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원천징수세액 (22일, 지방소득세 포함)
32,560 원
1일 소득세 1,350 원 + 지방소득세 130 원 = 1일 1,480 원 · 실효세율 약 0.7%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기준
일용직·알바 일당과 근무일수만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일급 18.7만원 이하는 세금이 0원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같은 일당으로 일한 총 일수.
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음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 결과는 참고용
REPORT입력값 기준
과세 일급 기준 추정 · 실제 원천징수는 지급자(사업주) 신고가 우선합니다.
총 원천징수세액 (22일, 지방소득세 포함)
32,560 원
1일 소득세 1,350 원 + 지방소득세 130 원 = 1일 1,480 원 · 실효세율 약 0.7%
총 지급액 4,400,000 원 − 세금 32,560 원 =
세후 실수령액
4,367,440 원
일당 200,000 원 × 22일에서 세금을 뺀 추정액
(일급 − 15만원) × 6% × (1 − 55%) → 10원 절사 + 소액부징수. 지급자가 원천징수·신고합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47②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129①4호 (6%) · §59③ (세액공제 55%) · §86 (소액부징수) — 1일 단위 계산 후 일수만큼 합산 (입력값 실시간 반영)
일당 200,000 원 − 1일 근로소득공제 150,000 원 = 50,000 원 (소득세법 §47②)
과세 일급 × 6% = 3,000 원 (소득세법 §129①4호)
산출세액 × 55% = 1,650 원 (일용근로자 정액 세액공제, 소득세법 §59③)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과세 일급의 2.7%. 10원 미만 절사 후 1일 소득세 1,350 원
1일 소득세 × 10% (10원 절사) = 130 원 (지방세법 §103의13). 1일 합계 1,480 원
1일 합계 × 22일 = 총 원천징수 32,560 원. 총 지급액 4,400,000 원 에서 빼면 세후 실수령 4,367,440 원 (입력값 기준 추정)
원천징수 0원 구간이 있습니다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세액공제 55% +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면제) 때문에, 과세 일급이 약 18.7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5월 종합소득세 합산·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신고 없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 vs 상용 구분
3개월(건설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다시 보세요.
다음 단계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는 알바·일용직은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를 뗀 경우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의 지급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단기 인력이라도 일용근로자, 3.3% 인적용역, 상용근로자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당 세후 금액을 보기 전 지급 형태를 먼저 고르면 급여명세서와 신고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과 세액공제 55%, 그리고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면제)를 적용하면 과세 일급 약 18.7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일급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이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곳에서 3개월(건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본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103의13).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위 결과의 "총 원천징수"는 둘을 합한 금액입니다.
3.3%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세 0.3%)이고,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위 산식(일당 − 15만원 등)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3%로 뗀 경우 환급 가능성은 3.3%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계산기부터 고르세요. 3.3%로 뗀 금액은 일용근로와 흐름이 다릅니다.
일당·세후·3.3% 구분을 설명하는 글에서는 계산기와 급여명세 확인표를 함께 연결하면 독자가 자기 지급 방식을 더 빨리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