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퇴사 후 챙길 돈·보험료 체크

퇴사 직후에는 받을 돈과 나갈 보험료가 같이 움직입니다. 퇴직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순서대로 보고, 세부 금액은 연결된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기준 · 가능성 점검용

퇴직 계산 흐름

내 상황에 맞는 퇴직 계산기부터 여세요

금액을 모르면 퇴직금부터,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퇴직소득세부터 확인한 뒤 건강보험·연금 영향으로 이어가세요.

간단 입력

정확한 산식 계산이 아니라 퇴사 직후 챙겨야 할 항목을 한 화면에서 점검합니다.

퇴사 후 챙겨야 할 항목

아래 카드는 입력값에 따른 점검 안내이며, 확정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요건과 공단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안내

    퇴직금 · 퇴직소득세 예상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보통 오래 다닐수록 부담이 완만합니다. 최종 정산 금액은 회사 급여팀 자료가 우선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소득세법 §22·§48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
  • 확인 필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구직급여는 가입기간·이직 사유·재취업 노력 요건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 판정과 신청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40①·§43·§58

  • 예상

    퇴사 후 건강보험

    퇴사 후 소득이 거의 없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안내와 자격별 보험료를 함께 대조하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110(임의계속)·시행규칙 §2 별표 1의2(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비교로 이동
  • 안내

    퇴사자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못 마치고 퇴사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재취업한 회사에서 합쳐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대상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137(연말정산)·§70(확정신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이동
  • 예상

    임의계속가입 검토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 기준 전체 보험료에서 50% 경감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보수월액 기준 부담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과 같은 수준이지만, 신청 가능 여부와 첫 고지서 납부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내로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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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금액과 결과 내용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퇴사 후 받을 돈은 퇴직금,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따로 움직입니다. 큰 금액부터 차례로 계산해 보세요.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요건 확인 필요.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직후에는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어떤 자격으로 전환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은 자격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40의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이직사유·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58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은 채 퇴사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에는 신회사에서 합산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 확인하면 좋나요?
퇴직 예정일 전후로 회사 급여팀의 정산 자료를 받고,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실수령 예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정산이 우선합니다.
Q. 퇴직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퇴직금(퇴직소득 일시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보수에서 제외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3①1호), 보수 외·지역 소득월액에 들어가는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목록(§41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아 세법상 연금소득이 되면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공단 기준이 우선입니다.
Q. 국민연금을 내면(또는 면제되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거나 연령 등으로 면제된다는 사실 자체는 건강보험료 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소득월액 등 별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70·§71). 다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소득이 지역가입자 소득·피부양자 판정에 반영되며, 최종 보험료는 공단 산정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