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먼저 현재 형태를 고르세요.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같은 화면에서 지역보험료를 계산하고, 직원 있는 대표자와 직장인 겸업자는 자격에 맞는 전용 계산으로 안내합니다.
1. 내 사업 형태 선택
사업자 유형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선택한 가입자격에 맞는 계산 또는 확인 경로를 보여드립니다.
직원 유무보다 현재 가입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다른 직장의 직장가입자이거나 가족의 피부양자일 수 있습니다. 두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인지 확인한 뒤 대표자의 직장가입 여부를 봅니다.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겸업자는 지역보험료 대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3.3%와 건강보험료는 별개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소득이 공단에 반영되면 현재 가입 자격에 따라 지역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또는 피부양자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후 받은 금액과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신고소득을 구분해 보세요.
사업자등록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함께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신고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없다면 다른 소득·재산·부양관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사업소득이나 장애인 등에는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등록증이나 매출 유무만으로 자격 상실과 보험료 부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나눠서 매깁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해 정합니다. 소득분은 신고소득에 평가비율을 적용한 뒤 정률로 계산하며 사업소득은 100%가 반영됩니다. 재산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을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점수표로 환산하고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최저보험료가 있습니다
세대에 매기는 월 보험료에는 위아래로 경계가 있습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기준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세대당 하한만큼은 부과되고, 아무리 많아도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도 이 두 값을 적용한 뒤 금액을 내보내므로, 입력을 크게 바꿔도 결과가 더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개업 첫 고지액과 이후 반영할 소득을 나눠 봅니다
사업 첫해의 고지서에는 새 사업의 신고소득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이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반영된 경우도 있으므로, 개업했다고 처음부터 낮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고지된 금액과 이후 신고할 사업소득을 따로 정리해 두면 새 자료가 반영될 때의 자금 부담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11월에는 새 소득·재산자료를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신고소득이 11월분부터 새로 반영됩니다.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이나 재산자료가 달라지면 보험료는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정기 반영은 조정 신청 후 확정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소득 정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면 그 금액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함께 부과됩니다. 고지서와 위 계산기에서 두 항목을 나눠 대조하세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각각 1원 단위로 절사한 뒤 합계를 10원 단위로 절사하고 법정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이 건강보험료로 산출한 장기요양보험료도 10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고지서와 금액이 다를 때 볼 순서
차이가 크다면 산식보다 대상과 시점을 먼저 봅니다. 고지서의 소득 항목이 어느 해 신고소득인지, 재산 항목이 언제 기준 과세표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다음은 세대 구성입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겨지므로 배우자나 부모의 소득·재산이 같은 고지서에 묶여 있을 수 있는데, 위 계산기는 입력한 본인 몫만 계산합니다.
채용할 직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봅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대표자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비상근·단시간근로자 등은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한 명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에는 재산이 반영되지 않지만, 보수 외 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장 대표는 자신의 본인부담분과 사업주분을 함께 내고 직원 몫의 사용자 부담분도 부담하므로, 이 금액들을 함께 비교하세요.
직원을 뽑으면 사장 본인은 어떻게 되나
대표자의 현재 자격, 적용 대상 근로자 여부와 채용일, 신고할 보수월액 근거를 준비하세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지역 소득·재산보험료와 대표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대표 보험료의 변화와 직원 채용으로 생기는 회사 비용은 구분해 놓아야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는 조정 신청을 봅니다
지역보험료에 쓰는 소득자료는 고지 시점과 소득 종류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집니다. 올해 소득이 줄어도 그 감소가 고지서에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공단의 조정·정산 신청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를 대조할 때도 현재 수입과 고지서에 반영된 신고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 후에는 확정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소득 감소를 인정받아 조정되면 당장의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한 보험료가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이후 확정된 신고소득으로 정산하므로,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이에 따라 추가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소득 감소 증빙과 적용기간, 이후 정산에 대비할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으로 도는 이야기들
보험료를 비교할 때는 신고소득·재산뿐 아니라 현재 가입 자격과 변경 요건을 같이 봅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를 채용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와 소득·재산·부양 요건을 갖춰 피부양자를 검토하는 경우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 채용 필요와 인건비, 세금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보험료 한 항목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