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자동차 가액을 넣지 않습니다.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 부과가 폐지됐고, 재산 기본공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두 변화 모두 지역가입자(퇴직자·자영업자 등)에게 해당하고, 보수월액으로 매기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4년 2월부터 달라진 기준
- 자동차 부과 폐지: 예전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졌습니다.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에 자동차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재산 기본공제 상향: 2024년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매겨지는 순서
지역보험료 중 재산보험료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재산보험료가 0원이더라도 소득보험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구합니다. 주택·토지·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칩니다. 전·월세 등 별도로 평가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반영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더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 1억원을 뺍니다. 합계에서 1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이 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합계가 1억원 이하라면 대상 금액이 0이 됩니다.
- 점수로 환산합니다. 남은 금액을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재산보험료부과점수표로 점수화합니다.
- 점수에 단가를 곱합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211.5원을 곱해 재산보험료를 구하고, 1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자동차 보유와 다른 유지비
자동차 보유 자체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는 계속 발생하므로, 차량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비용들을 건강보험료와 구분해 계산하세요.
직장가입자는 왜 해당이 없나
이번 변화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재산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차가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건강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임의계속이나 피부양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의 요건과 보험료를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세금핏 계산에 ‘자동차’ 칸이 없는 이유
세금핏은 자동차 부과 폐지 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입력값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이며, 입력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적용합니다.
다른 계산기와 결과를 비교할 때는 적용 연도와 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과거 보험료를 계산하는 화면에는 자동차 항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재산 금액
- “1억원 넘으면 그 전부에 매겨지나요?” 아닙니다. 1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점수로 환산합니다. 공제는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에서 빼는 기본공제입니다.
- “집값으로 따지면 되나요?”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두 값은 다르니 과세표준으로 보세요.
- “직장 다니는데 집·차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이라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이 들어오는 건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입니다.
공식 기준으로 보면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를 따릅니다. 자동차 부과 폐지와 공제 확대의 적용 시점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2월 6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자격별로 비교하기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했다면 퇴직 전 보수월액과 퇴직 후 소득도 준비하세요. 아래 계산기에서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의 예상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