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퇴사 후 실수령 패키지 계산기

퇴직금·건강보험·실업급여·연말정산을 한 화면에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기준 · 가능성 점검용

간단 입력

정확한 산식 계산이 아니라 퇴사 직후 챙겨야 할 항목을 한 화면에서 점검합니다.

퇴사 후 챙겨야 할 항목

아래 카드는 입력값에 따른 점검 안내이며, 확정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요건과 공단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내

    퇴직금 · 퇴직소득세 예상

    근로기준법 §2(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22·§48 환산급여 산식.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팀 정산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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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필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40·§43에 따라 산정·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40 ①의 피보험기간·이직사유·재취업노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은 §58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정확한 자격 판정과 신청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예상

    퇴사 후 건강보험

    퇴사 후 소득이 거의 없다면 국민건강보험법 §110의 임의계속가입 또는 시행규칙 §2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 검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안내와 함께 자격별 보험료를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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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퇴사자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137에 따른 연말정산을 마치지 않은 채 퇴사하면 §70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또는 재취업 시 합산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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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

    임의계속가입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110의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에 준하는 보험료가 유지됩니다. 신청 기한이 짧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요건 확인 필요.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