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부가세 일반 vs 간이 과세유형 체크

매출이 기준 아래라고 항상 간이는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업종, 간이 배제 여부를 넣고 일반·간이 후보와 신고 방식 차이를 함께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61·§69 · 시행령 §109 기준 · 과세유형 분류 점검용

간단 입력

부가가치세법 §61·§69 · 시행령 §109 기준으로 일반과세·간이과세 후보와 신고 방식 차이를 가릅니다. 판정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입니다.

0원

간이과세 · 납부의무 면제

부가세 과세유형 점검 결과

일반과세·간이과세 가능성과 신고 방식 차이를 입력값 기준으로 먼저 나눠 봅니다.

입력값 기준

입력값 기준으로 간이과세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는 유지).

부가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신고 횟수·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환급 차이
항목일반과세간이과세
신고 횟수연 2회 확정(7월·다음해 1월) + 4·10월 예정고지연 1회(다음해 1월). 단, 7월 과세유형 전환자·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는 7월에도 신고
세금계산서원칙적으로 발급 대상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신규 최초 과세기간은 영수증(소비자상대 영수증 업종 등 예외)
매입세액 공제적격증빙을 갖춘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제외)매입액(공급대가) × 0.5%
환급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 가능환급 없음(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간이 배제 업종·지역·규모, 간이과세 포기 신고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정·신고는 세무서·홈택스(126) 확인이 우선합니다. 이 사이트의 산식·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입력 금액과 결과 내용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과세유형을 본 뒤에는 부가세 신고액,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61·§69 · 시행령 §109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nts.go.kr ·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이며, 간이 배제·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뭐가 다른가요?
신고 횟수·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환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기(7월 25일)·2기(다음해 1월 25일) 연 2회 확정신고하고, 4·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합니다(법인은 4·10월에도 예정신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다음해 1월 25일) 신고하고,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큼만 공제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환급은 없습니다.
Q. 나는 간이과세 대상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1일 과세유형 판단부터, 부가가치세법 §61·시행령 §109).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실적이 없어 이 체크에서는 "확인 필요"로 안내하며, 사업자등록 시 유형 선택·첫 과세기간 실적으로 정해지므로 세무서·홈택스(126) 확인이 우선합니다.
Q. 간이가 항상 유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입(비용)이 많아 매입세액공제·환급이 중요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매입 구조와 거래 상대에 따라 갈리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이 체크가 확정 판정인가요?
아닙니다. 간이 배제 업종·지역·규모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가 됩니다. 확정 판정과 신고는 세무서·홈택스(126)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