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 부가세 신고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체크
매입 부가세를 뺄 수 있는지 보기 전에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면세·불공제 거래, 사업 관련성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먼저 잡을 결과
매입세액은 “냈다”보다 “공제 가능한 거래인가”가 먼저입니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냈더라도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성격과 증빙, 사업 관련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체크 순서
매입세액 공제 체크에서 먼저 볼 항목
01
증빙 확인
세금계산서, 사업자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처럼 부가세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터 봅니다.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세액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 개인카드 사용분은 사업 관련성과 결제 내역을 따로 표시합니다.
- 증빙은 있는데 사업자 정보가 누락된 건은 홈택스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거래 성격
면세·간이·불공제 성격이 섞이면 계산기에 넣기 전 분리해야 합니다.
- 면세 거래는 부가세 자체가 없거나 공제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접대성 지출 등은 사업 관련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용분이 섞인 지출은 전액 공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03
신고 전 검산
공제 가능 후보와 보류 후보를 나눠 부가세 계산기에 넣습니다.
- 매출세액, 매입세액, 예정고지·기납부세액을 따로 모읍니다.
- 보류한 매입은 “왜 보류했는지”를 메모해 신고 전 재검토합니다.
- 홈택스 조회 자료와 자체 장부 금액이 다르면 누락월부터 찾습니다.
보수적으로 다시 볼 신호
- 증빙에 부가세가 적혀 있으면 거래 성격을 보지 않고 공제 처리하려는 경우
- 개인 사용분이 섞인 차량·통신·식대 비용을 전액 공제 처리하려는 경우
- 홈택스 매입자료와 장부 매입자료가 맞지 않는데 신고액만 맞추는 경우
다음 행동
이어서 볼 계산기와 자료
이 페이지는 사업자 운영 흐름을 정리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고, 납부, 원천징수, 4대보험, 건강보험 자격 판단은 홈택스, 국세청, 공단, 회사 자료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