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사업자 세무 일정 2026

개인사업자·법인이 한 해 동안 챙겨야 할 주요 세무 일정을 모았습니다. 각 일정에서 관련 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관련 법령 공개 일정 기준 · 연 1회 갱신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5). 정확한 대상·기한은 본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입니다.

월별 주요 일정

  1. 부가가치세1/1 ~ 1/25휴일 순연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납부

    직전 과세기간(전년 7~12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법인 모두 대상.

    부가가치세법 §49부가세 계산기
  2.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직원을 둔 사업주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자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137연말정산 계산기
  3. 장려금3/1 ~ 3/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 신청 중 하반기분(전년 7~12월).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불가(5월 정기로).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근로장려금 자격 체크
  4. 법인세~3/31휴일 순연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3/31)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 §60
  5. 부가가치세4/1 ~ 4/25휴일 순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1기)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고지서 기준, 신고의무 없음). 휴업·실적 급감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부가가치세법 §48부가세 계산기
  6. 종합소득세5/1 ~ 5/31휴일 순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년도 종합소득(사업·근로·금융·연금 등) 확정신고·납부. 가장 큰 연례 일정. 납부할 세액 1,000만 초과 시 분납 가능.

    소득세법 §70종소세 계산기
  7. 장려금5/1 ~ 5/31휴일 순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전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심사 후 그해 8월 말 지급. 사업소득자도 신청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100의28근로장려금 자격 체크
  8. 종합소득세5/1 ~ 6/30휴일 순연

    성실신고확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후 6/30까지 신고. 한 달 연장된 기한.

    소득세법 §70의2 · 시행령 §133성실신고 대상 체크
  9. 부가가치세7/1 ~ 7/25휴일 순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올해 1~6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법인 모두 대상. 원천세 반기납부자는 상반기분도 7/10.

    부가가치세법 §49부가세 계산기
  10. 장려금9/1 ~ 9/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분)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 신청 중 상반기분(올해 1~6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근로장려금 자격 체크
  11. 부가가치세10/1 ~ 10/25휴일 순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2기)

    개인 일반과세자 2기 예정고지 납부(직전기 50%, 신고의무 없음). 휴업·실적 급감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부가가치세법 §48부가세 계산기
  12. 종합부동산세12/1 ~ 12/15휴일 순연

    종합부동산세 납부

    국세청 정기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납부할 세액 250만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합산배제 신고는 별도(9월).

    종합부동산세법 §16재산세·종부세 계산기

매월 반복되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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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일정은 2026년 기준 공개된 법정 기한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간이과세자·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휴업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기한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 고지 내용과 세무대리인 안내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