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회사 이직확인서가 접수됐는지,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교육을 마쳤는지, 고용센터 신청 뒤 실업인정을 어떻게 이어갈지 순서대로 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센터 산정이 우선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처리 순서
회사 이직확인서, 고용24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 순서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확인합니다.
01 회사 확인
이직확인서·상실신고
02 본인 준비
구직등록·온라인 교육
03 신청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세금핏 · segumfit.co.kr — 입력값 기준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① 수급 자격 요건 —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구직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본인 케이스가 해당하는지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간 근무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 기초일수로 계산되어 재직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40①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 등)
이직 사유 확인자발적 퇴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체불·통근곤란·질병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40·§58 · 시행규칙 별표2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수급 기간 내내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단계에서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40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수급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고용보험법 §48
② 신청 단계 — 순서대로 진행
회사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요청·확인
퇴직 직후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회사(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접수 여부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16 · 시행규칙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신청 전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은 재취업 의사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 §42·§4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 전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한 뒤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고용보험법 §42 · 고용노동부 안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이수 후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자격 인정 여부와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가 판단·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43·§44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빙해 실업인정 신청
1~4주 단위 (반복)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1~4주 단위로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빙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44
구직급여 지급 (지정 계좌로)
실업인정 후실업인정이 되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금액(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가 산정하며, 본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46·§50
③ 필요 서류·준비물
신분증
신청 시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본인 명의 통장(계좌)
신청 시구직급여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 정보를 미리 준비하세요.
고용보험법 §46 · 고용노동부 안내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접수 여부 확인
신청 전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처리합니다. 신청자는 고용24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처리를 요청하세요.
고용보험법 §16 · 시행규칙
재취업활동 증빙 자료 (입사지원·면접 확인 등)
실업인정 단계실업인정 단계에서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하므로, 입사지원·면접 등의 활동 내역을 모아두면 좋습니다. 인정되는 활동 범위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44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확인
수급자격 신청 전교육 이수 내역이 신청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고용24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42 · 고용노동부 안내
신청 전에 조심할 점
이 체크리스트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 정당한 이직사유,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 판단이 우선입니다.
자발적 퇴사 (참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통근곤란·질병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40·§58 · 시행규칙 별표2 · 고용센터 우선
부정수급 주의 (참고)
구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의 반환·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발생 사실은 실업인정 시 정확히 신고하세요.
고용보험법 §61·§116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상·하한액 적용)로 산정되고, 소정급여일수는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정확한 금액·자격 판정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
고용보험법 §45·§46·§50 · 고용24·고용센터 우선
이직 사유·근무 형태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와 고용24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다음 단계
다음 신청·계산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하고, 퇴직금과 건강보험 영향은 별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통근곤란·질병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40·§58, 시행규칙 별표2).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고용24·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수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48).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이직확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 회사(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접수 여부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 Q. 실업인정은 무엇인가요?
-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 단위로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빙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고용보험법 §44). 실업인정이 되어야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Q. 금액은 얼마인가요?
-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상·하한액 적용)로 산정되고, 소정급여일수는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정확한 금액·자격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