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부가세 일반 vs 간이 과세유형 체크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업종으로 부가세 일반과세·간이과세 해당 유형과 차이를 점검합니다. 확정 판정과 신고는 세무서·홈택스 확인이 우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61·§69 · 시행령 §109 기준 · 과세유형 분류 점검용

간단 입력

부가가치세법 §61·§69 · 시행령 §109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과세유형(일반 vs 간이) 해당 여부와 차이를 점검합니다. 판정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입니다. 확정 판정은 세무서·홈택스(126) 확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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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 납부의무 면제

부가세 과세유형 점검 결과

입력값 기준으로 간이과세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는 유지).

부가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신고 횟수·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환급 차이
항목일반과세간이과세
신고 횟수연 2회 확정(7월·다음해 1월) + 4·10월 예정고지연 1회(다음해 1월). 단, 7월 과세유형 전환자·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는 7월에도 신고
세금계산서원칙적으로 발급 대상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신규 최초 과세기간은 영수증(소비자상대 영수증 업종 등 예외)
매입세액 공제적격증빙을 갖춘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제외)매입액(공급대가) × 0.5%
환급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 가능환급 없음(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간이 배제 업종·지역·규모, 간이과세 포기 신고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정·신고는 세무서·홈택스(126) 확인이 우선합니다. 이 사이트의 산식·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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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이 페이지는 가능성·자격 점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금액은 계산기 입력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61·§69 · 시행령 §109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nts.go.kr ·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이며, 간이 배제·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뭐가 다른가요?
신고 횟수·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환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기(7월 25일)·2기(다음해 1월 25일) 연 2회 확정신고하고, 4·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합니다(법인은 4·10월에도 예정신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다음해 1월 25일) 신고하고,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큼만 공제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환급은 없습니다.
Q. 나는 간이과세 대상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1일 과세유형 판단부터, 부가가치세법 §61·시행령 §109).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실적이 없어 이 체크에서는 "확인 필요"로 안내하며, 사업자등록 시 유형 선택·첫 과세기간 실적으로 정해지므로 세무서·홈택스(126) 확인이 우선합니다.
Q. 간이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입(비용)이 많아 매입세액공제·환급이 중요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매입 구조와 거래 상대에 따라 갈리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이 체크가 확정 판정인가요?
아닙니다. 간이 배제 업종·지역·규모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가 됩니다. 확정 판정과 신고는 세무서·홈택스(126)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