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사업자 세무 일정 2026
개인사업자·법인이 한 해 동안 챙겨야 할 주요 세무 일정을 모았습니다. 각 일정에서 관련 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5). 정확한 대상·기한은 본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입니다.
월별 주요 일정
- 부가가치세1/1 ~ 1/25휴일 순연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납부
직전 과세기간(전년 7~12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법인 모두 대상.
부가가치세법 §49부가세 계산기 -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직원을 둔 사업주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자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137연말정산 계산기 - 장려금3/1 ~ 3/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 신청 중 하반기분(전년 7~12월).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불가(5월 정기로).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근로장려금 자격 체크 - 법인세~3/31휴일 순연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3/31)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 §60 - 부가가치세4/1 ~ 4/25휴일 순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1기)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고지서 기준, 신고의무 없음). 휴업·실적 급감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부가가치세법 §48부가세 계산기 - 종합소득세5/1 ~ 5/31휴일 순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년도 종합소득(사업·근로·금융·연금 등) 확정신고·납부. 가장 큰 연례 일정. 납부할 세액 1,000만 초과 시 분납 가능.
소득세법 §70종소세 계산기 - 장려금5/1 ~ 5/31휴일 순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전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심사 후 그해 8월 말 지급. 사업소득자도 신청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100의28근로장려금 자격 체크 - 종합소득세5/1 ~ 6/30휴일 순연
성실신고확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후 6/30까지 신고. 한 달 연장된 기한.
소득세법 §70의2 · 시행령 §133성실신고 대상 체크 - 부가가치세7/1 ~ 7/25휴일 순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올해 1~6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법인 모두 대상. 원천세 반기납부자는 상반기분도 7/10.
부가가치세법 §49부가세 계산기 - 장려금9/1 ~ 9/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분)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 신청 중 상반기분(올해 1~6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근로장려금 자격 체크 - 부가가치세10/1 ~ 10/25휴일 순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2기)
개인 일반과세자 2기 예정고지 납부(직전기 50%, 신고의무 없음). 휴업·실적 급감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부가가치세법 §48부가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12/1 ~ 12/15휴일 순연
종합부동산세 납부
국세청 정기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납부할 세액 250만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합산배제 신고는 별도(9월).
종합부동산세법 §16재산세·종부세 계산기
매월 반복되는 일정
- 원천세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등에서 뗀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상시 20인 이하 등 요건 충족 후 승인받으면 반기납부(7/10·1/10)로 전환 가능.
소득세법 §128직원 채용비용 계산기
일정마다 알림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두면 종소세·부가세 등 주요 마감과 기준·요율 변경을 안내해 드리고, 궁금한 점은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일정은 2026년 기준 공개된 법정 기한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간이과세자·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휴업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기한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 고지 내용과 세무대리인 안내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