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KICPA 검토 · 공개 기준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4대보험 요율

월급 4대보험 계산기근로자·회사 부담을 한 번에

월 보수월액으로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공제와 회사 부담을 함께 계산합니다. 최종 고지 금액은 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기준 · 참고용 추정

근로 조건 입력

보수월액과 사업장 조건만 넣으면 됩니다.

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 등) 제외 월 보수 · 300만원

회사 부담까지 보기 (선택)

기본값으로도 결과가 계산됩니다. 회사측 요율을 조정하려면 펼치세요.

4대보험 명세 (월)

근로자 공제와 회사 부담을 같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나눠 보여드립니다.

입력값 기준

근로자 공제 (월)

291,510 원

월 보수월액 3,000,000 원 기준 · 회사도 약 344,020 원 부담 · 합계 약 635,530 원

4대보험만으로는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빼려면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회사 연간 채용 예산

연 급여
36,000,000 원
회사 4대보험
4,128,240 원
연간 회사 부담
40,128,240 원

연간 회사 부담은 월 보수월액 12개월과 회사 부담 4대보험만 더한 값입니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채용수수료, 장비·좌석 비용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보험별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합계 (월)
보험근로자회사합계
국민연금근로자 4.75% · 회사 4.75%142,500 원142,500 원285,000 원
건강보험근로자 3.595% · 회사 3.595%107,850 원107,850 원215,700 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13.14% (노사 각각)14,170 원14,170 원28,340 원
고용보험근로자 0.9% · 회사 1.15% (실업급여+고용안정)26,990 원34,500 원61,490 원
산재보험회사 1.5% (전액 회사 부담)45,000 원45,000 원
합계291,510 원344,020 원635,53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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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다음 단계 보기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 업종별 고시요율(근로복지공단)이 우선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소규모 사업·저임금 근로자) 등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노사 단수 처리 방식 차이로 근로자·회사 금액이 1~9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최종 고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결과 다음에 볼 항목

결과 해석
대표 금액은 입력한 월 보수 기준 4대보험 부담액 추정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보험별 요율과 상·하한, 장기요양 연동률을 적용합니다.
다음 행동
급여명세서 과세 보수와 회사 신고 보수월액을 대조하세요.
주의 기준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빠른 순서

  1. 먼저급여명세서의 과세 보수와 입력값 대조
  2. 그다음실수령액까지 보려면 월급 계산기
  3. 이어서공단 고지·신고 기준이 우선
  • 급여명세서의 과세 보수와 입력값 대조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명세서 과세 보수와 맞춰보세요.

  • 실수령액까지 보려면 월급 계산기

    4대보험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뺀 금액은 월급 계산기에서 따로 보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공단 고지·신고 기준이 우선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 산재요율 등은 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값입니다. 보수월액 상·하한·산재요율·감면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고지 금액은 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4대보험은 어떤 보험이고 근로자 요율이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이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회사)가 부담해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기준 참고용입니다.
Q.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은 같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회사만 추가로 내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회사 부담 합계가 근로자 공제보다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보수월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는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을 뺀 과세 보수입니다. 연봉제면 연봉을 12로 나눠 어림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매우 높거나 낮은 보수는 상·하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실제 공제액이 이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 사업장 업종별 산재요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같은 감면, 노사 단수 처리 차이(1~9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제·부담액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