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부가세 일반 vs 간이 과세유형 체크
매출이 기준 아래라고 항상 간이는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업종, 간이 배제 여부를 넣고 일반·간이 후보와 신고 방식 차이를 함께 봅니다.
간단 입력
부가가치세법 §61·§69 · 시행령 §109 기준으로 일반과세·간이과세 후보와 신고 방식 차이를 가릅니다. 판정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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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 납부의무 면제
부가세 과세유형 점검 결과
일반과세·간이과세 가능성과 신고 방식 차이를 입력값 기준으로 먼저 나눠 봅니다.
입력값 기준으로 간이과세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는 유지).
| 항목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신고 횟수 | 연 2회 확정(7월·다음해 1월) + 4·10월 예정고지 | 연 1회(다음해 1월). 단, 7월 과세유형 전환자·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는 7월에도 신고 |
| 세금계산서 | 원칙적으로 발급 대상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신규 최초 과세기간은 영수증(소비자상대 영수증 업종 등 예외) |
| 매입세액 공제 | 적격증빙을 갖춘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제외)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환급 |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 가능 | 환급 없음(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간이 배제 업종·지역·규모, 간이과세 포기 신고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정·신고는 세무서·홈택스(126) 확인이 우선합니다. 이 사이트의 산식·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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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다음 신고·계산
과세유형을 본 뒤에는 부가세 신고액,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61·§69 · 시행령 §109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nts.go.kr ·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값이며, 간이 배제·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