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기준

연금 받으면 세금이랑건강보험 어떻게 되나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저율 분리과세 세액을, 공적연금(국민연금)은 건강보험 영향을 정리합니다. 사적연금은 건보료에 안 잡히고, 공적연금만 건보료·피부양자에 잡히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입력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연간 금액 · 600만원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금저축·퇴직연금(IRP)에서 1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이체분)은 별도 세율이라 제외하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70세 미만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연금형태

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음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 결과는 참고용

결과 — 사적연금 분리과세

입력값 기준

연금저축·IRP 연금수령액 기준 추정 · 실제 원천징수는 금융기관 처리가 우선합니다.

연 분리과세 세액 (5.5%)

330,000 원

연 수령액 6,000,000 원 · 만 65세 · 일반

연 수령액 6,000,000 원 − 세금 330,000 원 =

예상 세후 수령액 (연)

5,670,000 원

저율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입력값 기준 추정).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 §64의4(1,500만원 초과 선택) · 국고금관리법 §47①(10원 절사) — 입력값 실시간 반영

  1. 1

    연금형태·나이로 저율 세율 결정

    일반(확정기간형) · 만 65세 → 저율 분리과세 5.5%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2. 2

    1,500만원 한도 판정

    연 수령액이 한도 15,000,000 원 이하라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

  3. 3

    저율 분리과세 세액 (10원 절사)

    연 수령액 × 5.5% (10원 절사) = 330,000 원

  4. 4

    세후 수령액

    연 수령액 6,000,000 원 − 세금 330,000 원 = 5,670,000 원 (입력값 기준 추정)

  • 사적연금은 건보료에 안 잡힘

    연금저축·IRP를 저율 분리과세(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피부양자 판정 모두 영향 없음.

  • 공적연금은 지역가입 50% 반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소득의 50%가 평가소득으로 반영됩니다(사업 100%·근로 50%와 같은 구조).

  • 피부양자는 공적연금 100%·2,000만원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는 공적연금이 100% 반영되어, 연 합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적연금인데 지역 50%와 비대칭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별 보험료 비교는 건강보험료 계산기, 피부양자 탈락 위험은 피부양자 체크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면책

본 계산은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1,500만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소득세법 §64의4) · 10원 미만 절사(국고금관리법 §47①) 기준 추정입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이체분) 연금수령, 종합과세 선택 시 유불리, 공적연금 세액(간이세액표)은 다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영향은 입력값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보험료·피부양자 자격은 국세청·금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리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연금저축·IRP를 저율 분리과세(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1,500만원을 넘겨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건보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에 어떻게 잡히나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소득의 50%가 평가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는 100%가 반영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적연금인데 두 맥락에서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5월 신고 때 선택합니다(소득세법 §64의4).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는 다른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화면은 16.5% 분리과세 기준 참고값을 보여줍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쓰면 세율이 같나요?

아니요.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은 나이별 3.3~5.5%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로 분리과세되며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본 계산기는 세액공제 받은 적립분·운용수익의 연금수령분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