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번 · 부가세 신고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체크

매입 부가세를 뺄 수 있는지 보기 전에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면세·불공제 거래, 사업 관련성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검토 순서 · 확정 공제 판정 아님 · 홈택스 자료 우선

먼저 잡을 결과

매입세액은 “냈다”보다 “공제 가능한 거래인가”가 먼저입니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냈더라도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성격과 증빙, 사업 관련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항목부터 보기

체크 순서

매입세액 공제 체크에서 먼저 볼 항목

01

증빙 확인

세금계산서, 사업자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처럼 부가세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터 봅니다.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세액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 개인카드 사용분은 사업 관련성과 결제 내역을 따로 표시합니다.
  • 증빙은 있는데 사업자 정보가 누락된 건은 홈택스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거래 성격

면세·간이·불공제 성격이 섞이면 계산기에 넣기 전 분리해야 합니다.

  • 면세 거래는 부가세 자체가 없거나 공제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접대성 지출 등은 사업 관련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용분이 섞인 지출은 전액 공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03

신고 전 검산

공제 가능 후보와 보류 후보를 나눠 부가세 계산기에 넣습니다.

  • 매출세액, 매입세액, 예정고지·기납부세액을 따로 모읍니다.
  • 보류한 매입은 “왜 보류했는지”를 메모해 신고 전 재검토합니다.
  • 홈택스 조회 자료와 자체 장부 금액이 다르면 누락월부터 찾습니다.

보수적으로 다시 볼 신호

다음 행동

이어서 볼 계산기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