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체크

업종과 올해 수입금액으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확정 판정과 신고는 세무대리인·국세청·홈택스 확인이 우선합니다.

소득세법 §70의2 · 시행령 §133 기준 · 대상 가능성 사전 점검용

간단 입력

소득세법 §70의2·시행령 §133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판정 기준은 직전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올해)의 수입금액입니다. 확정 판정은 세무대리인·국세청(126) 확인이 우선합니다.

이 업종 기준 5억원 · 0원

대상 아님

성실신고확인 대상 점검 결과

입력값 기준으로 올해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에 미치지 않아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중 매출 변동·집계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개인사업자 연 12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이 사이트의 산식·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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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이 페이지는 가능성·자격 점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금액은 계산기 입력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소득세법 §70의2 · 시행령 §133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nts.go.kr ·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이며, 판정 기준은 직전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올해)의 수입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신고확인이 무엇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70의2). 대상이 되면 신고·납부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됩니다.
Q. 판정 기준은 직전연도인가요, 올해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올해)의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 직전연도가 아니라 신고 대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은 도소매·농어업 등 15억, 제조·건설·음식 등 7억 5,000만, 임대·서비스 등 5억입니다.
Q. 대상이면 세무대리인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해야 제출할 수 있어 사실상 선임이 필요합니다.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개인사업자 연 12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Q. 이 체크가 확정 판정인가요?
아닙니다. 둘 이상 업종 겸영·공동사업·총수입금액 산정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능성 점검용 참고 도구입니다. 확정 판정과 신고는 홈택스·세무대리인·국세청(126)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