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무료 수수료 0원, 대행 안 함,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KICPA 검토 · 공개 기준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종합부동산세법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공시가 합산으로 종부세 상한 추정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1세대 1주택 여부만 넣으면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에 세액공제·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종합부동산세 상한 추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법 §8·§9 · 시행령 §2조의4 · 농어촌특별세법 §5①8호 기준

입력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까?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12억원과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연령
만 60세부터 연령별 세액공제(20~4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20~50%)가 적용됩니다. 연령·보유 합산 80% 한도.

종합부동산세 상한 추정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에 세액공제·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입력값 기준

종합부동산세 + 농특세 (상한 추정)

1,080,000 원

공시가격 1,500,000,000 원 · 일반 세율 (12억 공제)

여기서 ‘상한’은 가능한 최대치예요 —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합계
1,500,000,000 원
− 공제금액 (1주택 12억)
1,200,000,000 원
=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80,000,000 원
산출세액
900,000 원
= 종합부동산세 (본세)
900,000 원
+ 농어촌특별세 (20%)
180,000 원
= 총 부담 (상한 추정)
1,080,000 원
종합부동산세 본세900,000 원
농어촌특별세 (20%)180,000 원
공제·과세표준 기준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종부세법 §8①).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시행령 §2조의4).

왜 이렇게 나왔나요

  •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2억원 공제를 먼저 적용했습니다.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 180,000,000 원를 만들었습니다.
  • 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900,000 원를 계산했습니다.
  • 이번 연령·보유기간 입력에서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을 0%로 보았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본세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해 총 부담 상한 추정을 만들었습니다.

확인할 점

상한 추정

이 화면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상한을 아직 빼기 전 구조라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종부세 고지 때는 이미 낸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이 값은 직전 재산세 고지 자료가 필요해 이번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부담상한

전년도 보유세 자료가 있으면 세부담상한으로 실제 고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년도 데이터를 직접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지 전에 확인할 것5개 확인
  • 공시가격 합계

    주택별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했는지 확인하세요. 시세나 취득가액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 6월 1일 보유 기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보유 현황이 중요합니다. 매매·증여·상속이 있었다면 기준일 전후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 상한 추정 보정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상한은 실제 고지액을 낮추는 항목입니다. 국세청 고지 전에는 상한으로 보세요.

  • 주택 수·합산배제

    3주택 이상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 등은 최종 세액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 공제가 합산 80% 한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연령과 취득일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추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최종 세액 확인 (펼치기) ▾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심사 결과는 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주택분)의 상한을 추정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복분 공제(종부세법 §9③)와 세부담상한(§10, 직전년도의 150%)이 반영되어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이며 11~12월에 고지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사원용 주택, 토지분, 법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탁주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고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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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금액과 결과 내용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보통 11~12월에 나오고 12월에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Q.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다주택 등)는 9억원이 공제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이 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정해지므로, 공제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바로 큰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상한을 추정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 공제(종부세법 §9③)와 세부담상한(§10) 같은 세금을 낮추는 항목이 반영돼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토지분·법인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최종 고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