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공인회계사 검토공단·국세청 공개 기준무료 · 수수료 0원 · 대행 안 함광고 최소마지막 검토 2026.06.20 · 검토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종합부동산세법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공시가 합산으로 종부세 상한 추정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1세대 1주택 여부만 넣으면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에 세액공제·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종합부동산세 상한 추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법 §8·§9 · 시행령 §2조의4 · 농어촌특별세법 §5①8호 기준

입력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까?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12억원과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연령
만 60세부터 연령별 세액공제(20~4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20~50%)가 적용됩니다. 연령·보유 합산 80% 한도.

종합부동산세 상한 추정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에 세액공제·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입력값 기준

종합부동산세 + 농특세 (상한 추정)

1,080,000 원

공시가격 1,500,000,000 원 · 일반 세율 (12억 공제)

공시가격 합계
1,500,000,000 원
− 공제금액 (1주택 12억)
1,200,000,000 원
=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80,000,000 원
산출세액
900,000 원
= 종합부동산세 (본세)
900,000 원
+ 농어촌특별세 (20%)
180,000 원
= 총 부담 (상한 추정)
1,080,000 원
종합부동산세 본세900,000 원
농어촌특별세 (20%)180,000 원
공제·과세표준 기준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종부세법 §8①).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시행령 §2조의4).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지·신고·심사 결과는 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주택분)의 상한을 추정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복분 공제(종부세법 §9③)와 세부담상한(§10, 직전년도의 150%)이 반영되어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이며 11~12월에 고지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사원용 주택, 토지분, 법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탁주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보통 11~12월에 나오고 12월에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Q.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다주택 등)는 9억원이 공제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이 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정해지므로, 공제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바로 큰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상한을 추정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 공제(종부세법 §9③)와 세부담상한(§10) 같은 세금을 낮추는 항목이 반영돼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토지분·법인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