    사람

    원천세·4대보험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① 등록 직후 — 과세유형과 기본 정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업태·종목, 사업장, 공동사업 여부, 과세유형부터 확인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사항 확인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준

    사업장 주소, 업태·종목, 공동사업 여부, 일반·간이 과세유형 표시가 실제 영업 형태와 맞는지 봅니다. 이후 바뀐 사항은 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8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흐름 확인

    등록증 수령 직후

    간이과세자는 신고 주기와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 방식이 일반과 다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매입세액이 크면 먼저 구분해 둡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안내

  3. 첫 신고 달력 만들기

    첫 매출 전

    부가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세, 지급명세서처럼 주기가 다른 마감일을 한 달력에 모읍니다. 처음에는 납부세액보다 마감 누락이 더 큰 리스크가 되기 쉽습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② 돈이 움직이기 전 — 계좌와 증빙

사업 돈과 개인 돈을 섞지 않는 것만으로도 장부, 자금출처, 경비 소명이 쉬워집니다.

  1.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첫 매출·매입 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 계좌와 카드를 분리하면 매출, 경비, 대표자 인출을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160의5 · 국세청 사업용계좌 안내

  2.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경로 정하기

    첫 거래 전

    B2B 거래는 세금계산서, 소비자 현금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흐름을 먼저 정합니다. 홈택스, 카드단말기, PG사 정산서가 어디에 쌓이는지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

  3. 매출·매입·정산서 보관 폴더 만들기

    월 1회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PG 정산서, 사업용 카드 영수증을 월별로 모읍니다. 신고 직전에 찾기보다 거래가 생길 때 저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준비

③ 첫 신고 전 — 장부와 비용 구분

처음부터 매출, 매입, 인건비, 고정자산, 대표자 인출을 나눠두면 세금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1. 간편장부·복식부기 가능성 점검

    첫 신고 전

    장부 의무는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는 작아도 다음 해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매출과 비용 구분을 처음부터 맞춰둡니다.

    소득세법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 · 국세청 장부 안내

  2. 비품·장비·구독료를 비용 성격별로 나누기

    구매 시점

    노트북, 장비, 소프트웨어, 광고비, 임차료처럼 반복 비용과 자산성 지출을 섞지 않습니다. 고가 장비는 비용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비용 귀속 안내

  3. 사업소득과 건강보험 영향 같이 보기

    매출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신고소득이 커지면 이후 지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영 시점과 실제 고지는 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보험료 안내

④ 사람에게 지급하기 전 — 원천세와 4대보험

직원, 프리랜서, 외주 지급은 세금과 보험 흐름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 지급형태부터 나눕니다.

  1. 직원·프리랜서 지급형태 구분

    계약 전

    3.3%로 지급하더라도 지휘·감독, 고정급, 근무시간·장소 구속, 계속성이 크면 근로자성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국세청 인적용역 안내

  2. 원천세 신고·납부 달력 잡기

    첫 지급 전

    급여나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 원천세 납부기한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소득세법 §128

  3. 첫 직원 채용 시 4대보험·근로계약 체크

    입사 전후

    직원을 두면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격취득, 급여대장, 연말정산 흐름이 생깁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고용·산재는 신고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 · 4대보험 기관 안내

이 체크리스트의 경계

개별 세무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 정보와 입력값 기준 참고 안내입니다. 업종, 계약서, 실제 거래 흐름에 따라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절세보다 누락 방지가 먼저입니다

사업자등록 직후에는 감면 여부보다 증빙, 계좌, 원천세, 신고 달력을 먼저 잡는 편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공식 신고·납부는 홈택스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세금핏은 신고서 제출, 신고대행, 세무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 4대보험 기관, 세무대리인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업자등록 직후의 일반적인 순서 정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정정은 홈택스와 국세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다음 단계

첫 30일 흐름을 잡았다면 내 사업자 유형과 금액 흐름을 따로 확인하세요. 신고 처리는 공식 사이트가 우선입니다.

사업자등록·부가세·원천세·증빙 처리는 국세청·홈택스 안내가 우선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근로계약 관련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