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KICPA 검토 · 공개 기준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2026 기준

알바 세금 계산기일용직 일당 세후 확인

일용직·알바 일당과 근무일수만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일급 18.7만원 이하는 세금이 0원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입력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제외한 과세 일급 · 20만원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대 등 비과세 수당만 뺀 세전 과세 일급 기준 — 4대보험료는 빼지 않습니다.

같은 일당으로 일한 총 일수.

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음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 결과는 참고용

REPORT입력값 기준

결과 — 일용직 원천징수 예상

과세 일급 기준 추정 · 실제 원천징수는 지급자(사업주) 신고가 우선합니다.

총 원천징수세액 (22일, 지방소득세 포함)

32,560 원

1일 소득세 1,350 원 + 지방소득세 130 원 = 1일 1,480 원 · 실효세율 약 0.7%

총 지급액 4,400,000 원 − 세금 32,560 원 =

세후 실수령액

4,367,440 원

일당 200,000 원 × 22일에서 세금을 뺀 추정액

1일 기준 계산 분해

(일급 − 15만원) × 6% × (1 − 55%) → 10원 절사 + 소액부징수. 지급자가 원천징수·신고합니다.

과세 일급
50,000 원
산출세액 (×6%)
3,000 원
세액공제 (×55%)
-1,650 원
1일 소득세
1,350 원
1일 지방소득세 (10%)
130 원
1일 합계
1,480 원
총 원천징수 (× 22일)
32,560 원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입력 금액과 결과 내용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47②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129①4호 (6%) · §59③ (세액공제 55%) · §86 (소액부징수) — 1일 단위 계산 후 일수만큼 합산 (입력값 실시간 반영)

  1. 1

    과세 일급 (근로소득공제 차감)

    일당 200,000 원 − 1일 근로소득공제 150,000 원 = 50,000 원 (소득세법 §47②)

  2. 2

    산출세액 (세율 6%)

    과세 일급 × 6% = 3,000 원 (소득세법 §129①4호)

  3. 3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산출세액 × 55% = 1,650 원 (일용근로자 정액 세액공제, 소득세법 §59③)

  4. 4

    1일 소득세 (10원 절사 + 소액부징수)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과세 일급의 2.7%. 10원 미만 절사 후 1일 소득세 1,350 원

  5. 5

    1일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1일 소득세 × 10% (10원 절사) = 130 원 (지방세법 §103의13). 1일 합계 1,480 원

  6. 6

    총 원천징수 → 세후 실수령액

    1일 합계 × 22일 = 총 원천징수 32,560 원. 총 지급액 4,400,000 원 에서 빼면 세후 실수령 4,367,440 원 (입력값 기준 추정)

일용직 원천징수 관련 안내

  • 원천징수 0원 구간이 있습니다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세액공제 55% +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면제) 때문에, 과세 일급이 약 18.7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은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5월 종합소득세 합산·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신고 없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 vs 상용 구분

    3개월(건설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다시 보세요.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참고 안내·관련 가이드 보기

다음에 확인할 것

결과 다음에 볼 항목

결과 해석
대표 금액은 입력한 일당과 근무일수 기준의 예상 원천징수세액과 세후 수령액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일용근로는 1일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소액부징수를 하루 단위로 적용합니다.
다음 행동
지급명세서의 일당, 근무일수, 지급형태가 입력값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 기준
같은 사업장에서 오래 일하거나 3.3%로 지급받았다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순서

  1. 먼저지급명세서의 일당·근무일수 확인
  2. 그다음같은 곳에서 오래 일했다면 상용근로 여부 확인
  3. 이어서3.3%로 뗐다면 별도 계산기로 확인
  • 지급명세서의 일당·근무일수 확인

    비과세를 뺀 과세 일급과 실제 근무일수가 입력값과 맞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 같은 곳에서 오래 일했다면 상용근로 여부 확인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이 아닌 월급 근로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3.3%로 뗐다면 별도 계산기로 확인

    3.3% 원천징수는 일용근로 원천징수와 다른 사업소득 처리일 수 있습니다.

    3.3% 환급 가능성 확인
  • 5월 신고 합산 여부 확인

    일용근로는 보통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신고 흐름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일당과 근무일수 기준 참고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지급명세서는 지급자 신고 기준이 우선합니다.

면책

본 계산은 소득세법 §47② (일용근로 근로소득공제) · §59③ (세액공제) · §86 (소액부징수) · §129①4호 (세율) + 지방세법 §103의13 (지방소득세 10%) + 국고금관리법 §47① (10원 미만 절사) 기준 추정입니다. 매일 지급 기준이며, 여러 날을 한 번에 지급하면 합계 기준 단수처리로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신고는 지급자(사업주)·세무대리인의 처리가 우선합니다.

알바 세금 계산기

일당 알바는 3.3%가 아니라 일용직 원천징수일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는 알바·일용직은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를 뗀 경우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의 지급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주 지급 구분

사업주는 “알바”라는 말보다 지급 형태를 먼저 나눕니다

같은 단기 인력이라도 일용근로자, 3.3% 인적용역, 상용근로자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당 세후 금액을 보기 전 지급 형태를 먼저 고르면 급여명세서와 신고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 얼마까지 세금이 0원인가요?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과 세액공제 55%, 그리고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면제)를 적용하면 과세 일급 약 18.7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일급 기준입니다.

일용직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이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곳에서 3개월(건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떼나요?

소득세(본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103의13).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위 결과의 "총 원천징수"는 둘을 합한 금액입니다.

3.3% 떼는 알바랑 뭐가 다른가요?

3.3%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세 0.3%)이고,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위 산식(일당 − 15만원 등)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3%로 뗀 경우 환급 가능성은 3.3%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일용직·수당 계산 흐름

이 흐름의 다른 계산기

내 상황에 맞는 계산기부터 고르세요. 3.3%로 뗀 금액은 일용근로와 흐름이 다릅니다.

인용·공유

알바 세금 설명 글에 계산기 링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일당·세후·3.3% 구분을 설명하는 글에서는 계산기와 급여명세 확인표를 함께 연결하면 독자가 자기 지급 방식을 더 빨리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