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을 확인할 때는 신청 대상 귀속연도부터 보세요. 2026년에 하는 2025년 귀속 정기신청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소득을 보는 기간이 다릅니다. 부부의 소득자료와 가구원의 재산을 준비한 뒤 신청 요건과 지급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자녀 수에 비례해 지급. 홑벌이·맞벌이만 신청 가능 (단독 가구 제외).
-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지급액 산정에 쓰는 소득과 재산에 따른 감액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
아래는 2025년 귀속 신청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에 맞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 별도의 신청 제외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구원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요건에 맞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반드시 혼자 사는 가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요건에 맞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② 총소득 기준 (전년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4 귀속분부터 3,800만 → 4,400만 상향)
③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 1억 7천만~2억 4천만은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 산정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주택·토지·건물, 전세금·금융재산 등을 정해진 평가 방법으로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소득 산정
신청 자격의 총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배달·플랫폼 수입도 해당 업종과 신고자료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점 차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반기 신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했다면 같은 귀속연도 정기신청을 중복하기 전에 홈택스 신청 내역을 확인하세요.
- 5월 정기신청 — 보통 5월에 진행하며, 2025년 귀속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신청. 지급은 심사 후 8월~9월 무렵. 신청자료를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9월 반기신청 — 보통 9월 중순까지 신청. 상반기 소득(1~6월) 기준 추정 지급. 지급은 12월.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을 정산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단, 반기신청은 본인·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배달·프리랜서 포함)·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조기에 받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높으면 다음 해 6월에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수령 계좌를 확인하고, 이후 홈택스에서 심사·지급 결과를 조회하세요.
기준일과 가구원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① 재산 평가 기준일 6월 1일
해당 소득 귀속연도의 재산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5월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6월 1일에 이미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해당 연도 재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일 전후로 재산 변동이 있다면 영향을 확인하세요.
② 부모 동거 시 가구원 합산 주의
재산을 합산하는 가구원 범위와 홑벌이 여부를 정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은 다릅니다. 같은 주소·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은 70세 미만이어도 가구원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은 2025년 12월 31일의 가구원 범위를 확인한 뒤 그 구성원의 기준일 재산을 합산합니다.
③ 총소득과 지급액 산정용 소득의 차이
자격 판정의 총소득과 지급액 계산에 쓰는 ‘총급여액 등’은 범위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은 지급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조회된 수입과 업종·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 확인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가구원·소득·재산의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홈택스 신청 내역과 대조하세요. 부양자녀의 연령·소득 요건이나 국적 등 별도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해당 귀속연도의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감액 여부를 확인하세요.근로·자녀장려금 가능성 체크에서는 가구 유형, 총소득·재산 구간과 자녀 여부를 선택해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간별 사전 점검 도구이므로,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실제 지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자료와 심사·지급 안내로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