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부가세 일반 vs 간이 과세유형 체크
매출이 기준 아래라고 항상 간이는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업종, 간이 배제 여부를 넣고 일반·간이 후보와 신고 방식 차이를 함께 봅니다.
간단 입력
부가가치세법 §61·§69 · 시행령 §109 기준으로 일반과세·간이과세 후보와 신고 방식 차이를 가릅니다. 판정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입니다.
원
0원
간이과세
부가세 과세유형 점검 결과
일반과세·간이과세 가능성과 신고 방식 차이를 입력값 기준으로 먼저 나눠 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간이과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납부면제 여부는 이 입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따로 확인합니다. 직전 연도 금액으로 올해 면제를 판단하지 않으며, 신규·휴폐업·과세유형 전환은 기간 환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의무는 남습니다.
| 항목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신고 횟수 | 연 2회 확정(7월·다음해 1월) + 4·10월 예정고지 | 연 1회(다음해 1월). 단, 7월 과세유형 전환자·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는 7월에도 신고 |
| 세금계산서 | 원칙적으로 발급 대상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신규 최초 과세기간은 영수증(소비자상대 영수증 업종 등 예외) |
| 매입세액 공제 | 적격증빙을 갖춘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제외)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환급 |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 가능 | 환급 없음(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간이 배제 업종·지역·규모, 간이과세 포기 신고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정·신고는 세무서·홈택스(126) 확인이 우선합니다. 이 사이트의 산식·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준비 항목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신청은 해당 기관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복사·공유하면 이 체크리스트와 페이지 주소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다음 신고·계산
과세유형을 본 뒤에는 부가세 신고액,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61·§69 · 시행령 §109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nts.go.kr ·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이며, 간이 배제·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