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점 · 8분 읽기
근로·자녀장려금 — 5월 정기·9월 반기 신청 + 자격 3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자녀 요건이 동시에 걸립니다. 5월 정기신청과 9월 반기신청의 차이, 기한 후 신청 확인까지 연결합니다.
출간 2026-05-19 · 업데이트 2026-06-30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 국세청 심사와 지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가구가 매년 수십만에 달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9월 반기신청은 9월 중순 일정으로 봅니다. 부업 소득을 빼고 계산했다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모의 재산을 잊었다가 자격 문턱에서 걸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두 제도는 별개이지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거의 같지만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자녀 수에 비례해 지급. 홑벌이·맞벌이만 신청 가능 (단독 가구 제외).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감하며, 최대액은 소득 하한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
자격 3 기준
가구원·총소득·재산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전액 미지급입니다.
① 가구원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1인 가구.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해당.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고, 배우자 총소득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총소득 기준 (전년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4 귀속분부터 3,800만 → 4,400만 상향)
③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 1억 7천만~2억 4천만은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 산정 기준일: 6월 1일. 이 날 현재 부동산·자동차· 금융재산·부채 차감 후 합산.
총소득 산정
여기서 흔히 착각합니다. 총소득은 월급 명세서에 찍힌 급여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은 물론이고, 사업소득(신고소득 기준, 배달·플랫폼 포함),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 필요경비 공제 후), 종교인 소득, 그리고 합산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모두 더해 따집니다. 부업이나 플랫폼 수입이 있는 분이 본인 소득을 과소평가하다 자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신청 시점 차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둘 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5월 정기신청 — 보통 5월에 진행하며, 2025년 귀속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신청. 지급은 심사 후 8월~9월 무렵. 확정된 소득을 반영하므로 정산 없이 한 번에 수령.
- 9월 반기신청 — 보통 9월 중순까지 신청. 상반기 소득(1~6월) 기준 추정 지급. 지급은 12월.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을 정산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단, 반기신청은 본인·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배달·프리랜서 포함)·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조기에 받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높으면 다음 해 6월에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이체. 계좌 미등록 시 우편 수표 발송.
흔한 함정 3가지
① 재산 평가 기준일 6월 1일
재산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5월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6월 1일에 이미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해당 연도 재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일 전후로 재산 변동이 있다면 영향을 확인하세요.
② 부모 동거 시 가구원 합산 주의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동거하면 해당 어른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부모의 재산(부동산·금융자산)이 2억 4천만을 넘기면 자녀의 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거 부모의 재산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사업자등록 누락
배달·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신고되면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면 장려금 수령 후 소득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을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며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100만 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돈입니다. 가구원·총소득·재산 세 기준을 동시에 넘기지 않는지만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본인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70세 이상 동거 부모의 재산을 빼먹고 계산하다 자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잦으니 이 두 가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점도 한 번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하반기에 몰리는 분이라면 정산 없이 한 번에 받는 5월 정기신청이 마음 편하고, 자금이 급하고 소득이 일정하다면 9월 반기신청으로 먼저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국세청이 정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의 해당 귀속연도 신청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