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체크
성실신고확인은 전년도 매출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에 닿는지, 겸영이라 자동 판정이 어려운지 먼저 가릅니다.
간단 입력
소득세법 §70의2·시행령 §133 기준으로 올해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닿는지 봅니다. 확정 판정은 세무대리인·국세청(126) 확인이 우선합니다.
원
이 업종 기준 5억원 · 0원
대상 아님
성실신고확인 대상 점검 결과
수입금액과 업종 기준으로 먼저 걸러본 결과입니다. 둘 이상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공동사업이 있으면 실제 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 기준으로 올해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에 미치지 않아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중 매출 변동·집계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개인사업자 연 12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이 사이트의 산식·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음 단계
다음 신고 준비
대상 가능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계산, 부가세 신고 준비, 직원 비용까지 함께 점검해야 신고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공식 기준은 소득세법 §70의2 · 시행령 §133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nts.go.kr ·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이며, 판정 기준은 직전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올해)의 수입금액입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 Q. 성실신고확인이 무엇인가요?
-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70의2). 대상이 되면 일반 신고기한(보통 5월 말,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됩니다.
- Q. 판정 기준은 직전연도인가요, 올해인가요?
- 해당 과세기간(올해)의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 직전연도가 아니라 신고 대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은 도소매·농어업 등 15억, 제조·건설·음식 등 7억 5,000만, 임대·서비스 등 5억입니다.
- Q. 대상이면 세무대리인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해야 제출할 수 있어 사실상 선임이 필요합니다.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개인사업자 연 12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 Q. 이 체크가 확정 판정인가요?
- 아닙니다. 둘 이상 업종 겸영·공동사업·총수입금액 산정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능성 점검용 참고 도구입니다. 확정 판정과 신고는 홈택스·세무대리인·국세청(126)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