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기준

일당이랑 일수만 알면일용직 세금 바로 계산

일용직·알바 일당과 근무일수만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과 세후 실수령액을 정리합니다. 과세 일급 18.7만원 이하는 세금이 0원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입력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제외한 과세 일급 · 20만원

어디서 확인하나요?
하루 단위로 지급받는 과세 일급을 입력하세요. 4대보험·식대 등은 제외한 세전 일당 기준입니다.

같은 일당으로 일한 총 일수. 원천징수는 매일 지급 기준으로 1일치씩 계산해 합산합니다.

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음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 결과는 참고용

결과 — 일용직 원천징수 예상

입력값 기준

과세 일급 기준 추정 · 실제 원천징수는 지급자(사업주) 신고가 우선합니다.

총 원천징수세액 (22일, 지방소득세 포함)

32,560 원

1일 소득세 1,350 원 + 지방소득세 130 원 = 1일 1,480 원 · 실효세율 약 0.7%

총 지급액 4,400,000 원 − 세금 32,560 원 =

세후 실수령액

4,367,440 원

일당 200,000 원 × 22일에서 세금을 뺀 추정액

1일 기준 계산 분해

(일급 − 15만원) × 6% × (1 − 55%) → 10원 절사 + 소액부징수. 지급자가 원천징수·신고합니다.

과세 일급
50,000 원
산출세액 (×6%)
3,000 원
세액공제 (×55%)
-1,650 원
1일 소득세
1,350 원
1일 지방소득세 (10%)
130 원
1일 합계
1,480 원
총 원천징수 (× 22일)
32,5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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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47②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129①4호 (6%) · §59③ (세액공제 55%) · §86 (소액부징수) — 1일 단위 계산 후 일수만큼 합산 (입력값 실시간 반영)

  1. 1

    과세 일급 (근로소득공제 차감)

    일당 200,000 원 − 1일 근로소득공제 150,000 원 = 50,000 원 (소득세법 §47②)

  2. 2

    산출세액 (세율 6%)

    과세 일급 × 6% = 3,000 원 (소득세법 §129①4호)

  3. 3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산출세액 × 55% = 1,650 원 (일용근로자 정액 세액공제, 소득세법 §59③)

  4. 4

    1일 소득세 (10원 절사 + 소액부징수)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과세 일급의 2.7%. 10원 미만 절사 후 1일 소득세 1,350 원

  5. 5

    1일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1일 소득세 × 10% (10원 절사) = 130 원 (지방세법 §103의13). 1일 합계 1,480 원

  6. 6

    총 원천징수 → 세후 실수령액

    1일 합계 × 22일 = 총 원천징수 32,560 원. 총 지급액 4,400,000 원 에서 빼면 세후 실수령 4,367,440 원 (입력값 기준 추정)

일용직 원천징수 관련 안내

  • 18.7만원 이하는 세금 0원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세액공제 55% +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면제) 때문에, 과세 일급이 약 18.7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입니다.

  • 일용직은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5월 종합소득세 합산·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신고 없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 vs 상용 구분

    3개월(건설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면 월급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면책

본 계산은 소득세법 §47② (일용근로 근로소득공제) · §59③ (세액공제) · §86 (소액부징수) · §129①4호 (세율) + 지방세법 §103의13 (지방소득세 10%) + 국고금관리법 §47① (10원 미만 절사) 기준 추정입니다. 매일 지급 기준이며, 여러 날을 한 번에 지급하면 합계 기준 단수처리로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신고는 지급자(사업주)·세무대리인의 처리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 얼마까지 세금이 0원인가요?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과 세액공제 55%, 그리고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면제)를 적용하면 과세 일급 약 18.7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일급 기준입니다.

일용직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이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곳에서 3개월(건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떼나요?

소득세(본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103의13).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위 결과의 "총 원천징수"는 둘을 합한 금액입니다.

3.3% 떼는 알바랑 뭐가 다른가요?

3.3%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세 0.3%)이고,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위 산식(일당 − 15만원 등)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3%로 뗀 경우 환급 가능성은 3.3%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