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분리과세 세액 (5.5%)
330,000 원
연 수령액 6,000,000 원 · 만 65세 · 일반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기준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저율 분리과세 세액을, 공적연금(국민연금)은 건강보험 반영 방식을 봅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연간 금액 · 600만원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70세 미만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음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 결과는 참고용
REPORT입력값 기준
연금저축·IRP 연금수령액 기준 추정 · 실제 원천징수는 금융기관 처리가 우선합니다.
연 분리과세 세액 (5.5%)
330,000 원
연 수령액 6,000,000 원 · 만 65세 · 일반
연 수령액 6,000,000 원 − 세금 330,000 원 =
예상 세후 수령액 (연)
5,670,000 원
저율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입력값 기준 추정).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 §64의4(1,500만원 초과 선택) · 국고금관리법 §47①(10원 절사) — 입력값 실시간 반영
일반(확정기간형) · 만 65세 → 저율 분리과세 5.5%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연 수령액이 한도 15,000,000 원 이하라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
연 수령액 × 5.5% (10원 절사) = 330,000 원
연 수령액 6,000,000 원 − 세금 330,000 원 = 5,670,000 원 (입력값 기준 추정)
사적연금은 건보료에 안 잡힘
연금저축·IRP를 저율 분리과세(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피부양자 판정 모두 영향 없음.
공적연금은 지역가입 50% 반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소득의 50%가 평가소득으로 반영됩니다(사업 100%·근로 50%와 같은 구조).
피부양자는 공적연금 100%·2,000만원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는 공적연금이 100% 반영되어, 연 합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공적연금인데 지역 50%와 비대칭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
면책
본 계산은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1,500만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소득세법 §64의4) · 10원 미만 절사(국고금관리법 §47①) 기준 추정입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이체분) 연금수령, 종합과세 선택 시 유불리, 공적연금 세액(간이세액표)은 다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영향은 입력값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보험료·피부양자 자격은 국세청·금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리가 우선합니다.
금액을 모르면 퇴직금부터,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퇴직소득세부터 확인한 뒤 건강보험·연금 영향으로 이어가세요.
연금저축·IRP를 저율 분리과세(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1,500만원을 넘겨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건보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소득의 50%가 평가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는 100%가 반영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적연금인데 두 맥락에서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5월 신고 때 선택합니다(소득세법 §64의4).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는 다른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화면은 16.5% 분리과세 기준 참고값을 보여줍니다.
아니요.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은 나이별 3.3~5.5%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로 분리과세되며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본 계산기는 세액공제 받은 적립분·운용수익의 연금수령분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