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점 · 8분 읽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5월 정기 + 9월 반기 + 자격 4 분기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 자녀장려금 최대 80만/자녀. 가구원·소득·재산 3개 기준 동시 충족 필요. 5월 정기신청 vs 9월 반기신청 차이와 누락 방지법.
출간 2026-05-19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가구가 매년 수십만에 달합니다. 5월 정기신청은 5월 31일, 9월 반기신청은 9월 15일이 마감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가 자격 기준부터 신청 시점 선택까지 실전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두 제도는 별개이지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거의 같지만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자녀 수에 비례해 지급. 홑벌이·맞벌이만 신청 가능 (단독 가구 제외).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감하며, 최대액은 소득 하한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
자격 3 기준
가구원·총소득·재산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전액 미지급입니다.
① 가구원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1인 가구.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해당.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고, 배우자 총소득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총소득 기준 (전년도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③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 1억 7천만~2억 4천만은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 산정 기준일: 6월 1일. 이 날 현재 부동산·자동차· 금융재산·부채 차감 후 합산.
총소득 산정
총소득은 단순 급여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신고소득 기준, 배달·플랫폼 포함)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필요경비 공제 후)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과세분)
신청 시점 차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둘 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5월 정기신청 — 5월 1일~5월 31일.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신청. 지급은 8월~9월. 정확한 소득을 반영하므로 정산 없이 한 번에 수령.
- 9월 반기신청 —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 소득(1~6월) 기준 추정 지급. 지급은 12월. 다음 해 5월에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반기신청은 조기에 받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높으면 다음 해 5월에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
- 5월 정기신청 — 8월 말~9월 초 지급.
- 9월 반기신청 — 12월 말 지급 (상반기분).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추가 지급 또는 정산.
-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이체. 계좌 미등록 시 우편 수표 발송.
흔한 함정 3가지
① 재산 평가 기준일 6월 1일
재산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5월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6월 1일에 이미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해당 연도 재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일 전후로 재산 변동이 있다면 영향을 확인하세요.
② 부모 동거 시 가구원 합산 주의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동거하면 해당 어른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부모의 재산(부동산·금융자산)이 2억 4천만을 넘기면 자녀의 장려금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동거 부모의 재산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등록 누락
배달·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신고되면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면 장려금 수령 후 소득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약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80만 — 신청 필수
- 가구원·총소득·재산 3기준 동시 충족 — 하나라도 초과 시 전액 탈락
- 재산 기준: 2억 4천만 미만 (1억 7천~2억 4천은 50% 지급)
- 5월 정기신청(5/31 마감) vs 9월 반기신청(9/15 마감) 중 선택
- 재산 기준일 6월 1일 — 부동산 취득 시점 주의
- 70세 이상 동거 부모 재산도 합산 — 부모 재산 확인 필수