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회사 등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보험료는 보통 본인과 회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계산기·체크도구·가이드 공통 용어
세금핏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만 모았습니다. 사전식 정의보다 “계산 결과를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맞춰 짧게 설명합니다.
퇴직, 지역가입 전환, 피부양자 자격처럼 보험료가 갑자기 달라지는 상황에서 먼저 보는 말입니다.
회사 등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보험료는 보통 본인과 회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자격입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함께 올라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득·재산·사업자등록·부양관계 요건을 모두 봅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이 있어 고지서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보수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상여·성과급을 포함하고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과세 기준 급여예요.
예: 연봉 6,000만 ÷ 12 ≈ 보수월액 500만 (비과세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에 붙어서 함께 고지되는 보험료입니다. 세금핏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해 월 부담액을 보여줍니다.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소득 종류별로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사업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로 반영합니다(공단 기준).
직장가입자가 월급(보수) 외에 따로 버는 소득입니다. 사업·임대·금융·기타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볼 때 헷갈리는 계산 단계와 공제 용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쓰는 출발 금액입니다. 흔히 말하는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으로, 공제 한도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기준 금액입니다. 번 돈에서 필요경비·각종 공제를 모두 뺀 나머지예요.
예: 소득 5,000만 − 공제 1,500만 = 과세표준 3,500만
과세표준에 세율(누진 6~45%)을 곱해 나온 세금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기 전 단계예요.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입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가 됩니다.
신고 전에 미리 떼이거나 납부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3.3% 등)·중간예납 등이 포함되며,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가 갈립니다.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결과입니다. 음수면 돌려받는 쪽, 양수면 더 내는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 결정세액 30만 − 기납부세액 50만 = 차감징수세액 -20만
소득세와 함께 정산되는 지방세입니다. 많은 경우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같이 움직이므로, 실제 받을 돈이나 낼 돈을 볼 때 함께 봐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4대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어요. 과세표준이 줄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항목입니다. 자녀·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등이 있어, 같은 금액이면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처럼 사람 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공제입니다. 가족마다 소득·나이·부양요건을 따로 봅니다.
프리랜서, 부업, 5월 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수입·경비·원천징수 용어입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대가에서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이며, 최종 세금이 아니라 먼저 낸 세금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3.3% 소득에서 세금을 떼기 전 지급 기준 금액입니다. 통장 입금액은 이미 3.3%가 빠진 금액일 수 있어 총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절차입니다. 월급, 3.3% 인적용역 대가, 이자·배당처럼 지급자가 먼저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구조에서 쓰입니다.
소득을 벌기 위해 실제로 쓴 비용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됩니다. 장부로 실제 경비를 반영하거나, 업종별 경비율로 추정합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공제와 함께 과세표준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처럼 여러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다음 해 5월에 신고·정산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증빙을 하나하나 넣지 않아 간단하지만, 적용 가능한 수입 기준과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경비는 낮은 비율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자료 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보통 직전 신고 결과를 기준으로 고지되며, 다음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정산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와 신고내용을 확인받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면 신고기한과 제출서류가 일반 신고와 달라집니다.
재산세, 지역보험료, 직원 채용비용, 야근·주휴수당 계산에서 쓰는 말입니다.
집 시세나 공시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재산세 계산에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점수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재산을 금액 그대로 곱하지 않고 점수표에 넣어 환산한 값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공시가격 전액이 아니라 이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은 60%가 기준이며,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더 낮게(43~45%)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공시가 5억 × 45% = 과세표준 2.25억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눠 봐야 합니다.
직원 월급과 별도로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등 인건비입니다. 직원에게 이체하는 실수령액과 회사 총부담액은 다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채우면 쉬는 날에도 받는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과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야간·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수당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시간을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